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진로진학

학교폭력의 이해와 사안처리

청담(靑潭) 2012. 12. 14. 17:09

 

 

<워크숍 연수자료 2012.12.20>

 

학교폭력의 이해와 사안처리

 

이 석 한

익산어양중학교 교감

 

▣ 서언

  최근 초·중학교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더욱 다양화, 지능화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힘입어 (졸속) 제정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범위가 여태까지의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행위>에서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로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엄청난 힘으로 학교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우려는 아예 거론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고 <교육적 체벌>이니 <간접체벌>이니 하는 논란은 철 지난 사치다.

  예를 들면

1. 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시간, 장소에서 일반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주를 하는 학생을 훈계하다가 거칠게 대드는 학생을 심하게 혼내면서 가볍게 한 대 때렸는데 학생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 학교폭력이 된다.

2. 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지도하다 도저히 말을 안들어 화가 나서 크게 야단치다가 심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학생이 학생들 앞에서 크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 학교폭력이 된다.

3.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하다가 한 학생이 넘어지게 되자 이를 폭력으로 인식한 학생이  친구를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학교폭력이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인 셈이다. 서로 화해하고 간단히 해결될 사건도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빠져서 경찰에 고발하면 모두 학교폭력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실업계 교사들이 교직에 의욕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다. 젊은 교사이건 경력교사이건 비슷한 양상이나 나이든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과 공감하기 어렵고 거친 반항을 감내하기 힘들어 너도 나도 명예퇴직을 원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되고 정착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련이 학교현장을 덮치게 될 것이다. 학생들끼리 벌어진 따돌림 문제로 감사를 받은 어느 학교는 감사기간동안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관계 교직원들이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개념 없는 중학생들 때문에 김정일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유모어가 생길만큼 중학교 교실 현장이 힘들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 한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교실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교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교사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한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리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더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더욱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학교현장은 계속 힘들어지고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수수방관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사들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어쩌면 미국의 학교현장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한국교육의 위기다. 오바마가 다시는 한국교육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1. 기본 원칙

  학교 현장의 최 일선에 있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율능력 신장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

 

 

2. 학교폭력 발생 현황 (2012. 9. 30)

연도별

구 분

학교폭력(건수)

성폭력(건수)

인권침해(건수)

합계

단순

폭행

집단

폭행

금품

갈취

따돌림 괴롭힘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합계

학생

체벌

교권

침해

2010

205

104

87

12

2

28

2

17

9

8

7

1

2011

289

166

59

48

16

22

3

15

4

28

22

6

2012

718

362

104

171

81

31

6

18

7

5

3

2

 

 

♣교감

●급증이유 : 신고용이, 학교폭력 대책 양성화, 폭력대상의 확대

●설문조사에 의한 피해율<전국평균8.6%, 전북 3.8%>

●피해유형별:언어폭력-사이버폭력-구타-금품갈취-집단따돌림-심부름 강요 순

 

3. 학교폭력 특징 및 원인 진단

가.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1)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함(전국)

2)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 학교폭력 발생건수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6% 수준(전북)

3)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 확대 : 강제적 심부름 46%, 사이버 폭력 34.9%, 성적 모독 20.7%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휴대폰 등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4)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고, 그 원인이 복합하여 문제해결에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이 필요

5)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매우 낮음 :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에도 방관하는 경향

나. 학교폭력의 원인 진단

 

1)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자녀와의 대화․학교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로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미약

2) 건전한 학교문화가 부족하다. 학생을 압박하는 입시교육, 강제학습, 권위적인 학생 지도와 토론문화, 자치활동 등 건전한 학교문화 미흡

3)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을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조기 치유가 상실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 구축 미흡

4)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하다.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 신체활동 참여 기회 부족

5)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경향이 있음

 

4. 학교폭력의 이해 및 대처 방안

가.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형

예 시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교감 : 이제 교직자들이 교육적 체벌이나 간접체벌이 전연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

언어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교감 : 특히 우리 교사들이 주의할 사항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 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 해당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교감 : 심부름과 따돌림은 어떤 법령에도 없는 신설사항이다.

성폭력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교감 : 성폭행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교감 : 성추행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교감 : 성희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 사항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1) 학교폭력예방 교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나) 학교폭력 개념․실태 및 대처 방안 등 학생대상 예방교육 : 학급단위 원칙

 

2) 자치위원회의 구성(제13조 ①)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10인 이하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인원 및 학부모대표 위원 수

전체 자치위원수

학부모대표 위원수

전체 자치위원수

학부모대표 위원수

10명일 경우

6명

6-7명일 경우

4명

8-9명일 경우

5명

5명일 경우

3명

 

 

교감 : 학교장은 절대 참석할 수 없다. 학부모가 반수이면 회의 성립이 안된다.

♣교감 : 자치위회의는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

 

3) 가해자 ‘출석정지’ 등 사전 조치

가)♣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교감 : 기한은 없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준다.

 

나) 사전조치(제17조 4항) 시 :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피해자 :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학교교체 5♣전학권고는 삭제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교감 : 치료및 검사까지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전문상담기관 상담비까지도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다.

∙가해자 :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 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및 심리 치료) 및 6호(출석정지-기한없음)

 

♣교감 :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학부모들과 대화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력하면 90%는 거의 해결이 된다. 담임이나 인성부장을 앞세우면 안된다.

 

♣담임이 자체해결 할 수 있는 사안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담임교사가 해결 해결할 수 없는 사안

 

4) 피해자 보호

가)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 상담, 치료기관 지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

① 심시상담 등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② 일시 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다) 치료 등 기관 : ‘의료법’의 모든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및 보건지소, 약국 등

※ 상담 및 치료기관 : 2년으로 하되,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학습권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기간 : 30일까지

 

5) 가해학생 처분 시 반드시 ‘특별교육’이수 조치 사항

가) 학부모 불응 시 :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자치위원회 조치 : 가해학생 조치(제17조 3항)

교감 :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주의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시 : 학부모 교육

※ 제17조 ⑨항은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감-학부모 특별교육은 지나치지 않고 학부형이 납득하는 선에서 시행(학교내 실시가 바람직. 불응하면 교육장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부과, 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의 날짜, 시간까지 결정하여 통보함.

※ 자치위원회 조치 예시(반드시 특별교육을 조치해야 함)

-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특별교육(군산Wee센터, 보호자와 3시간)

♣교감 : 자치위는 재심이 없다. 분쟁조정은 할 수 있다. 자치위에서 결정하여 반드시 특별교육( )시간까지 꼭 통보한다. 보호자까지도 조치하여 통보한다.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 기관 : Wee센터, Wee클래스, 전북 및 1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천정보통신학교 등

♣교감 : 학교에서 상담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6) 가해학생이 전학, 퇴학 처분 받았을 경우

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행정심판 청구

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

♣교감 : 재심은 결정이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양쪽에서 모두 기각이 나와야만 해결된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피해학생이 가해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청)에 재심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

♣교감 :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이 기구는 도총에 있고 위원장은 부지사이다. 도교육청 담당장학관이 두 기구의 간사이다.

 

8)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9)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 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통합 하여 24시간 운영

 

10) 비밀누설 금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1) 학교폭력 신고 의무(제 20조)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

신고 접수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가․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전담기구

?

즉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감 :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전북대 원스톱에 신 고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 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 한 조치실시

 

○ 가해학생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교감 : 이 경우는 고소취하가 안 된다.옆에서 동조, 반관, 구경, 한마디 거든 행위도 가해자가 된다.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 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 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교감 : 가해자 부모가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주는등 최선을 다하면 훨씬 부드럽게 사건이 해결된다.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

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피해학생 심층상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가․피해학생

부모면담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처리방향 심의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

처리방향 결정

▪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교감 :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교감 : 자치위결정은 14일 이내에 시행

 

자치

위원회

?

결정통보

재심안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분쟁조정 안내

- 가해자 : 전학, 퇴학 처분시 도교육청에 재심 청구 안내

※ 기타(1호~7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 피해자 : 가해자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도청)에 재심 청구

학교장

?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7일 이내(부모 동의 필요), 가해학생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피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교감 : 학생·교직원·학부형 각 연 2회 이상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교감

1. 경찰에서 합의된 사안도 학교에서 별도 조치해야 함.

2. 자치위는 분기별 반드시 1회 이상 개최

3. 가해자및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반드시 실시

4. 학교장이 출석정지시 기한제한이 없으며 날짜를 정해 줌.

5. 선도위는 재심이 가능하나, 자치위는 절대안됨.

 

 

 

 

붙임 1.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에 관한 지침

 

1

 

목적

 

○ 동 지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9항 및 22조제2항 의 집행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제9항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 제17조제9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추진 배경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요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 가‧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필요성 부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2.3)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의무화 및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기준 필요

현재 학부모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태료 부과 시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함

 

3

 

세부 운영지침

 

 

□ 적용 : 2012.10.1부터 적용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 조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후 7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도교육감에게 통보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안내

-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

 

□ 과태료 부과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교육지원청교육장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과태료 세부기준 붙임 참조)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

-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지원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재심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과태료 부과절차 개요

조치

 

학부모특별교육 이수 조치

 

학부모특별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시행

기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장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이수 조치

 

 

(학교장) 자치위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서면 통보(기한: 3개월 이내)

․(학교장) 3개월간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교육장에게 명단 통보

․(교육장) 학교장에게 명단을 통보받은 15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통보

(기한:1개월 이내)

 

 

․(교육장)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의견제출

․(교육장)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15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가중부과

근거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학부모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 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별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을 5개월간 이수하지 않은 자

법 제22조 제2항

300

 

 

 

 

 

붙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대책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감독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3(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9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이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조제1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

 

□ 학교 단위

○ Wee 클래스, 상담실

□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5명

지역

전 화

fax

전주 덕진 Wee 센터

253-9214

253-9216

전주 완산 Wee 센터

253-9523

253-9521

군산 Wee 센터

450-2680

452-0180

익산 제1 Wee 센터

850-8990

850-8997

익산 제2 Wee 센터

852-4501

852-4507

정읍 Wee 센터

530-3053

533-8338

남원 Wee 센터

635-8530

635-8536

김제 Wee 센터

540-2551

540-2559

진안 Wee 센터

430-6294

432-6295

임실 Wee 센터

640-3571

642-2724

순창 Wee 센터

650-6320

653-6320

Wee 센터 11개소

 

    

□ 위탁 기관

학교명

실시횟수

교육

가능

인원

교육내용

대상

제1 꿈누리 교실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53 - 2279)

월 1회

20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

학교 적응 상담

학생

송천 정보 통신학교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78 - 3746)

월 2회

15명

학교폭력 관련교육

부모교육

인성교육

학생

학부모

전주대안학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 - 8030)

월 2회

30명

진정한 나 발견하기

나의 비전 갖기

나의 변화

학생

가온누리 대안교육센터

군산시 해망동

(442 - 6958)

월 2회

6명

심리검사

치유상담

특별교육

학생

학부모

익산로드스쿨

(838 - 1700)

월 1회

20명

부모자녀와의 소통

학교록력 관련 교육

학생

학부모

작은 샘골학교(신규)

전북 완주군 화산면

(261-7181)

월 1회

20명

부모자녀관계 증진법

부모자녀 대화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주소

실시

횟수

교육

가능인원

교육내용

대 상

전북

(273-1411)

덕진구

팔달로

월 2회

10명

학교폭력 관련 교육

학생

학부모

전주

(236-1388)

완산구

용머리로

월 1회

10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단 프로그램

학생

군산

(468-2870)

군산시

삼학동

월 1회

15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익산

(856-2008)

익산시

모현동 2가

월 4회

10명

개인,집단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정읍

(531-3000)

정읍시

중앙로

상 시

5명

청소년상담

부모 교육

학생

학부모

남원

(633-1977)

남원시

광한북로

월 4회

학생: 20명

학부모: 20명

개인·집단 상담

학생

학부모

김제

(544-1377)

김제시

검산동

월 1회

10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

완주

(291-7373)

완주군

삼례읍

상 시

12명

상담 및 교육

학생

학부모

진안

(433-2377)

진안군

진안읍

월 2회

4명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인·학부모 상담

학생

학부모

무주

(324-6688)

무주군

월 2회

50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장수

(351-2000)

장수군

장수읍

월 2회

8명

분노조절 프로그램

정서순화 프로그램

학생

임실

(644-2000)

임실군

임실읍

월 1회

5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단 프로그램

학생

순창

(653-4646)

순창군

순창읍

월 2회

15인

청소년 이탈 교육

부모교육

학생

학부모

고창

(563-6793)

고창군

고창읍

월 1~2회

10명

가해학생 특별교육

학생

부안

(581-5839)

부안군

부안읍

상 시

20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인·집단상담

학생

 

 

□ 지역 전문기관

기관명

주소

실시

횟수

교육

가능인원

교육내용

대 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76-8804)

덕진구

금암1동

월2회

12명

부모·학생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학생

학부모

전주여자기독청년회 (YWCA)(275-0188~9)

완산구

용머리로

월1회

10명

학교폭력 관련 교육

학생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31-0182)

완산구

서신로

월1회

40명

부모-자녀관계 향상

학생

학부모

대아 수목원

(243-1951)

완주군

동상면

월4회

60명

오감체험 숲속여행

학생

학부모

 

□ 종교 관련 기관(유료)

기관명

주소

실시

횟수

교육

가능인원

교육내용

대 상

실상사

(636-3191)

남원시

산내면

월 1회

10명

걷기명상

숲치유프로그램 등

학생

학부모

송광사

(241-8090)

완주군

소양명

월 2회

35명

인성(어울림)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부모

금산사

(542-0048)

김제시

금산면

월 1회

30명

스님과의 대화

숲길 명상, 염주만들기

학생

학부모

안국사

(322-6162)

무주군

적상면

월 2회

30명

인성교육

학생

학부모

숭림사

(862-6396)

익산시

웅포면

월 2회

30명

인성교육, 다도

둘레길 탐방 등

학생

학부모

내소사

(583-3035)

부안군

진서면

상시

30명

산사체험

템플 스테이

학생

학부모

선운사

(561-1375)

고창군 삼인리

월 2회

20명

걷기 명상, 108배

템플 스테이 운영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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