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연구

묘호 조와 종에 대한 소고찰

청담(靑潭) 2018. 8. 15. 15:20



묘호(廟號) 祖와 宗에 대한 小考察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조선왕조의 왕들의 묘호가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수업시간에 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책이나 사전에서의 설명이 많이 달라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를 적절히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 언젠가 이에 대해 잘 조사하여 작성한 글을 발견하여 저장해 두었는데 오늘 이에 대해 좀 더 찾아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교사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좋으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 이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 반정을 일으킨 세조와 인조에게는 조를 붙였고, 나머지 네 명은 훗날 종을 조로 추증한 것일 뿐이다.

※廟號(묘호) : 제왕(帝王), 경상(卿相),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功德)을 칭송하여 추증(追贈)하는 칭호를 시호(諡號)라고 하는데 왕의 시호는 특히 묘호(廟號)라고 한다.


1. 祖와 宗의 유래

왕들은 자신들의 선대왕들을 祖宗이라고 칭한다. 조공종덕(祖功宗德)이라는 말의 유래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 효문본기(孝文本紀)에서 보이는데 문제(文帝) 유항(B.C.203 -157)에 의하면 ?왕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는 '祖'라고 하고, 덕망이 있는 자는 '宗'을 붙여 사용한다(祖功宗德)고 하였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부분의 왕조들과 우리 고려조에서는 나라를 창건한 시조에게는 祖를, 그 이후 왕들에게는 宗을 붙였다.


2. 선종을 선조로 함.

광해군 8년 병진(1616) 8월 4일(임인)

선종 대왕(宣宗大王)의 추상 존호를 계통 광헌 응도 융조(啓統光憲凝道隆祚)라고 하고, 묘호를 선조(宣祖)라 하고, 의인 왕후(懿仁王后) 추상 존호의 망(望)에 현숙(顯淑)과 장숙(莊淑)과 명덕(明德)이라 하고, 공성 왕후(恭聖王后) 추상 존호의 망에 현휘(顯徽)와 정순(貞順)과 명순(明順)이라고 하였다.


3. 영종을 영조로 추존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월 5일(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근정전에 나아가 존호 추상을 칭경하고 진하를 받고 반사하다.

○생각건대 묘호(廟號)를 종(宗)이라고 하고 조(祖)라고 하는 것은 왕법(王法)을 고찰해 보건대 덕이나 공로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다.

○영종 대왕(英宗大王)에게 올리는 묘호는 ‘영조(英祖)’로, 고쳐서 올리는 시호(諡號)는 ‘정문 선무 희경 현효(正文宣武熙敬顯孝)’로, 추상하는 존호(尊號)는 ‘중화 융도 숙장 창훈(中和隆道肅莊彰勳)’으로 하였다. 정성 왕후(貞聖王后)의 존호는 ‘원렬(元烈)’로,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존호는 ‘정현(正顯)’으로 하였다.


4. 조선 왕 27명의 廟號 분류

○祖(7) :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宗(18) :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효종, 현종, 숙종, 경종, 헌종, 철종, 고종, 순종

○君으로 강등(2) : 연산군, 광해군


5. 祖와 宗에 대한 간단한 이해

1. 중국이나 우리나라 왕조에서 처음 나라를 세운 왕은 거의 예외 없이 太祖라고 한다. 그래서 조를 붙이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조(祖)가 붙은 왕이 태조 외에 무려 여섯이나 된다. 고려왕조에서는 태조 왕건 이외에는 모두 종을 붙였다.(원 지배하의 왕들은 격하되어 앞에 忠자가 붙고 그 이후 왕들에게는 아예 묘효를 붙이지 않았다.)

2. 세조와 인조는 반정을 한 공으로 祖를 붙였으며, 선조의 경우는 광해군 때 광해군의 존호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선조로 추존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조의 경우는 고종 때 영종을 영조로 추존한 경우이다.

순조는 1858년(철종 9년 1월 20일)에 묘호를 순조로 추존한 것이며

※순조(純祖)라는 묘호(廟號)를 더 추숭(追崇)하는 것은 공(功)을 조(祖)로 삼는 성대한 전례(典禮)입니다. 우리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높은 훈공과 뛰어난 업적은 국사(國史)와 야승(野乘)에 쓰여진 것이 이미 한두 번만이 아니었으며, 임신년의 변란(變亂 홍경래의 난)을 평정시킨 것도 그 한 일이었습니다.

정조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황제가 되어서 1899년 12월 3일과 7일 직계 5대 조상 추존으로 태조, 장조(사도세자), 정조, 순조, 익종(효명)을 대왕으로 추존한데서 연유한다.

※3일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건대 예조(藝祖)인 조상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추존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 국한하는 것이 원래 공통된 규례이다. 인정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지만 예절에는 한도가 있는 만큼 짐의 뜻이 크게 정해졌고 이미 제신(諸臣)에게 선유(宣諭)하였다. 태조 대왕(太祖大王)을 추존하고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는 의식과 장종 대왕(莊宗大王), 정종 대왕(正宗大王), 순조 대왕(純祖大王), 익종 대왕(翼宗大王)을 추존하는 예식은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望單子)는 ‘태조(太祖)’ ...장종 대왕(莊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장조(莊祖 : 사도세자)’ ... 정종 대왕(正宗大王) 묘호 망단자는 ‘정조(正祖)’ ...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순조(純祖)’ ...익종 대왕(翼宗大王 : 효명세자)의 묘호 망단자는 ‘문조(文祖)’ ...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니,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3. 따라서 祖는 나라를 세운 첫 왕에게 붙이는 묘호인데도 조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태조 이외에 무려 6명의 묘호가 祖로 된 것일 뿐, 반드시 祖로 붙여야할 특별한 이유나 뜻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