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5 성폭력 특강자료>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군산자양중교장 이석한
예1) 6월 서울 중학교 치마속 촬영 남학생 4명 –학급교체, 학부형 요청으로 교육청 지시(전학)
예2) 6월 서울 여중생 성당 캠프 고교 및 대학생 남자선배-성폭행(집단강간), 실형선고,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 스-트라우마, 우울증)
예3) 7월 16세(고1) 남학생 살해사건-29세의 A교생 짝사랑, 학업을 중단하고 인천 B교생원룸에서 동거 중 끓는 물과 골프채로 살해 됨.
1.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말한다.
2.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70%)-동급생, 선후배, 이웃, 친척(가족 포함)
3. 성폭력 상황에서 NO라고 분명히 말하여야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기지를 발휘한다.
4. 미성년 피해자중 여중생이 98%임.
5. 성폭력증가 원인 : ●빨라진 성적 발달●음란물의 성행(호기심 증가)●가족의 보호 약화
6. 성범죄 장소 : ●피해자의 집(45.3%) ●가해자의 집(18.2%) ●집, 학교 근처(18.2%)
▣나의 신체 안전하게 지키기(성폭력 예방법)
1.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한다.
2.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심한다.(외부사람, 이웃, 친척 등)
3.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4. 택시를 혼자 탈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한다.
5.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사람과 둘이 타는 것은 조심한다.
6. 이성교제는 건강하게 하며 스킨 쉽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관계는 단호히 거부한다.
7. 항상 안전한 곳으로 다니며 저녁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
8. 성희롱(야한 성적농담)은 장난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희롱이 된다.
9. 이성의 소중한 부위(가슴, 엉덩이 등)을 함부로 만져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추행이 된다.
10. 남녀학생들이 함께 음주를 하게 되면 성폭행, 집단 성폭행이 발생하기 쉽다. 성폭행범은 실형을 선고 받고 평생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이 공개된다.
11.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체 없이 부모님이나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단체(해바라기 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의 보호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혼자 고민하면 마음의 상처만 크게 되며 병이 되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
●만 13세 미만(중1 이하)은 무조건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로 취급한다.(2013년 6월 친고죄 를 폐지하여 비친고죄가 되었고,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됨)
※비친고죄 :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함.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법
●만 13세 이상(중 2 이상의 청소년)도 잘못된 의사표현으로 보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
●14세 이상(중 2학년)이상은 무조건 형사 처벌된다.
▣성폭력 신고
●범죄신고112 ●학교폭력·성폭력 신고117 ●여성긴급전화(피해자 지원)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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