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시안)이 공고되었다. 추후 일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
기어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교육청이므로 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곧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것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아 구태여 나는 의견제안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지나쳐서 교사들은 위축되어 학생생활지도에 소홀하거나 방기하거나 업무를 꺼리게 되고 인권조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자칫 무제한의 권리와 자유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서 발생하는 방종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은 많은 아픔이 나타날 것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항상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주의자인 나로서는 이 시안을 일일이 조목조목마다 지적하며 의견을 제시하기 조차 버겁다. 특히 우려가 되는 항목만을 지적하여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만일 제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된다면 제정하고자 하는 담당자들은 허심탄회하고 개방적이고 열린자세로 진지한 토론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하므로써 학교와 교사와 학부형들의 걱정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훌륭한 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다툰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며 적절한 표현인지도 의문이다. 입학과 퇴학 여부 결정을 앞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입학이 허락되어야 학생이고 퇴학처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학생신분이니 구태여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생각도 없으면서 입학지원자인척 하면 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체벌이라 함은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에서 1980년대부터 <학생들의 권리신장>을 목표로 추진되어 논란 끝에 1998년에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터치 정책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지난 해(2010)에 이를 수정하여 교사의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금년 7월 11일 학교에 공표했다. 기존 600쪽의 훈육지침서를 단순화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학교내에서 교사나 같은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학생에겐 합리적인 수준의 체벌을 가할 수 있다. 통제 불가능한 학생에게도 이를 제지하는 물리력을 쓸 수 있다.
2. 학생동의가 없어도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3. 교사에게 악의적인 행동이나 거짓말을 하는 학생은 정학, 퇴학은 물론이고 사법처 리도 될 수 있다.
노터치 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싸울 때조차 교사가 끼어들 수 없었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찬반도 엇갈리고는 있다.
●본교는 2009년부터 체벌을 하지 말도록 강조하였고 2010년에는 체벌규정을 아예 폐기하고 일체의 물리적 체벌을 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당부하면서 오직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여 왔으며 그 이후 학생과의 마찰이 단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그러나 간접체벌까지도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소시간에 도망다니는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도록 반성문 쓰게 하는 지도, 수업시간에 엎어져서 잠만 자는 학생을 뒤로 나가 잠을 깨도록 지도할 때 반항하는 학생에게 잠시 손들고 서 있게 하는 지도, 남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 봉사활동 하게 하는 지도도 본인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간접체벌에 속하므로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도규정에 의해 징계가 내려져 강제로 시키는 봉사활동도 본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거부하면 행하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간접체벌마저 일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이 지도하다가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창피나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지도를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미 그런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그런 의견을 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지적일 뿐이라고 무시하거나 좌시한다면 그것 역시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간접적 폭력이나 횡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첫째 특정의 학생들이 특정의 교사를 무시하여 교사의 지도까지도 거부할 때 교사는 감당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쉽지 않다. 체념하거나 그 학생을 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교사들이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은 체념하거나 방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교사가 일체의 간접체벌까지도 하지 못함을 인식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교사가 이를 방기하면 교실의 무질서가 체질화 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엄하거나 아니면 관심과 사랑이 주어질 때 바른 인성과 생활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교사가 적당히 포기해버릴 때 발생하게 될 역효과가 크게 우려된다.
최근 군산의 모 중학교에서의 사건처럼 여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을 담임이 지도하다가 발생한 작은 체벌사건인데도 학부형의 항의와 언론보도까지 이르게 되면 교사들은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고 생활지도에 책임을 회피하고 무기력해 질 수 밖 없는 것이다. 학력신장보다 더 소중한 교육이 인성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일진대 일선의 교사들이 최소한의 인성지도와 생활지도마저 두려워하고 기피한다면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의 생활지도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할 것이며, 우리학교는 지도를 잘 따르는 고등학생들이고 이미 2010년 이후 일체의 체벌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체벌금지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큰 걱정이 없다.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이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에는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학교장은 교사들이 교사다운 복장을 하도록 주의도 주면서 여교사들이 초미니스커트나 팔 없는 야한 티셔츠 등은 입지 않도록 요구한다. 어디까지나 학생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지만 간곡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붉거나 노란 염색머리, 귀거리나 코걸이, 배꼽걸이, 남학생의 장발이나 배코머 리, 여학생의 파마머리 및 짙은 화장, 교복안의 노 브라까지 일체의 규제는 물론 주의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인가? 학생들이 확대 해석하여 일체의 규제와 지도를 거부할 때 속수무책이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무제한의 자유스런 용모와 복장을 허용하면서 교사들은 공무원이므로 반드시 교사다운 용의복장을 해야만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여교사들이 민소매 T셔츠나 지극히 짧은 미니스커트을 입거나, 남교사들이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출근하거나 콧수염을 기르거나 파마를 하고 붉거나 노란 머리로 염색하거나 귀거리와 코거리를 해도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은 그 교사의 개성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지도하기 힘들 것이다. 교사들에게만 교사다운 용의 복장을 강제하기란 아주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③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되지 아니 된다.
●교실 사물함에 칼 같은 무기류는 검사나 압수가 가능하고 술과 담배를 놓아두고 있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나 압수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노터치 정책을 수정한 영국의 예를 통해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필요하다면 생활지도부 교사들의 결정에 의해 사물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적 집회나 특정종교 집회까지 교내에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교실을 사용하며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것인가? 특정한 교원단체 교사들이 학생들과 이념성향의 모임을 가지거나 학생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어 회합하거나 특정 종교 지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어도 학교장은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집회를 열고자 하면 장소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도 막무가내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내 집회를 열고자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시 특정 집단이 특정 이념을 확산하는 집회를 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인가?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ꡐ자유롭게ꡑ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즉, 학교장이나 학생부나 담임이 걱정이 되어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런 조항을 들어 학교에서 아예 방기해버린다면 이는 학교가 학생지도의 책임을 저바리는 결코 바람직한 지도가 아니다.
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답지 못하거나 정치적이거나 비인간적이거나 폭력적인데도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인성지도나 생활지도는 내버려 두라는 것인가? 교육은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⑥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금치산자) · 제3호(선거범, 정 치자금법위반자, 뇌물수수자 등)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데
오직 학생만큼은 폭력으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자주 드나들고 학생들을 자주 괴롭히고 학교에서 여러 차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자격제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주장인 것인가? 만일 전교생 20-30여명의 소규모 중학교에서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처벌을 받는 학생이 위압으로 학생회장을 해도 무방한 것인가?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함)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교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선진국의 우수사례와 대체로 얼마나 많은 나라의 얼마나 되는 교육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일반 국민도 성년인 만 19세(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나이, 실제 80%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이 된 나이) 가 되어야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 정책에 참여한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까지 의견을 제시한다는 차원이 아닌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는 표현이 옳은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특정 교사집단이 학생회나 특정 학생들을 장악하고 사사건건 학교정책에 반대운동을 한다면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학생들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일 특정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결정을 내린 정책을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려 해도 일부교사나 학생들이 극력 반대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계속『우리가 주인』이라며 반대투쟁을 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
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하는 모습이나 특정교원단체가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현상이 학교에서 교장실을 점거하는 현상으로까지 확대되어 번지면 학교는 이미 정치의 장이 된다. 교육의 장이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는 정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마저도 교육을 정치화한다하여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을진대 초등학생들까지 아우르는 학생들의 정책참여 조항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사사 건건 갈등으로 소란하고 서로간에 감정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학교는 정말 싫다.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행정직원들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학생을 주인으로 알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생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과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아용 설명서와 교육용 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교육원)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교육원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5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통계연보 발간 시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통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4.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생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학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원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3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4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과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9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5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을 한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51조(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9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등 일부 부결돼 향후 정책 추진 비상
2011. 11.24 전북연합합신문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핵심 교육 정책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등 8개 조례안중 5개가 부결돼 도교육청의 향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8개 조례안 가운데 5개안에 대해 부결 및 미료 안건, 수정·가결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부결에 대해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또 법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책임이나 의무는 빠져있는데다 부작용과 자칫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옹호담당관은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과다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도교육청의 개방형, 계약직 등 외부인사 임용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조직을 활용하고 기구설치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따져 볼 때 실익이 없는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생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인권적이라고 하는 입장과 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 만큼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과도한 내용은 수정하고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교사의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제출한 조례안 중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감보다 학생·학부모 마음
더 헤아린 전북도의회
<조선일보 사설>
지난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인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학생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당을 떠나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의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교육청의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생 동의 없이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했으며 학생이 생활기록부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시·도에는 없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광주·강원·전남·전북 등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도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고 광주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시작됐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고꾸라지는 선정적인 TV 화면과 분유·치즈·라면만 먹어도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인터넷 괴담을 곧이곧대로 믿고 광화문으로 몰려나왔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이런 초·중·고생들에게 마음대로 집회를 열고 특정 성향의 사회운동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내주자는 말과 다름없다. 소지품 검사 금지나 생활기록부 정정요구 허용 같은 조항들도 교사의 전(全)인격적 교육활동에 굴레를 씌우고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
전북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 덕분에 많은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부결한
전북도의회 옳다
<동아일보 사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 허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삭제 요구 가능, 소지품 검사 반대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조례안이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권위와 책임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현실도 교육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은 학교 정상화와 학생 장래를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다.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벌일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하는 방안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소지품 검사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학생들이 흉기나 음란물을 갖고 다녀도 단속하지 못한다면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교사의 평가 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학생부 내용이 상급학교 입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입시부정 의혹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임의로 취소했다가 이들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등 이념 지향적 정책을 주도했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등 야당 성향이 우세하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은 김 교육감의 지나친 독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의 자제가 따라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 때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전교조 간부 “인권조례로 학생보호 어렵다”
동아일보 2012. 1.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박종철 학생생활국장이 오늘까지 열리는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에서 학생생활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전교조의 공식 방침과는 다른 의견을 용기 있게 제기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있는 교육계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박 국장은 학교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교칙에 의한 인권 침해가 교실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인권 침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사가 교실을 지배하는 권력이었으나 지금은 학교와 교사,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권력 다툼이 교실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국장은 교권 침해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도 발뺌을 하면 교사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안다. 학생들이 급우와의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사를 제물로 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박 국장은 “교실이 학생들의 왜곡된 인정(認定)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 됐는데도 교사에게는 학생을 조사할 권한도 없다”면서 “교사들은 학부모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 사태를 방치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붕괴된 교실을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식 향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조치다. 학생이 급우를 때리고 괴롭히면 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꾸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되찾아야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전교조가 교조주의에 빠져 세(勢) 과시 하듯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전교조는 최근 성명에서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을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지목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입시경쟁의 역사는 수십 년이 넘었다. 박 국장은 입시경쟁이 덜한 다른 나라에서도 ‘왕따’와 폭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입시경쟁을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전교조 등 좌파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판 같다. 요즈음 정치권의 형세는 보수는 완전히 코너로 수세에 몰리고 진보는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진보는 지극히 정당하고 보수는 옳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는 으레 나타나는 반복적인 현상일 뿐이다.
개혁은 해야한다. 개혁은 바꾼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를 좋아하고 지지한다. 단, 잘못된 것이 확실할 때, 증명이 될 때 ,모두가 공감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련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자파이기주의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정략적 목적에서 또는 지나친 자기확신에서 밀어부치는 개혁방식은 옳치도 않고 또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후유증이 더 크게 발생하고 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혁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2012. 7. 11 도교육청이 다시 입법예고한 조례안인데 작년과 약간 변경된 조항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저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름과 그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자 도교육청 공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목 : 외부기관 행사 학생 참여 요청에 대한 안내
1. 관련 : 정책공보담당관-3400(2012. 07.10)
2.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도교육청의 취지에 반하여 외부기관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향후 각급 학교에서는 외부기관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나. 유사 사례 발생시 해당 학교와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다. 학생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일지라도 반드시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후 처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공문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된다.
1. 학생들을 외부기관의 행사에 일체 동원하지 말라.
2. 동원하는 일이 밝혀지면 학교와 학교장및 담당교사에게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3. 바람직한 행사참여라고 판단되어도 반드시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역축제와 현충일 행사 참배등에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교육상 바람직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참여활동이기도 하다. 공문에 따르자면 <강제 동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에 일체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항은 <강제>동원하지 말라로 고쳐야 하고
다항은 취소되어야 한다. 학교장이 구차하게 일일이 도교육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기를 꺼려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가 어려워져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학교장의 학교 경영 자율권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교내집회는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전 결재없이 외부세력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이 이끄는 학생집회가 돌발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했을때 학교장은 이를 제지하기가 어렵고 경찰의 공권력에 의지하려 해도 이미 학교는 소란스러워 집회에 참여한 교사나 학생이외 나머지 90% 이상의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사들의 교수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큰 악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학교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생이 참여하는 교내집회는 학교장의 사전 결재없이는 절대 용인될 수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투쟁장소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정치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성인인 대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과 혼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금치산자) · 제3호(선거범, 정 치자금법위반자, 뇌물수수자 등)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데
오직 학생만큼은 폭력으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자주 드나들고 학생들을 자주 괴롭히고 학교에서 여러 차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자격제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주장인 것인가? 만일 전교생 20-30여명의 소규모 중학교에서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여학생 후배들을 성희롱하여 처벌을 받는 학생이 위압으로 학생회장을 해도 무방한 것인가? 바람직한가? 교육의 장에서 학교교육의 능률성보다 한 학생의 인권이 무조건 우선인가?
●실제로 작년에 전남의 어느 대학에서는 지역 폭력배들이 입학하여 대를 이어가며 학생회장을 독점하고 수억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푹력범은 전자발찌를 차고 공시되며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조치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구성원 전체와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아주 당연 것이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생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5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학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⓵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원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아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41조(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관련한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령의 규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 및 그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금지 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6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규정 제·개정의 방향, 절차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8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조사 청구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또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 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또는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김승환식 학생 인권 강화 추진 난항
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대안고 설립안 상정 않기로
2012.10.10 전북일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생인권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등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는 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과 대안고 설립안을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학생들의 자율권을 너무 폭넓게 보장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정안을 통해'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집회의 자유 등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당초 폭넓게 인정했던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둔 것.
하지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현재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와중에 이를 성급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돼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와 같이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공립 대안고도 최종적으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유보하기로 했다.
박용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정해 가결이라도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주요 사업들이 또다시 보류돼 당혹스럽다"라며 "교육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도교육청 거부 의사 / 도의회 불편한 심기
2013.7.12. 전북일보 최명국
교육부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근거한 것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배 및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지품 검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율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모호하게 규정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고,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재의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재의 요구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어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요청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며 "도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도의회는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지방교육자치와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전북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교과부와의 공방이 이어지겠으나 공포된 조례는 시행되게 되었다. 오늘 공문으로 시달되었는데 2011년의 조례안을 많이 보완하였으므로 잘 살펴보고자 한다.
2013. 7.16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6. 25.)에서 의결된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13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4.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학생인권 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겸직금지)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48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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