10강 정의와 공동선
♣ JUSTICE
정의는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다. 케네디는 자신이 카톨릭이지만 종교신념은 사적인 문제이며 공적 책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리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익에 관한 자신의 믿음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종교를 <외부의 압력>, 그리고 <지시>와 연관시켰다. 작가인 시어도어 화이트는 그 연설을 <민주사회에서 현대 카톨릭의 개인적 교리>를 규정한 연설로 칭송했다.
오바마는 처음에는 <우리는 다원화사회에서 살고 있고 내 종교적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묘사하면서 <종교가 정치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종교의 낌새만 보여도 불편해 하는데 그 때문에 어떤 문제를 도덕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국가의 정책을 다룸에 있어 오직 정치와 법과 정의에만 의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자신의 종교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의 종교로 인하여 다른 종교의 비난과 국민들의 지탄을 크게 받은 이는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 그가 인문적 소양이 부족한 이공계 출신 대통령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인문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종교교리와 성직자의 설교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인문적 소양과 자신의 삶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자신의 종교교리와 성직자의 설교와 지시를 스스로의 가치관과 철학속에 용해시켜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책임을 적절히 가름하여 행동할 줄 안다. 그는 인문적 소양과 지혜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공튼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 서울공개특강(2012.1.18)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시장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그에 수반되는 소득격차 확대문제에 직면해 있다.
-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공정하지 않다. 아니다. 불평등은 저마다 노력의 결과이므로 꼭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성공에는 노력보다 운이 더 작용한다. 아니다. 성공에 노력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없다.
-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 100억원의 예산을 쓴다면 노령연금을 확충하겠는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는가?
♣ 중립의 지키려는 열망
1971년 존 롤스는 중립에 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철학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1993년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했다.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또는 특정한 지속적 애착이나 충직과 결별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수인 나의 절친이 몇 년전 부터 기독교 신앙에 심취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그는 이미 그가 다니는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중심인물이 되어 있다. 그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철학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가 다니는 교회는 그의 삶에 아주 소중한 곳이 되어 있다. 그는 나에게 전도하고 싶어 한다.
명예 퇴임한 나의 선배 한 분은 대형교회의 장로다.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고 신체적으로 훤칠한 대단한 미남이시고 성품도 온화하시면서 아주 밝으시고 유모어가 무지하게 풍부한 멋쟁이 형님이시다. 교회는 그의 삶의 거의 모두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기관의 책임자로 일하시고 여러 예배와 교인들의 각종 애경사에 참석하느라 바쁘기 그지 없다. 그는 그런 삶을 최고로 만족하며 즐기시고 나에게 전도하시겠다고 한다. 행복하게 사는 두 분이다.
사람이 일단 특정종교를 깊이 믿고 교리를 따르게 되면 그의 모든 가치관은 그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 아주 많이 변화하게 된다. 모든 일상생활 패턴까지 변하게 된다. 지성인도 공적인 일에서 전적으로 종교철학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때 중립을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하물며 지적으로 또는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반 사회생활에서나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나 완전히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법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고 불복하자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판을 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훌륭한 재판이었다고 떠들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보수법관이 악의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추종자들을 선동한다. 법원의 판결만이 아니다. 국회의 의결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떠든다. 며칠 전 어느 진보성향 법관의 대법관 인준의결이 부결되자 새누리당 보수의원들 때문이라며 민주통합당이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표결한 결과를 다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반대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당의 결정으로 찬반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으로 몰아부쳐 해당분자로 낙인찍는 시대로 정치를 되돌리자는 것인가? 그 부끄러운 삼류 정치 구태를 언제까지라도 해 보이자는 것인가? 저러한 주장을 하는 민주통합당 자신들의 행위가 바로 몰상식한 보수임을 저들은 스스로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자신들의 주장과 행위는 모두 진보이고 집권여당의 주장과 행위는 모두 보수라 치부해 버리며 선동한다. 그들은 정의란 곧 자신들의 주장이라 여기는듯 하다. 대법원 판결도 헌재결정도 국회의결도 자신들의 정치적 잣대로 선과 악으로 구분해 버린다.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를 칭하는 자들은 무뢰한이다. 파렴치한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악마적 소행을 거침없이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들 일부는 지적, 정서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불완전한 인간임을 표출하곤 한다. 예전에는 머리좋아 일류대학의 법대에 입학하여 법 조문만 달달 외우며 대학생활 그 자체가 없거나 고시촌에서 머리 싸매고 고시공부만 하던 인간들이라 경륜부족과 철학적 결핍에서 나오는 일로만 여겼으나 지금은 그런 것 만은 아닌것으로 여긴다. 교사들중에도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또라이 교사들이 있듯이 법관들중에도 또라이 판사들이 있다. 도대체가 국민들이 인정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지나친 보수적 판결이나 지나친 진보적 판결을 해버리는 자들이 종종 나타난다. 그 따위판결을 보자면 분통이 터지려 한다. 아내를 살해한 정황이 100% 분명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판결을 내려버린다. 그리고는 몇년후 증거가 드러나며 다시 그 의사는 살인자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다. 기업인이 수십억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이 분명한데 금방 석방되면서 벌금만 내며 집행유예란다. 그 인간은 죄의식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살아간다. 어느 정치인이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것이 분명한듯 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라 한다. 죄의식도 없이 이제는 상대당 정치인의 돈봉투 돌린 행위를 거침없이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맹렬하게 비난한다.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원장이, 교장이 증거 불충분이네 집행유예네 하면서 풀려나고는 버젓이 다시 근무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무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검사보다 판사들이 문제다. 정의의 수호자는 커녕 시류에 편승하여 우왕좌왕 하면서 대한민국사회를 맑게 만들어 내지 않고 오히려 더럽히는 악인들이 너무 자주 종종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의 위기라는 말이 맞다. 이 위기를 야기하는 판사들은 다음과 같은 부류들이다.
첫째는 판사들의 지적 정서적 소양의 문제다.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없는 부류들이다.
둘째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되는 가치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지나친 보수적 사고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부류들이다.
셋째는 정치적 속물이 다된, 지나친 진보성향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부류들이다.
법관으로 살기에 너무 답답하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뛰어들 일이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 몰지각한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판결에 불응하여 석궁테러를 감행하고도 죄가 없다며 버티더니 스스로 자신의 출판사를 차려 웃기지도 않는 책을 출판하여 한 몫 챙기려는 또라이 전직 교수가 있고 또 그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덮는듯한 영화를 만들어 별 영양가 없는 사회이슈를 만들어 내는 영화 제작자도 있다. 우리에게 사는 재미를 주는 인간들이기도 하지만 씁쓸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제 일, 재산, 휴식 등 바쁜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서사적 궤적이 필요해졌습니다.
♣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어떤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도덕적, 신학적 논쟁에서 법은 어느 편도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중립을 지키고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특정 종교나 국가가 법으로 정할 일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아직 탄생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국민으로 등록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태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인격과 자유의지도 태아의 생명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녀가 성인의 인격체로 자유의지에 따라 잉태하였다면 그리고 태아가 건강하다면 도덕적으로 마땅히 소중한 생명체를 탄생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그 여성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간으로 잉태하였거나, 아직 성지식이 거의 없는 어린 열 세살 미성년들이 저지른 불장난에 의한 잉태이거나, 성에 무지하면서도 집착이 강한 어린 정신장애우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잉태하고 그 태아마저 지적 장애아(저능아)일 것으로 판별된 경우 그 부모가 출산을 반대하는 경우등은 무조건 종교교리나 법으로 츨산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나 법에 의하여 강제된 출산으로 인하여 그 엄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 분명하다면 태아생명의 소중함만 존중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느 시인은 마른 장작용나무에서 새 싹이 돋아나는것을 보고 차마 장작을 패지 못했다고 하며 어느 시인은 물을 긷는 두레박줄에에 나팔꽃이 자라 피어 있어 차마 두레박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모두 시인들처럼 살 수만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취미로 사냥을 하지 않고도 꿩이나 토끼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내가 키운 닭과 오리를 구태여 잡지 않고도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인간답게 살 수있는 나라의 지식인으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니 나의 삶도 최고의 행복한 삶인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싶다.
중국의 화약과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발명은 인류의 문화발달에 큰 공헌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과 파멸을 안기고 있다. 줄기세포도 다름 아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하게 공헌하는 일이 오히려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거니와 이를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지 안으면 안된다. 이미 제조된 원자폭탄만으로도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국제기구를 만들고 협약을 제정하여 새로운 원자력 개발을 제재하며 방지 노력을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위험성이 아주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프랑스가, 인도가, 중국이 원자폭탄을 모두 제거하고 북한이 원자력 연구와 개발을 그리 쉽게 중단하기나 하겠는가?
♣ 동성혼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가 말하는 동성혼(同性婚)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동성동본혼인(同姓同本婚姻)문제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가 20세기 들어 가족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였다.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게끔 여겨지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도 시간이 가고 인식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변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기도 한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다. 난공불락의 요새로만 여겨지던 우리의 동성동본결혼불허 문제가 저리고 쉽사리 해결되었듯이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동성혼 문제도 언젠가는 아니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다.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결혼은 인간의 성적 본능을 해결하고 자식을 생산하는 의무로 보았으며 자녀의 생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대를 잇는 일>이 혼인의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이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혼인의 개념과 인식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라는 말이 이 당연한 명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혼인 평균연령이 남자 32세 여자 30세가 되었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신녀와 독신남이 급증하여 1인 가구가 무섭게 증가한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나 많은 젊은이들이 혼인은 한다 하여도 교육비 감당하기 힘드고 키우기 힘들고 아이키우다 청춘이 다 간다고 하나만 낳거나 안낳겠다고 하는 바람에 출산장려책을 세우느라 정말 야단법석이다. 출산장려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지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음에 국가와 사회가 다들 기뻐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낳기 위한 것(출산)이 우선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그 보다는 서로의 독점적인 사랑의 확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 혼인을 하든 안하든, 자녀를 낳지 않든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결혼식을 올리든 안올리고 동거만 하든 국가와 법이 강제하지 못하듯 게이가 남자끼리 좋아하든 레즈비언이 여자끼리 좋아하든 강제하지 못하며 구태여 결혼은 말릴 이유도 필요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어차피 인간도 성적인 측면에서 동물의 하나요 신이 동성끼리 사랑하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기에 동성혼을 인정한다해서 세계과 국가와 사회가 망하는것도 아닌만큼 지나친 기우는 필요 없는 것이다. 성전환도 가능하고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구태여 동성혼은 반대하여 성적자유를 막고 규제하여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성적 취향과 성적 추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되어야먄 하며 그들이 만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있다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으면 되는 일이다. 오히려 신이 부여한 음양의 이치에 따르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성적취향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다른사람들에게 주목되고 조금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2003년에 매사추세츠가 대법원 판결로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혼인제 폐지에 찬성한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마셜 대법원장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동성간의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뿌리깊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동성끼리도 혼인할 권리가 있으며, 동성애자도 이성애자 이웃과 다르지 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강한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어느 관점도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우리 의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정의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도덕률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율과 선택의 자유는 동성혼 권리를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정부가 자발적이고 친밀한 모든 관계의 도덕적 가치에 진정으로 중립을 지킨다면 국가는 일부타처나 일처다부 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성혼 문제와는 야기될 사회문제 예측에 있어 그 정도가 크게 다르다. 만일 혼인제도를 없애버리고 국가가 일부일처제를 파기해 버리고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따르게 한다면 권력과 금력을 가진 남자나 여자들이 다수의 이성들을 차지하게 되고 남녀간의 성비마저 의미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일부다처제를 취하고 있는 이슬람사회도 결코 망하지 않았으니 지나친 기우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회는 철저하게 교인들의 가족생활까지도 지배하는 강한 교리가 혼인의 지나침과 도덕적 해이를 용서치 않으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대한 법의 강화로 여고생들의 성상품화를 막고 있으며, 만일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성도덕 문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만큼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 불변이란 없는 것이니 언젠가 허용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일이다. 다만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다.
오늘날 미래에 예측되는 혼인제도의 변화는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평생동안 여러번 혼인하는 제도라고 한다. 살다가 싫어지면 재혼하고 또 해어지고 삼혼하는 서양의 자유주의자들의 혼인행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는 바람직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다혼제도가 결코 큰 해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일부선진국에서 다분히 보편화되기도 한 현상이므로 충분히 우리까지도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고 큰 거부감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될 가능성도 높은 혼인양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할 것이다.
♣ 정의와 좋은 삶
이 책을 통하여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을 탐색하였다.
하나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한다.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마지막 방식을 선호한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수 없고,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면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구해온 경제성장일변도주의 정책을 이제는 수정하여 조금 느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지정책을 통하여 행복을 함께 누리자는 급격한 복지주의정책 도입주장을 거부만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자는 말로도 들린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으련만 그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 공동선의 정치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해보자. 오늘날의 정치적 주장은 대개 행복과 자유, 즉 경제성장과 권리 주장이 중심이 된다. 케네디는 1968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더 어려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만족의 결핍에 맞서는 일입니다.> 미국인들은 물질축적에 탐닉해 있었다. 그럼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부자나 서민이나 아파트와 자가용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후진국의 청년들과 중국의 교포들은 앞다투어 일자리를 찾아 오고 심지어 서양의 선진국 젊은이들도 공부하기 위해, 또는 일자리를 얻어 우리나라에 온다. 우리나라를 찾은 서양의 선진국 젊은이들이 감탄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바쁘게 쉬지 않고 일하며 그 역동성에 모두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는 경제성장에 매달리고 개인들은 모두들 부의 축적에만 매달려 살고 있다. 오직 돈이 삶의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듯한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돈을 향한 끝없는 한국인들의 욕심은 결코 국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여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수준의 청년 실업률, 노인 자살율, 최저수준의 출생율, 각종 범죄율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인간의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다들 금전의 노예가 되고 상대적 빈곤을 견디지 못하면서 끝없는 범죄와 참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늘도 일거에 100억 부자가 되겠다고 어느 30대 젊은사람이 가짜 회사를 차리고 직원들 앞으로 수 십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 직원을 살해하고 음모가 실패하게 되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과연 무엇인지 저자는 몇가지 주제를 살핀다.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전체를 걱정하고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에 필요한 연대와 상호책임의식을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아니 투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은 실종되었으나 다행히 최근 수시모집 확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는 있다. 내가 우선 중요하지만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을 배려하고 전체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여지껏 피상적인 교육에 그칠 뿐 행동화하거나 실천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의 장려로, 사회에서는 복지의 확대로 사회와 전체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정신과 행동이 점차 구체화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우리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의 하나는 시장과 시장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에까지 파고 든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장이 파고 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특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추구해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일변도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대기업(재벌)의 도를 넘는 지나친 시장지배가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지속되었다. 나는 대기업 가족의 여성들이 유통업에 나서다 못해 제과제빵업이나 피자와 치킨가게, 각종 의류업, 커피솝에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기에 이르게 된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일이며 또 더 이상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사업한계를 법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내 감정은 재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재벌 해체라도 불사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감지한 재벌가 여성들이 대 서민 소비사업을 접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한없이 이해하고 용서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에서 대기업(재벌)들의 사업영역에 대한 법적 제약을 가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비록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념과 원리에 약간은 반하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철학 논쟁의 중심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여당도 이에 뒤질세라 복지정책 개발에 심혈를 기울이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재분배 문제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방기할 수 없다는데에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투입이 멀지 않은 훗날 재정악화로 인해 국가 부도위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한번 맛보고 길들여진 복지 혜택을 다시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이 엷어지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두터워지는 형상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이 약화된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 된다. 부유층이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들은 달리 대신할 수단이 없는 서민들만의 몫이 되어 버린다. 공공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세를 꺼리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 공적 영역이 텅 비어 버리면 민주시민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민간시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분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 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좋은 삶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은 쉽지는 않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인다. 정부가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재벌들의 지나친 사업영역 확대에 정부가 개입하여 서민들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오해려 재벌들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 재벌들의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여 사회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표로써 진보정당을 지지하여 그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재벌해체는 거의 절대적이며 국가적인 경제 재앙과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시민들도 같은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 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1년 3개월(2010. 11-2012. 2)만에 이 글을 마치게 되었다. 아주 후련하다. THE END
'정의란 무엇인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의 실패한 정의론 (0) | 2020.08.04 |
---|---|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0) | 2011.10.24 |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0) | 2011.09.06 |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0) | 2011.07.28 |
평등옹호 (0) | 2011.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