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사항
■연수안내
2011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책자가 4월중에 제작되어 학교에 배부되고 5월 4일 도교육청에서 교감(담당자)연수가 있었습니다.
9차 교육개정교육과정이 금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됨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과 종전의 2․3학년 생활기록부가 함께 활용됩니다.
이 전달연수에서는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리는 파일을 다운받아 자세히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갈수록 대학입학 시험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전 교사가 바르게 숙지하고 바르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파일로만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책자를 제본하여 한 권씩 배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
1. 당해 학년도 이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정정은 학교자체 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
※학생부 정정조건을 나이스 시스템에 반영하여 부당정정 행위발생을 차단
※최종 확정된 정정이력을 온라인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
2. 교원의 학생부 부당정정 행위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적용-파면 해임도 가능
■4. 처리요령(9쪽)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학생상담 보조부는 학생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산 관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
2. 2011학년도부터는 초․중학교의 ꡐ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ꡑ란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며 교외수상경력도 초․중․고 공통으로 일체 입력하지 않는다.
3.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하게 정정이 발생할 경우 입력 자료의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담임, 업무담당자)가 한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인적사항에 관한 오기, 개명절차에 따른 성명 변경등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따른 결재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절차를 거쳐 학기중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 영구 보관한다.
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및 입력확인란에서 교무부장을 담당부장으로 변경함(경우에 따라 다른 부장도 가능하도록 조치)
■6. 인적사항(11쪽)
1.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기록해야할 사항이다.
2. 외국인의 경우 ꡐ여권ꡑꡐ외국인 등록증ꡑ에 표기된 성명과 성별을 기록한다.
3. 학생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되도록 한다.
4.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하므로 행안부에서 제공되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 입력하며, 지번주소로 입력되어 있는 재학생도 2012년 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누가 기록한다.
■7. 학적사항(13쪽)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해당)
2. 유학 : 의무교육단계에서 유학은 ꡐ전공분야 특기생ꡑ으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과 ꡐ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학하는 초․중학생만 인정
3. 유예, 면제된 자가 재취학 할 때 거주기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초․중만 해당)
4. 재외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5. 유학시 출국일을 확인한다.(출입국관리소)
■8. 출결사항(18쪽)
1.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북 : 한누리학교
■9. 수상경력(22쪽)
1.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ꡐ수상경력ꡑ란에 교내상만 기입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2. 학급, 학년단위의 단체수상(교내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3.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도․농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상으로 등록한다.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등은 입력할 수 없음.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24쪽)
1.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 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한다.
■11. 진로희망사항(26쪽)
1.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2. 고1학년에 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29쪽)
1.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구분은 학교 또는 개인으로 한다.
2.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헌혈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ꡐ창의적 체험활동ꡑ의 ꡐ봉사활동실적란ꡑ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활동내용은 ꡐ헌혈ꡑ로 입력하고 인정시간은 회당 4시간으로 하되, 년 2회 이하만 등록 가능함.
3. 자율활동 영역인 자치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입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2학년은 3.1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1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학기단위로 임명하는 경우는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입력함.
4. 행사활동의 시간은 교육과정상의 계획된 시간과 별도 시수로 확보된 행사활동의 실시 시간을 포함하여 입력함.
5. 정규교육과정에 계획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영역에 활동한 내용 및 시간을 누가기록하며,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ꡐ특기사항ꡑ란에 입력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자율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13. 교과학습발달상황(43쪽)
1.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2.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ꡐ교과학습발달사항ꡑ은 공란로 둔다.
■18. 자료의 보존(90쪽)
1. 교육정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재학생은 학년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학업중단(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자퇴, 퇴학, 휴학 등)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한다.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기록부 Ⅰ․Ⅱ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2.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114쪽)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당해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2. 10일이내의 출석정지(연간 30일 이내) 기간은 무단결석에 해당되며 ꡐ특기사항란ꡑ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3. ꡐ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ꡑ라 함은 징병신체검사(자원입대는 제외), 증인출두를 말한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121쪽)
1. 수강자수는 해당교과(과목) 최종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강자수는 해당교과(과목) 최종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2.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3. 중․고등학교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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