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20.5.18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자녀와 함께 시부모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의 딸(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 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고 판시했다.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