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야승

역대요람(조경남)

청담(靑潭) 2018. 7. 25. 19:46


역대요람(歷代要覽)

 

조경남(趙慶男 1570-1641)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선술(善述), 호는 산서(山西) 또는 주몽당(晝夢堂)이다.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조모와 함께 살았다. 13세부터 난리를 예견하여 일기(난중잡록)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18세에 의병장 조헌(趙憲 1544~1592)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과 도덕·의리를 배웠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격장으로 활약하며 10여 차례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이 왜적에 포위되자 명나라 장수 양원을 찾아가 성을 방어할 계책을 전달하였으나 무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뛰어난 계책으로 전장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으며, 1598년 전라도 병마절도사 이광악(李光岳)의 막하에서 명나라군과 합세하여 금산·함양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인조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방장산에 들어가 산서병옹(山西病翁)이라 자처하며 살았다. 성리학에 능통하고, 병법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난중잡록(亂中雜錄)》,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07호의 저자이기도 하다.

《난중잡록》은 1582년(선조 15)부터 1610년(인조 16)까지 즉 조경남이 13세 되던 해부터 69세까지 57년간 쓴 일기로, 당시의 전란 기록과 정세·풍속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윤리변(倫理辨)》, 《성리석(性理釋)》, 《오상론(五常論)》 등의 책도 썼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속잡록(續雜錄)》도 조경남이 쓴 일기(1611년~1638년)로 후일 난중잡록과 합쳐 발간되었는데‘산서야사(山西野史)’ 또는 ‘대방일기(帶方日記)’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홍무(洪武) 명(明) 태조, 공민왕(恭愍王) 17년(1368년)

●2년(1369)

◯공민왕은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를 보내어 동녕부(東寧府)를 쳐서 북원(北元)과 절교(絶交)하니, 동녕부 동지사(東寧府同知事) 이올로첩목아(李兀魯帖木兒)는 항복하고, 그 추장(酋長) 고안위(高安尉)는 줄에 매달려 성(城)을 넘어 밤에 도망하였다.

◯태조는 원(元) 나라의 추밀부사(樞密副使) 배주(拜住) 등 3 백여 호(戶)를 데리고 돌아왔다.

●3년(1370)

◯모든 의물(儀物)과 복장을 처음으로 중국 제도를 모방하였다

◯처음에 기색인첩목아(奇賽因帖木兒)는 원 나라에 벼슬하여 평장(平章)이 되었으나, 이에 이르러 김백안(金伯顔) 등과 함께 동녕부(東寧府)에 웅거하였는데, 고려에서 그의 아비 (轍)을 죽인 것을 원망하여 우리의 북쪽 변방을 노략질하므로, 우리 태조(太祖)와 지용수(池龍壽) 등으로 하여금 가서 쳐서 그 성(城)을 빼앗게 하니, 색인첩목아(賽因帖木兒)가 도망갔다. 중국인은 말하기를, “성(城)을 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고려(高麗) 사람 만한 이가 없다.”하였다.

●4년(1371)

◯장군 이문충(李文忠) 등이 응창부(應昌府)에서 북원(北元)을 쳐 원 나라 임금의 손자 가디리팔라[賈的里八剌]와 그 후비(后妃)의 보책(寶冊)을 노획하고는 맹원철(孟元哲)을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도록 하였다.

신돈(辛旽)이 모반(謀反)하다가 죽임을 받았다.

●7년(1374)

◯찬성사(贊成事) 최영(崔瑩)을 보내어 제주(濟州)를 토벌하였다

◯환자(宦者) 최만생(崔萬生)과 행신(幸臣) 홍윤(洪倫)이 왕을 죽이고, 이인임(李仁任)이 신우(辛禑)를 왕으로 세웠다.

●8년(1375)

○처음으로 화통도감(火筩都監)을 두었다. 최무선(崔茂宣)이 원 나라에서 염소장(焰焇匠) 이원(李元)에게 배우고 와서 조정(朝廷)에 의견을 아뢴 것이다.

○경상도(慶尙道)에 왜적(倭賊)이 크게 들끓어 지키는 장수가 방어할 수 없으므로, 우리 태조(太祖)를 보내어 가서 치게 하였다. 지리산(智異山)에서 싸우는데, 어느 한 적(賊)이 등지고 서서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그 팔뚝을 두드리며 두려움이 없음을 보이므로, 태조가 쏘아 한 화살에 넘어뜨리고, 곧 크게 쳐부수었다.

●12년(1379)

◯황제가 친필로 조서(詔書)를 내리면서 배신(陪臣)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려에 화(禍)를 일으킨 괴수에게 마땅히 짐(朕)이 이른 바를 전하되, 죄 없는 사자(使者)를 죽인 원수는 집정대신(執政大臣)이 와서 초빙하지 않거나 세공(歲貢)을 약속과 같이 하지 않으면, 훗날 사자(使者)를 죽인 죄(罪)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라.”하였다.

○왜선(倭船) 5백 척(隻)이 하삼도(下三道)를 노략질하고 운봉(雲峯) 인월역(引月驛)에 진을 치니, 중외(中外)가 크게 진동하였다. 우리 태조(太祖)로서 양광(楊廣)ㆍ전라(全羅)ㆍ경상(慶尙) 세 도의 도순찰사(都巡察使)를 삼고 가서 치게 하니 대파(大破)시키고, 그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였다.

●19년(1386)

정몽주(鄭夢周)를 보내어 남경에 가서 세공(歲貢)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몽주의 아뢰고 대답함이 자세하고 명확하여, 황제는 성지(聖旨)를 내려 이르기를, “세공(歲貢)으로 말하면 중국이 어찌 이것에 의지하여 부유하게 되겠느냐? 삼한(三韓)의 정성과 거짓을 아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제 짐(朕)이 다시 약속을 주어 세공을 깎아 주니, 3년에 한번씩 조공(朝貢)하고, 좋은 말 50필을 바쳐 종산(鐘山) 남쪽 목야(牧野)에 충당하라.”하였다.

●21년(1388)

◯년 황제는 철령(鐵嶺) 이북이 본래 원 나라에 속해 있었다 하여 그것을 요동(遼東)에 병합 귀속시켜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도록 하고, 동백호(東百戶)를 보내와 고(告)하니, 신우(辛禑)는 병을 핑계하여 출영(出迎)하지 않았다.

4월 홍무(洪武) 연호(年號)를 정지하고, 조민수(曹敏修)로서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를 삼고, 우리 태조(太祖)로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를 삼아 요동을 치게 하였다. 5월에 좌우군(左右軍)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威化島)에 이르자 아태조는 의거(義擧)로 회군(回軍)하여 6월에 군사가 돌아와 신우를 강화(江華)에 추방(追放)하고 아들 창(昌)으로 왕위(王位)를 계승하도록 하고 3일에 다시 홍무 연호를 시행하였다.

○당시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변사(變事)를 듣고 황제에게 상소(上疏)하여 우리나라를 치기를 청하니, 황제는 종묘(宗廟)에서 친히 점치고자 하여 3일간 재계(齋戒)하였는데, 마침 우리나라의 사신(使臣)이 이르므로 곧 그만두었다.

●홍무22년(1389)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 황제의 명(命)을 받들어 종실(宗室)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옹립하니, 이 분이 공양왕(恭讓王)이다. 신창(辛昌)을 강화로 추방하고 신우(辛禑)를 강릉(江陵)으로 옮겼다.

●25년(1392)

◯7월 16일 우리 태조(太祖) 강헌 지인계운 성문신무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 송경(松京)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卽位)하였다.

○밀직사사(密直司事)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남경에 가 아뢰기를, “배신(陪臣) 조림(趙琳)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받자오니, ‘나라를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달려와 아뢰라.’하였기에, 삼가 조선(朝鮮) 화령(和寧) 등의 국호(國號)를 가지고 황제께 상달(上達)하여 상재(上裁)를 청합니다.”하니, 예부관(禮部官)이 아뢰어 성지를 받드니, “동이(東夷)의 호(號)는 오직 조선(朝鮮)이라는 명칭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쓰고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다스려 영원히 후사(後嗣)를 창성하게 하라.”하였다.

●26년(1393)

26년 배신(陪臣) 이염(李恬)을 보내어 고려(高麗)의 인신(印信)을 가지고 가서 바쳤다.

●27년(1394)

우리 태조(太祖) 3년10월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흠차내사(欽差內使 환관(宦官)으로서 사신 온 자를 말함) 황영기(黃永奇) 등이 해악(海嶽)과 산천(山川) 등의 신에 고사(告祀)하는 축문(祝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글에, “고려 배신(陪臣) 이인임(李仁任)의 후사(後嗣)는 지금 모(某 이성계(李成桂)) 운운.”하였으므로, 곧 본종(本宗)의 세계(世系)가 이인임과 관계가 없는 사리(事理)에 대해 문서를 갖추어 아뢰었다.

황제(명 태조 주원장 1368-1398)는 표문의 말이 거만하다고 더욱 노해서 요동에 명(命)하여 조선(朝鮮)의 사신(使臣)을 들이지 말라 하였다. 조금 뒤에 황제는 사신을 보내어 국왕의 아들을 보내라고 칙유(勅諭)하였다. 우리나라 태종대왕(太宗大王)은 조반(趙胖)과 남재(南在)와 더불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아룀이 자세하고 분명하니, 황제는 재삼(再三) 맞아들이어 대면하고, 예(禮)를 두터이 하여 돌려보내 조빙(朝聘)의 길을 통(通)하게 명하였다.

●30년(1397)

노비변정도감(奴婢卞正都監)을 설치하였다.



■건문(建文)명 혜제(惠帝), 정종(定宗) 원년(1399년)

●1년(1399)

◯원년(元年) 공정대왕(恭靖大王 : 정종) 원년(元年).

●2년(1400)

태종(太宗)을 책립(冊立)하여 세자(世子)로 삼고, 11월에 선위(禪位)함.



영락(永樂) 명 성조(成祖), 태종(太宗) 3년(1403년)

●2년(1404)

◯예부(禮部)에서 종계(宗系)의 일로 자문(咨文)으로 알려 이르기를,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지강(李至剛) 등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받드니,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원래 이인임(李仁任)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니, 생각건대, 전에 잘못 전해 진 것이니 그것을 개정(改正)할 것을 허가한다.’하였다.

●6년(1408)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전후로 말 3천 필(匹)을 바쳤다 하여 태감 황엄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 은(銀)과 비단을 주었다.

◯황제는 태감 황엄을 우리나라에 보내어 여자를 뽑아 바치라 하였는데, 공조 전서(工曹典書) 권집중(權執中)의 딸ㆍ인녕부좌사윤(仁寧府左司尹) 임첨년(任添年)의 딸ㆍ공안부판관(恭安府判官) 이문명(李文命)의 딸ㆍ시위사중령호군(侍衛司中領護軍) 여귀진(呂貴眞)의 딸ㆍ중군부직정(中軍副直正) 최득비(崔得霏)의 딸이 예선(預選)되었다.

●11년(1413)

호패(號牌)를 만들고 각 도에 감무(監務)를 개칭(改稱)하여 현감(縣監)으로 하였다.

●영락12년(1414)

노비변정도감(奴婢卞正都監)을 설치(設置)하였다.

●13년(1415)

◯호패(號牌)를 없애고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진언에 의하여, “서얼(庶蘖)의 자손에게는 현직(顯職)을 주지 말도록 하여 적서(嫡庶)를 분별하라.”하였다.

●15년(1417)

노비대한(奴婢大限)의 법을 세웠다.



선덕(宣德) 명 선종(宣宗), 8년(1426년)

●선덕8년(1434)

최윤덕(崔潤德) 등을 보내어 길을 갈라 가서 이만주(李滿住)를 쳤다.

●10년(1436)

선종(宣宗)이 붕(崩)하고, 영종 법천입도 인명성경 소문헌무 지덕광효 예황제(英宗法天立道仁明誠敬昭文憲武至德廣孝睿皇帝) 휘 기진(祁鎭)이 즉위하여 낭중(郞中) 이약(李約)을 보내어 등극조서(登極詔書)를 반포하고, 또 내관(內官) 이충(李忠)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부녀(婦女) 김흑(金黑) 등 52인을 돌려보냈는데, 이는 먼저 뽑혀 들어갔던 여자였다.



정통(正統) 명 영종(英宗), 세종(世宗) 18년(1436년)

●2년(1437)

◯전라(全羅)ㆍ경상도(慶尙道)에 처음으로 공법(貢法)을 시행하였다.

●7년(1442)

◯처음으로 각 품(品)의 행수법(行守法)을 시행하였다.

※계자(階資)보다 실직(實職)이 낮은 것을 행(行)이라 하고, 계자보다 실직이 높은 것을 수(守)라 한다.

●8년(1443)

◯처음으로 전답의 품(品)을 고쳐 전답은 5등급으로 나누고, 작황(作況)은 9등급으로 나누는 법을 시행하였다.

●14년(1449)

◯황제는 친히 북원(北元)을 치다가 적(敵)에게 함몰(陷沒)되었는데, 황태후(皇太后)는 성왕(郕王) 기옥(祁鈺)에게 명(命)하여 임시로 정사(政事)를 맡게 하였다가 곧 진짜 제위(帝位)에 오르게 하니 이 분이 공인강정 경황제(恭仁康定景皇帝)이다. 태후(太后)는 영종(英宗)의 장자 견유(見濡)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



경태(景泰) 명 대종(代宗), 세종(世宗) 32년(1450년)

●원년(1450)

◯황제의 명(命)으로써 말 5천 필을 골라 10대로 나누어 경사(京師)에 보냈다.

영종(英宗)이 오랑캐 진중에서 돌아왔다.

●6년(1455)

◯ 노산군(魯山君)이 영월(寧月)에 귀양갔다가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

천순(天順) 명 영종(英宗), 세조(世祖) 3년(1457년)

●5년(1461)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반포해 달라고 청했는데, 예부에서 황제에게 아뢰는 제사에, “조선에서 해마다 올리는 표전장주(表箋章奏)는 별로 음운(音韻)에 착오가 없었는데 이번에 홍무정운을 보내 달라 청하였습니다. 인판(印板)은 본시 남원(南原) 국자감(國子監)에 수장(收藏)되었던 것으로 지금 찍어 낸 것이 없으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하니, 성지(聖旨)를 받드니, “옳다.”하였다.

○형대전(刑大典)을 서울에서는 7월 15일부터, 경기 지방에서는 23일부터, 충청도와 황해도에서는 18일부터, 전라도ㆍ경상도ㆍ영안도(永安道 함경도)ㆍ평안도에서는 8월 23일부터 비로소 시행하였다.



성화(成化) 명 헌종(憲宗), 세조(世祖) 11년(1465년)

●3년(1467)

◯형조도감(刑曹都監)을 고쳐 장례원(掌隷院)이라 하고, 2월 9일부터 장례원의 인장을 비로소 사용했다.

◯길주(吉州)의 역적 이시애(李施愛)가 반역(叛逆)하므로 구성군(龜城君)이 이준(李浚)과 어유소(魚有沼) 등에게 명하여 토벌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7년(1471)

◯《대전(大典)》을 반포하고, 선성(先聖)에게 배알(拜謁)하고, 친히 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냈다.

●14년(1478)

◯황제의 칙명(勅命)에 따라 어유소(魚有沼)를 파견하여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도록 하였는데, 만포진(滿浦鎭)까지 갔다가 강에 얼음이 아직 얼지 않아 임의로 군사를 파하였다. 다시 윤필상(尹弼商)으로 하여금 가서 정벌하도록 하였는데, 사람과 가축 그리고 잡혀 갔던 한인(漢人)들을 데려와서 배신을 보내어 노획물을 바쳤다.

●15년(1479)

◯배신 한명회(韓明澮)가 주문(奏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갔는데, 그 상주하는 글에 이르기를, “계비(繼妃) 윤씨(尹氏)는 성품이 어긋나서 명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고 덕(德)을 잃었음이 더욱 심하여 신민(臣民)들에게 크게 실망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신(臣)의 조모 윤씨(尹氏)와 신의 모(母) 한씨(韓氏)의 명을 받아 외제(外第)에 폐치(廢置)하고 부실(副室) 윤씨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계비 책립(冊立)의 고명(誥命)을 내려 주옵소서.”하였다.

●17년(1481)

부유한 양민(良民)들을 뽑아 양계(兩界 함경도와 평안도)에 들어가 거주하도록 하였다.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섬(李暹)이 표류(漂流)하여 직례성(直隷省) 양주부(楊州府)에 이르렀는데, 예부(禮部)에서 상주(上奏)하여 허락을 맡고 배신 박건(朴楗)에 딸려 보내왔다.



홍치(弘治) 명 효종(孝宗), 성종(成宗) 19년(1488년)

●1년(1488)

◯제주 추쇄경차관(濟州推刷敬差官) 최부(崔溥)가 부친 상(喪)으로 돌아올 때 표류되어 절강성(浙江省) 태주(台州)에까지 이르렀다가 귀환하였다.

●11년(1498)

◯배신 김영정(金永貞)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이르기를, “상주한 글을 읽어 보니, 누차에 항해한 사람이 해랑도(海浪島 : 백령도)에 이르러, 섬 안의 거주민을 보면 본국 현의 적(籍)에 속한 자들인데, 도망쳐 옮겨 가서는 그곳에 이르러 아들 딸 낳고 살면서 군민(軍民)들을 유인하여 점점 늘어서 퍼지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라 하려고 해도 중국의 백성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또한 칙령(勅令)으로 관사(官司)를 시켜 수색(搜索)하기를 청한다 하니, 사대(事大)의 정성을 볼 수 있도다. 이제 따로 사람을 보내지는 않으니 칙서가 이르거든 왕이 먼저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해랑도에 도망쳐 가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되 만약에 중국 계통의 사람으로서 혹은 노략질을 당하고, 혹은 표류된 자가 확실하거든 곧 사람을 시켜 요동(遼東)에 보내서 인계하라.”하였다.

○이점(李坫)과 전림(田霖)을 파견하여 해랑도를 일괄 수색하니 도망해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동 사람 남녀노소 도합 64명과 우리나라 사람 남녀 도합 48명이었다. 사자(使者)를 보내서 황제에게 아뢰어 알렸다.



정덕(正德) 명 무종(武宗), 중종(中宗) 1년(1506년)

●1년(1506)

◯연산군이 음란하므로 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 등이 자순대비(慈順大妃)에게 아뢰어 폐위(廢位)시키고, 중종대왕(中宗大王)을 받들어 즉위하여 연산군의 폐정(弊政)을 온통 개혁하고 귀양 간 사람들을 풀어 돌아오게 하였다.

●5년(1510)

◯5년 삼포(三浦)의 왜놈들이 모반(謀叛)하여 제포(薺浦) 웅천성(熊川城)을 함락하고,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을 죽였으므로 방어사(防禦使) 유담년(柳聃年)과 황형(黃衡)을 보내어 왜놈을 토벌하여 부수고, 적의 머리 3백여 급을 베어 가지고 왔다.



가정(嘉靖) 명 세종(世宗), 중종(中宗) 17년(1522년)

●2년(1523)

일본 왜인 등원중림(藤原中林) 등 두 패가 중국의 영파부(寧波府)에 이르러 변장(邊將)을 죽이고 달아났는데, 등원중림(藤原中林)은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잡혔고, 망고다라(望古多羅)는 전라도에서 잡혔으므로 배신(陪臣) 성세창(成世昌)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고 아울러 포로와 벤 머리와 왜인들에게 잡혔던 한인(漢人)들을 바쳤다.

●8년(1529)

◯배신 유부(柳溥)가 경사(京師)에 있었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다시 편찬한다는 말을 듣고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종계(宗系)와 임금 죽였다는 악명(惡名) 등을 사실대로 고쳐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상서(尙書) 이시(李時) 등이 상주(上奏)하여 성지(聖旨)를 받드니, “조선국의 배신이 올린 바 자기 나라의 종계의 일에 관해서는,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밝으신 분부를 받든 일이 있었으니, 너의 부(部)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하여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 시행토록 하라.”하였다.

●9년(1530)

유구국(琉球國) 사람 7명이 표류하여 제주(濟州)에 이르렀으므로 정조사(正朝使) 오세한(吳世翰)에게 넘겨 주어 데리고 가 천자에게 아뢰었다.

●12년(1533)

◯12년 요동 사람 동례(董禮)와 박웅(朴雄) 등 5백여 명이 다시 위화도에 와서 농사를 지으므로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금하도록 청하였더니, 곧 그들을 치죄(治罪)하고 집들을 철거시키고는 곧 회답하여 알렸다.

●13년(1534)

진하사(進賀使)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이 문금(門禁)을 풀어달라는 일로 예부(禮部)에 글을 올리니, 상서(尙書) 하언(夏言)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소세양 등이 글을 올려 유람을 자유롭게 하여 예의(禮義)를 관광하고 문물(文物)을 상고하여 덕화를 익히기를 청하니, 여기에서 상국(上國)을 앙모(仰慕)하는 성의를 볼 수 있으니, 명령을 내리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일마다 한 번씩 그 나라의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 등으로 하여금 관사(館舍)에서 나와 부근의 시가(市街)를 구경하도록 허락하고, 본부(本部 예부)에서 한가한 통사(通事) 한 명을 시켜 모시고 출입하도록 하여 예우(禮遇)하고 호위하는 뜻을 표시하였으면 합니다.”하니, 성지(聖旨)를 받드니, “그리하라.”하였다.

●19년(1540)

◯배신 권발(權撥)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그대 나라에서 여러 차례 종계(宗系)가 분명히 이인임의 후예가 아님을 아뢰어 우리 성조(聖祖)와 무종(武宗)께서 모두 밝으신 분부가 있었던 것을 나도 또한 잘 알고 있노라. 다만 우리 고황제(高皇帝)의 조훈(祖訓)은 만세토록 고칠 수 없거니와 《회전(會典)》에 기재된 바에 대해선 다음 속찬(續纂)할 때에 마땅히 그대의 말을 자세히 기록하겠다. 그대는 번국(藩國)의 직분이나 삼가 받들라. 짐은 그대의 충효(忠孝)를 기뻐하고 있으므로 유감 없도록 할 것이니 공경히 받들지어다.”하였다.

●24년(1545)

복건성(福建省)에서 항해하여 온 사람인 안용(顔容) 등 3패 도합 9백 13명이 전라도에서 잡혔으므로 도사(都司)한테 자문을 보내어 이옥걸(李玉乞) 등의 사례에 따라 탕참보에 인계시켜 압송하게 하고 아뢰었다.

●25년(1546)

복건성(福建省)에서 항해한 사람 이옥걸(李玉乞) 등 두 패 도합 39명이 충청도에서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도망칠까 염려되어 도사(都司)에게 자문을 보내어 탕참보(湯站堡)에 압송하여 넘겨 인수시키고, 예부(禮部)에 자문을 보냈다.

●31년(1551)

◯왜적과 중국의 객상(客商)들이 표류하여 정의현(旌義縣)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죽이다가 관군(官軍)에게 패하여 물러갔는데, 나머지 도적 30여 명은 한라산(漢拏山)에 올라 숨었다. 관군이 왜적 망고삼부라(望古三夫羅)를 생금(生擒)하니, 나머지 적들은 몰래 본진(本鎭)의 작은 배를 탈취해 가지고 도망갔다. 망고라(望古羅)는 성천부(成川府)에 유배하였다.

●32년(1553)

경복궁(景福宮)이 낙성(落成)되었음을 알렸다.

●34년(1555)

왜선(倭船) 60여 척이 전라도(全羅道)에 침입(侵入)하여 달량(達粱)을 함락하고, 병사(兵使) 원적(元績)과 장흥 부사(長興府使) 한온(韓蘊)을 죽였으며, 영암 군수(靈巖郡守) 이덕견(李德堅)을 포로로 하고는 이어 오란포도(於蘭浦島)ㆍ장흥(長興)의 병영(兵營)과 강진(康津)의 가리포(加里浦)를 함락하였는데, 살육과 노략질이 한이 없었다. 해남 현감(海南縣監) 변협(邊協)이 고성(孤城)을 지켜 홀로 보전하였다. 도원수(都元帥) 이준경(李浚慶)을 보내어 방어하게 하고, 김경석(金景錫)과 남치근(南致勤)을 좌우방어사(左右防禦使)로 삼았다. 김경석이 영암성(靈巖城)에 주둔하였는데 적들은 성 밖에까지 바싹 다가오고 또 나머지 적은 나누어 이웃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김경석이 출병해 싸우니 적은 대패하여 도망쳤다. 관군(官軍)은 적 2백여 수급(首級)이나 참획(斬獲)하였다. 남치근은 나주(羅州)에서 적을 차단하고 나아가 싸워 부수었다. 이덕견이 적의 진중(陣中)에서 돌아와 남치근한테 말하기를, “만약에 적에게 군사의 먹을 것을 준다면 마땅히 퇴환(退還)할 것이오.”하니, 이덕견의 목을 군중(軍中)에서 베어 돌리도록 명하였다. 후퇴하여 도망치던 적들은 또 제주(濟州)에 침범하여 성 밖에 주둔하였는데, 목사(牧使) 김수문(金秀文)이 고군(孤軍)으로 힘껏 막아 그들이 퇴각(退却)하기를 기다려 추격하여 크게 부수었다.

●38년(1559)

중국 사람 소재(蘇才) 등 3백 22명이 왜적한테 사로잡혀 표류하여 황해도에 닿아 변장(邊將)에게 잡혔는데, 동지사(冬至使) 윤의중(尹毅中)에게 딸려 보내어 아뢰었다.

●43년(1563)

◯옛 사례(事例)로는 우리나라 사신이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탕참본보(湯站本堡)를 경유할 때면, 기병(騎兵) 5ㆍ60명을 내어 강(江)에까지 따라오게 하여 호송(護送)한다 하였는데, 강연대보(江沿臺堡)를 설치한 뒤로부터는 두 보(堡)에서 서로 군사를 내게 되어 그 수가 2백 명에까지 이르러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다. 이때에 이르러 도사(都司)는 우리나라의 자문(咨文)에 따라 두 보(堡)에 명을 내려 지금부터는 다시는 군사를 내어 호송치 말라 하였다.

●44년(1565)

◯처음에 승(僧) 보우(普雨 1509-1565)가 불법(佛法)을 크게 떠벌리고 그의 거처함이 참람되게 대궐과 비슷하고, 또 회암사(檜巖寺)에서 무차회(無遮會)를 베풀었는데, 그 비용이 1만 냥 정도나 들었다. 이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태학생(太學生)들이 잇달아 글을 올려 처벌을 청하므로 지방으로 쫓아내어 서울 근교의 절에는 듣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에 역마(驛馬)를 훔쳐 타고 도망치다가 인제(麟蹄)에서 잡혔다. 제주(濟州)에 귀양보냈는데, 얼마 후 죽었다.



융경(隆慶) 명 목종(穆宗), 명종(明宗) 22년(1567년)

●원년(1567)

◯원년(元年) 명종(明宗)은 22년 6월에 승하(昇遐)하고 선종 소경 정륜입극 성덕 홍렬 지성대의 격천희운 준덕홍공 명성광렬대왕(宣宗昭敬正倫立極盛德弘烈至誠大義格天熙運俊德洪功明誠光烈大王)이 즉위하였다. 황제가 한림원 검토(翰林院檢討) 허국(許國)과 병과좌급사중(兵科左給事中) 위시량(魏時亮)을 보내와 등극(登極) 개원(改元)의 조서(詔書)를 반포하고, 아울러 칙서(勅書)를 내리고 폐백(幣帛)을 하사하였는데, 가평관(嘉平館)에 이르러 국상(國喪)을 듣고 그 사인(舍人) 등을 보내어 제본(題本)을 조정에 올리고, 왕경(王京)에 들어와서는 사신의 일을 행하는 외에, 흰 깁 단령(團領)을 입고 조례(弔禮)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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