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조창과 변천
■고려시대
진성창(임피현 조종포) : 고려 성종, 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득성창(용안현 금두포) : 1358년(공민왕 7년)-1428(세종10), 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와 창리 ※1390(권근의 기록)
■조선시대
▶덕성창(함열현 피포) : 1428(세종10)-1482(성종13), 현 익산시 웅포면 창리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안현에 보이는 대로 1482년(성종 13년)이 맞다.
▶득성창(용안현 금두포) : 1482년(성종 13년)에 다시 이곳으로 옮김.
※본현(함열) 용안 전주 임실 임피 장수 여산 진산 익산 남원 김제 금구
옥구 운봉 만경 금산 태인 진안 고산 무주 용담 (21개 고을)
※대동지지 : 1487년(성종 18년)에 함열 성당창(聖堂倉)과 옥구 군산창(群山倉)으로 나누어 옮겼다.
※용안 임피 김제 만경 여산 무주(6읍)만 관리하게 됨.
30여년 후부터는 성당창과 군산창만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당창(함열현 진포가) : 1487년(성종18년) -1895년
※남원 운봉 진산 금산 용담 고산 익산 함열(8읍), 함열현감 주관
군산창(옥구현 진포) : 1487년(성종18년) 설치, 득성창과 나눔.
※옥구 전주 진안 장수 금구 태인 임실(7읍), 군산첨사 주관
(▶나암창(여산현 나암) : 인조(1623-49)시기
※비변사 등록 효종 4년(1654) : 법성창, 나암창, 군산창 기록
참고자료
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중종) 용안현
【창고】 득성창(得成倉) 금두포에 있다. 옛날에는 덕성창(德城倉)이라고 일컬었는데, 물길이 막혀서 함열현으로 옮겼다가, 성종(成宗) 13년에 이 고을로 다시 옮기고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본현 및 전주(全州)ㆍ임실(任實)ㆍ남원(南原)ㆍ임피(臨陂)ㆍ김제(金堤)ㆍ장수(長水)ㆍ금구(金溝)ㆍ운봉(雲峯)ㆍ익산(益山)ㆍ만경(萬頃)ㆍ여산(礪山)ㆍ금산(錦山)ㆍ진산(珍山)ㆍ태인(泰仁)ㆍ용안(龍安)ㆍ옥구(沃溝)ㆍ진안(鎭安)ㆍ고산(高山)ㆍ무주(茂朱) 등 관가의 전세(田稅)를 여기에서 수로로 서울까지 보낸다.
《대동지지(大東地志)》(1861-66)
【창고】득성창(得成倉) 김두포(金頭浦)에 있다. 건국 초기에는 창성(倉城)을 쌓고서 전주 남원등 19읍의 조세를 관장하여 서울로 운송하였으나, 성종 18년에 함열 성당창(聖堂倉)과 옥구 군산창(群山倉)으로 나누어 옮겼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함열현
《대동지지(大東地志)》(1861-66)
【창고】해창(海倉) 피포(皮浦)에 있다.
성당창(聖堂倉) 북쪽으로 20리, 진포(鎭浦) 가에 있다. 세종 10년에 용안(龍安) 득성창(得成倉)의 수로가 막히니, 피포로 옮겼다가 성종 18년에 나누어 옮겼다. ○ 남원ㆍ운봉ㆍ진산ㆍ금산ㆍ용담ㆍ고산ㆍ익산ㆍ함열 등, 8읍의 전세와 대동미를 관장하여 서울까지 조운하였다. ○ 함열 현감(咸悅縣監)이 계량을 감독하고 수납하였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 옥구현
【창고】 군산창(群山倉) 군산포(群山浦)에 있다. 옛날에는 용안현(龍安縣)에 있었으며, 득성창(得成倉)이라 하였는데, 지금 여기로 옮겼다.
《대동지지(大東地志)》(1861-66)
【창고】 창(倉) 3 읍내에 있다. 해창(海倉) 군산포(群山浦)에 있다.
군산창(群山倉) 군산진 곁에 있다. 성종 18년에 용안(龍安)의 득성창(得成倉)을 나누어 이곳으로 옮겼다. ○ 옥구ㆍ전주ㆍ진안ㆍ장수ㆍ김구ㆍ태인ㆍ임실 등, 7읍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계량(計量)하여 서울로 운송한다. ○ 군산첨사(群山僉使)가 계량을 감독하고 수납한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산군
【창고】
읍창(邑倉), 나암창(羅巖倉) 나암포(羅巖浦)에 있다.
1. 만기요람(1808)
조창(漕倉)
전라도(全羅道) : 성당창(聖堂倉) 함열(咸悅)에 있음. 세종 무신(1428, 세종 10)에 설치하였는데 본래 용안(龍安)의 덕성창(德成倉)으로 하였다가 수로가 막혀 옮겨 설치하였음. 조선(漕船) 각 배를 모두 천자문(千字文)의 순서로 표를 함. 다른 창(倉)도 같음 14척. 지금은 2척을 감하였음. 8읍(邑) 함열(咸悅)ㆍ고산(高山)ㆍ진산(珍山)ㆍ익산(益山)ㆍ금산(錦山)ㆍ용담(龍潭)ㆍ남원(南原) 의 전세(田稅)ㆍ대동(大同)을 싣는데 군산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영납(領納 영거(領去)하여 상납하는 것)하였다. 정종(正宗) 신해(1791, 정조 15)에 관찰사의 장청(狀請)에 의하여 함열 현감으로 하여금 감봉(監捧)하여 영납케 하였다.
군산창(群山倉)옥구(沃溝)에 있음. 성종 정미(1487, 성종 18)에 설치하였는데 조선 23척. 지금은 4척을 감하였음. 7읍 옥구(沃溝)ㆍ전주(全州)ㆍ진안(鎭安)ㆍ장수(長水)ㆍ금구(金溝)ㆍ태인(泰仁)ㆍ임실(任實) 의 전세와 대동미를 싣는데 군산의 첨절제사가 감봉 영납한다.
※수로가 막혀 설치한 것은 정작 함열현의 덕성창(피포)이며 50여년 뒤 다시 용안의 득성창으로 옮겼다가 곧 함열 성당창과 옥구 군산창으로 나누어 옮겼다고 한다.
1. 연려실기술
함열(咸悅)의 덕성창(德成倉)ㆍ영광의 법성포창(法聖浦倉)ㆍ나주의 영산창(榮山倉)에는 모두 전라도의 전세를 수납하였다. 《경국대전》
덕성창은 처음에 용안(龍安)에 있었다. 세종 10년에 물길이 막힘으로 해서 함열에 옮기고 뒤에 성당창(聖堂倉)이 되었다. 성종 18년에 다시 용안으로 옮기고(오기), 이름을 득성창(得成倉)이라 고쳤다. 뒤에 또 옥구(沃溝)의 군산창(群山倉)으로 옮겼다.
※혼란이 여기에서 생긴 것 같다. 세종10년(1428)용안에서 함열 피포로 옮기고, 성종 13년(1482)다시 용안으로 옮겼다.
1.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
○헌종(憲宗) 헌종(憲宗) 10년(1844)
동시에 도부한 홍주 목사(洪州牧使) 서승순(徐承淳)의 첩정(牒呈)에, “이달 초3일 해시(亥時)쯤에 본주(本州) 남포(南浦)의 호송 대장(護送代將)이 급히 보고하기를, ‘성당창(聖堂倉)의 조선 12척이 이달 초1일에 오죽도(烏竹島)에서 배를 운행하여 올라오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10척은 간신히 고대도(古代島) 앞바다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 함열 현감(咸悅縣監)이 탄 배가 삽시도(揷時島) 앞바다에서 패선되었고 1척의 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함열 현감의 이문(移文)에, ‘본창(本倉)의 조선 12척이 이달 초1일에 오죽도를 떠나 올라오던 길에 뜻밖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 배들이 각각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자(萬字) 조선은 곧 제가 타고 있는 배였는데 바람에 떠밀려 닻이 끌리고 바위섬에 부딪쳐 그대로 삽시도 앞바다에서 패선되었으며 조군(漕軍) 4명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서 형지(形止)를 적간(摘奸)하고 곡물을 건져 올리기 위하여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 조선왕조실록 : 영조 1년 을사(1725) 4월 17일(갑신)
남원(南原)의 유생 박시도(朴是道) 등이 상소하여 성당창(聖堂倉)에 세납(稅納)하는 괴로움을 말하고, 비국미(備局米)와 경진미(京賑米)를 포소(浦所)에 내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며, 이어서 운봉 영장(雲峰營將)을 본부에 도로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동지(同知) 김시성(金始聲)이 상소하여 사치를 금할 것을 청하였고, 또 양역(良役)의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억울함과 각항(各項)의 투속(投屬)하는 폐단을 말하였으며, 또 통영(統營)이 전부 감소된 곳이 많음을 말하여 군액(軍額)을 양감(量減)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어서 호포법(戶布法)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고 비답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 : 영조 30년 갑술(1754) 7월 11일(무자)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신유년에 호조의 경용(經用)이 부족하여 호남 군산창(群山倉)의 조미(漕米) 1천 1백 석과 성당창(聖堂倉)의 조미 6백 석을 가져왔었는데, 그 대곡(代穀)을 아직 채워 주지 않았으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본수(本數)에 의거하여 호조에서 구관(句管)하는 곡식으로 채워 주게 하소서. 또 호서(湖西)의 도신이, 전 감사 김시찬(金時粲)이 임소(任所)에 있을 때 본도 각 고을의 진전(陳田)을 충분히 정밀하게 살폈다 하여 모두 1천 8백 91결(結) 62부(負) 5속(束)을 성책(成冊)을 만들어 해조(該曹)에 올려 보냈습니다. 진전에 대해 근거 없이 징세(徵稅)하는 것은 참으로 한 도의 큰 폐단이 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전정(田政)은 지극히 중요합니다마는, 신미년에 이미 진전을 살피는 정사(政事)를 행하였는데, 겨우 수년이 지나서 청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면, 또 수년이 지나서 다시 청하지 않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조(大朝)께 여쭈어 도신으로 하여금 진폐(陳弊)가 가장 심한 고을에 대하여 차례로 개량(改量)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3. 조선왕조실록 : 영조 31년 을해(1755, 건륭)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민후기(閔厚基)를 신문하니, 민후기가 공초하기를,
“신이 흥덕 현감(興德縣監)이 되어 성당창(聖堂倉)에 갔을 적에 윤상백(尹尙白)이 와서 모였으며 그 뒤에 또 성당창에 갔었는데 전후하여 모두 세 차례 윤상백을 보았고 윤상백이 신과 함께 역적을 모의하자고 하면서 말하기를, ‘팔도에서 모두 일어나는데 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너 또한 장정 50명만 얻는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므로, 신 또한 모집하겠다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이 지난 뒤에 윤상백이 또 와서 말하기를, ‘지금 사기(事機)를 조금 늦추었으니 급하게 도모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었는데, 그 뒤에 일이 곧장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그도 역시 다시 말하지 않았으며, 이는 바로 임자년과 계축년 사이에 수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민후기가 물고(物故)되었다. 사간원에서 진달하여 동참한 형률로 거행하도록 청하였다. 허계(許㻑)를 형신하였는데, 허계는 바로 윤상백이 이른바 나주 영장(羅州營將)이며 또 나주 겸관(羅州兼官)으로 흉서를 내다건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던 자였는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았다. 신치운(申致雲)을 형신하니 신치운이 미치광이인 양 벙어리인 양하면서 정상(情狀)이 교활하고 악랄하였으며, 처음에는 실정을 알았다는 것으로 지만(遲晩)하였다가 또 역적 모의를 한 것으로 지만하면서, 머금고 토로하기를 번뜩이고 끝내 곧게 공초하지 않았다.
4. 조선왕조실록 : 정조 14년 경술(1790) 4월 7일(정사)
1. 함열(咸悅)의 성당창(聖堂倉)은 한번 차사원을 따로 임명한 다음부터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일어나 백성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합니다. 이는 대체로 돌아가며 차임하여 임명된 차사원은 거의 지나가는 길손과 같아서 운반을 주관하는 것 또한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 말과 섬이 축나는 것과 하부 관리가 가렴주구하는 것은 사세상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전담해서 조사 검열하고 이어 운반해다 바치게 하되, 이 또한 아산(牙山)의 관례에 의하여 2년을 기한으로 하여 자리를 이동하게끔 정한다면 세 고을이 나누어 관리하는 폐단이 없고 한 고을이 책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납세하는 9개 고을에서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일입니다.
함열의 성당창에 대한 일과 안흥진에 대한 일에 관해 신 채제공은 말하기를 ‘성당창에 해당 고을 수령이 실어다 납부하는 것은 변칙적인 제도에 속하는 일이니 아마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흥진을 수영(水營)에 이속시키는 일은 조정의 체면으로 보아 이랬다저랬다 하는 혐의가 있으니 우선 하회(下回)를 보아 조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고, 신 김종수는 말하기를 ‘성당창과 안흥진의 일은 신이 일찍이 널리 물어보아 익히 아는 것인데,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모두 옛날의 제도대로 회복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료 정승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계 중에 요청한 대로 모두 받아들여 시행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당창은 신이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람들 가운데서 대략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와 세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창고의 폐단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차사원이 윤번으로 수령해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흥창에 다시 첨사를 두는 일에 있어서는, 신이 지난해 호서(湖西)에 갔을 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모두 이전대로 하였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사는 법령이 나오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고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전대로 환원한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이 아마도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그 일이 타당하다면 자주 변경하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수어청(守禦廳)은 내가 설치하였다가 도로 들여오는 등 출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옛날에도 그러하였는데 지금 혐의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나의 생각은 다시 첨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성당창에 대해서는 함열 군수를 영운 차원(領運差員)으로 삼아 배를 타고 호송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옛날에는 수운 판관(水運判官)이 있었고 또 도사(都事)가 해로로 운반한 사례가 있었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감사의 장계 내용은 2건의 일인데, 하나는 함열 군수로 하여금 배를 타게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당창을 군산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5. 조선왕조실록 : 정조 15년 신해(1791) 12월 25일(을축)
좌의정 채제공이, 성당창(聖堂倉)의 곡물을 조운(漕運)할 때 함열 현감(咸悅縣監)으로 하여금 배에 타고 그 운반을 통솔하도록 하고, 충청도 수군 우후로 하여금 원산(元山)에서 배를 점호하는 것을 격식으로 삼도록 권하니, 따랐다.
6. 조선왕조실록 : 정조 17년 계축(1793) 2월 5일(무진)
명하여 함열 현감(咸悅縣監)이 두 해 동안 조운선을 영솔한 데 대하여 아산(牙山)의 전례에 따라 승천(陞遷)시키도록 하였다. 앞서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가 장계로 청하기를,
“성당창(聖堂倉)의 조곡(漕穀)은 함열 현감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영솔해 운반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그대로 허락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민시가 등대해서 아뢰기를,
“두 해 동안의 조운을 무사히 영솔해 납부하였으니, 해당 관원은 당연히 아산의 전례에 따라 승천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은 결과 대신의 의견도 같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다.
1. 승정원일기 :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
남원(南原) 유학(幼學) 박시도(朴是道)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오늘날 백성들의 폐단은 노(魯)나라의 호랑이나 영주(永州)의 뱀으로도 그 괴로움을 비유할 수 없으니, 여민(黎民)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풍자와 만백성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는 한탄을 결국 면치 못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성상께서 밤늦도록 잠을 못 주무시며 먹는 것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까지 하교하셨는데도, 백성의 일을 아뢰어 밤낮없이 걱정하시는 우리 성상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유(韓愈)가 말한, 정사(政事)의 득실(得失)과 일의 이해(利害)를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의 여윈 것을 보듯 한다는 것이 다시 오늘날을 두고 기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 폐단을 고치고 백성을 구제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려는 뜻이겠습니까. 아, 혹 백성의 일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오늘날 급하게 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하고, 혹 백성의 폐단을 대궐에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외람되다고 하며 물리쳐 버리니, 백성이 모두 죽고 나면 나라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나라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되면 비록 편안히 자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세지 않을 수 있으며, 나라를 위해 통곡하고 울먹이는데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곳의 백성인들 괴롭지 않겠습니까마는 절실한 원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으니, 이른바 ‘내 몸도 주체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있겠는가.’라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신들이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 부르튼 발을 싸매고 천 리 길을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것처럼 여겼으니, 하물며 우리 수만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과 같은 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변통해 주시어, 보장(保障)의 역할을 하는 호남 땅에 살고 있는, 조종께서 길러 주신 백성을 모두 구렁에 버리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성상의 새로운 은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신들만의 다행이겠습니까.
남원부(南原府)는 영남 우도와 이웃하고 바닷가 포구에서 300여 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전세(田稅)를 운반할 때마다 임실(任實)과 전주(全州)를 거치고 용안(龍安)과 함열(咸悅)을 경유해야 비로소 성당창(聖堂倉)의 포구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와 말에 싣거나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엎어지고 넘어지며 고생하는 모습이 차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는 정공(正供)이니, 백성들의 폐단은 돌아볼 수 없더라도 그들의 괴로워하는 탄식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비국미(備局米)와 경진미(京賑米) 6000여 섬 남짓을 강제로 포구로 내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미곡은 바로 무자년(1708, 숙종34)과 경자년(1720) 두 해에 경리청(經理廳)과 관서(關西)의 차인(差人)이 본도의 대동목(大同木)을 청하여 얻어 그것으로 미곡을 사서 본부에 남겨 둔 것입니다. 처음 미곡을 살 때 포구로 내어 가는 폐단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다투어 고집하며 허락하지 않자 차인 무리가 본부의 곡식 장부에 회록(會錄)하겠다고 간곡하게 약속하기에 남겨 두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포구로 내어 달라고 합니다. 이 미곡을 전세와 아울러 계산하면 1만여 섬이 되니, 온 부의 역량을 다 기울이더라도 4, 5차례 왕래한 뒤에야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매년 원세(元稅)를 한 번 포구로 내어 가는 것도 그 폐단을 감당할 수 없음이 오히려 위와 같아서 연변(沿邊)의 백성들과 비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과외(科外)의 미곡으로 전에 없던 역(役)을 몹시 처지가 딱한 백성에게 더 책임지운다면 그 폐단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4, 5차례 왕복하는 사이에 농작은 더 이상 바랄 만한 여지가 없게 됩니다. 관문을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에서 신음하고 있는 쇠잔한 백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사(府使)가 비국과 호조에 논하여 보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지난날 묘당에서는 굳게 고집하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수만의 생령이 흩어지고 모이는 기미여서 관계된 바가 작지 않은데도 변통해 주지 않으니, 그러고도 묘당의 계책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삼가 생각건대, 공곡(公穀)을 운반할 때에는 으레 거리를 계산하여 급가(給價)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함열까지는 7참(站) 남짓인데, 1바리인 2섬의 미곡을 1참 운반하는 값이 2말 5되이니, 1바리를 7참 운반하는 값은 17말 5되가 꽉 찹니다. 6000여 섬에서 태가(駄價)를 덜어 내면 조정에서 얻는 것은 3000섬이 되지 않으니 호조에 보태어 쓸 수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보잘것없는 신들의 지나친 우려이지만, 신들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조정에서는 태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원의 백성은 운반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잘 처리할 방도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한 가지 장점을 성인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므로 나무꾼의 말도 채용하시는 성상을 감히 어지럽힙니다. 본부에서 연변 각 읍에 이전한 환곡이 두 가지 미곡의 총수량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서로 바꾸어 포구에 내어 가고 본부에 있는 두 가지 미곡은 그대로 남겨 두어 이전한 수량을 대신 채우도록 한다면, 조정에서는 7참을 운반하는 데 드는 3000여 섬의 태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남원의 백성은 온 경내의 사람들이 4, 5차례 운반하는 괴로움을 면하게 되며 본부는 이전한 환곡을 가만히 앉아서 변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이니, 어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공사와 내외가 모두 편리함을 얻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본부는 바로 옛날 대방군(帶方郡)으로, 동쪽으로는 영남 우도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지리산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교룡(蛟龍)에 의지하며 앞에는 요수(蓼水)의 험난한 지리(地利)에 막혀 있는 실로 남방의 인후지지(咽喉之地)여서 호남에서 날뛰는 해구(海寇)들이 모두 이곳으로 밀려옵니다. 이 때문에 당(唐)나라 장수 유인궤(劉仁軌)는 특별히 부성(府城)을 수축하였으며, 또 교룡에 산성을 창건하여 이와 입술처럼 서로 의지하게 하여 해구의 첫 길목을 단절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일로 징험해 보더라도,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노(倭奴)가 무모하게 쳐들어 왔을 때 6년 동안 저들의 공격을 막아 지켜 내었으며, 정유년(1597)에 이르러 비록 양원(楊元)이 성문을 연 것 때문에 일곱 충신이 목숨을 버렸으나 적의 정예가 이 전투에서 거의 전멸하였으니, 호남 좌도가 어육(魚肉)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이 덕택입니다. 이는 마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수양(睢陽)에서 비록 패하였으나 안녹산(安祿山)의 흉악한 공격을 좌절시켜 중흥의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다시 이곳에 좌영(左營)을 설치하고 교룡의 무너진 성을 새로 수축하여 후일 위급한 때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니, 군비를 많이 축적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일입이다. 그런데 인근 고을에 연이어 흉년이 들어 비축한 것을 거의 나누어 주어 남은 것이 많지 않으므로, 나누어 준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남겨 둔 것을 그대로 두어 군자(軍資)를 갖추어, 첫째로는 국가의 경상 용도에 보태고 둘째로는 남원 백성들의 괴로움을 덜어 주며 셋째로는 변경 방어의 군량미에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또 좁은 소견이 있는데 이미 그 단서를 꺼내었으니 그 의견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좌영을 본부에 설치하였던 원대한 생각과 심오한 계책은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더라도 이보다 더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효묘(孝廟)의 뛰어난 계책이 어찌 우리 후대 사람을 도와 계도하여 결함이 없게 하고 우리가 옛 법을 따라 잘못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갑자기 진영(鎭營)을 운봉(雲峯)으로 옮겼습니다. 대개 영남 우도의 적병(賊兵)은 호남 좌도로 넘어올 때 반드시 운봉을 거치므로 그 길을 차단할 계획에서 병사(兵使)와 영장(營將)을 모두 진주(晉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길을 방비해 놓고서도, 지금 호남 좌도의 진영을 운봉으로 옮겨 진양(晉陽)의 군살처럼 만들어 놓고 순천(順天), 광양(光陽), 하동(河東), 구례(求禮)를 경유하는 적병이 곧장 호남 좌도를 범하여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 오활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후대 사람의 계책은 늘 전대 사람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에 여산 영장(礪山營將)이 금산(錦山)으로 옮겨 가고 순천 영장(順天營將)이 장흥(長興)으로 옮겨 갔으나, 오래지 않아 되돌아왔습니다. 이 역시 당초 역소(役所)를 옮기던 날에 어찌 심사숙고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결국 전대 사람이 계획한 것만 못하였기 때문에 도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운봉으로 진영을 옮긴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잘못된 계책임이 분명합니다. 또 남원 지역의 절반은 지리산이 차지하고 있어 도적이 무리 지어 모이는 근심이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는데, 둔산(屯山)을 근거지로 삼던 도적과 백룡(白龍) 같은 도적을 조정에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이렇게 거울삼을 수 있으니, 토포영(討捕營)을 남원에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봉은 골짜기의 쇠잔한 고을이므로 그곳 백성들은 명을 감당할 수 없어, 크게는 왜구가 침입하는 비상사태와 작게는 도적들의 변란, 그리고 시급히는 민생의 폐단을 모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남원에 남겨 둔 미곡을 신이 아뢴 대로 본부에서 연읍(沿邑)에 이전한 환곡과 편의에 따라 서로 바꾸고 두 가지 미곡은 그대로 본부에 남겨 두어 비축하여 방어를 튼튼히 하도록 하고, 운봉 영장(雲峯營將)도 도로 본부에 설치하여 효묘의 훌륭한 계책을 회복하도록 하소서.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처분을 내려 백성의 바람을 위무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2. 승정원일기 : 고종 12년 을해(1875) 1월 22일(을유)
이승보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선(漕船)을 파선시킨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을 사실을 조사해 효수(梟首)하여 경책한 일에 대하여 우러러 아뢴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동선(大同船)이 바다에 침몰한 것이 모두 21척인데, 그 가운데 건지지 못한 곡식이 가장 많은 배가 성당창(聖堂倉)의 백자선(白字船)과 진도(珍島)와 해남(海南) 것을 함께 실은 배와 좌조창(左漕倉)의 지자선(地字船) 등 합하여 3척입니다. 사리로 따져 보고 형편을 살펴보면 빠뜨린 곡식은 본래 흩을 방법이 없이 물속에 빠진 채 그곳에 쌓여 있는데, 이번의 3척의 배에 실었던 곡물이 모두 각기 1000석 남짓으로 건지지 못한 것은 혹 900여 석, 혹은 800여 석이니 어찌 이와 같이 많을 리가 있겠습니까. 간사한 짓을 부렸음이 불을 보듯 환한데 이것을 만약 고식적으로 덮어두고 초기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장차 돌아보고 거리끼는 바가 없게 되어 올해에 일부러 빠뜨리는 것은 반드시 작년의 배가 될 것이니, 어찌 크게 근심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당창 백자선의 사공(沙工) 안필기(安弼基)와 진도와 해남 것을 아울러 실은 배의 선주(船主) 김창화(金昌和)와 좌조창 지자선의 사공 박지무(朴志茂)를 모두 배가 침몰한 곳에서 효수하여 뒤에 올 폐단을 징계하여 조법(漕法)을 엄히 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 건지지 못한 것이 900여 석 이하가 되는 선주와 사공은 모두 즉시 원적(原籍)이 있는 고을 관아에 압송해서 빠른 시일 안에 거두도록 독려한 뒤에 정식에 의거해 형벌하고 유배 보내되 전처럼 느슨하게 하지 말아서 실효를 거두도록 별도로 경기와 각 해당 도신에게 엄히 신칙하고, 거행하는 상황을 즉시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3. 승정원일기 : 고종 13년 병자(1876) 3월 18일(경술)
조성교가 아뢰기를,
“호남(湖南)은 도내의 민폐로 일일이 거론해 품달할 만큼 적체된 고질이나 심한 폐단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생각컨대 조전(漕轉)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입니다. 그런데 본도의 세 조창(漕倉) 중에 성당창(聖堂倉)은 함열 현감(咸悅縣監)이 본관으로 겸대하고 있고 법성창(法聖倉)은 영광(靈光)의 진량(陳良) 일 면(面)을 떼어서 붙여주었는데 유독 군산창(郡山倉)만은 옥구(沃溝) 한 모퉁이에 군더더기처럼 붙어있어서 애초 소속된 지역이 조금도 없으니, 위령이 행해지지 않고 세정(稅政)에도 방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법성창의 예에 따라 옥구현의 북쪽 일 면을 군산창에 나누어 주자는 뜻으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4. 승정원일기 : 고종 14년 정축(1877) 6월 26일(경술)
이만직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충청 수사 이희눌(李熙訥)의 등보(謄報)를 보니, 호남 성당창(聖當倉)의 조운선(漕運船) 6척이 서산(瑞山) 안면도(安眠島) 지경에서 파선하고 4척이 홍주(洪州) 원산(元山) 지경에서 파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0척의 조운선이 한꺼번에 파선되어 싣고 있던 것을 썩히는 일은 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설령 배가 큰 바다에 있는 가운데 거센 풍랑이 전혀 뜻밖에 몰아쳤다 하더라도 사격(沙格)들의 정위(情僞)는 오히려 예측하기 어려운 바인데, 이번 일에 있어서는 의심스럽고 의아스러운 일이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산에서 점고를 받는 날 비에 막혔으니, 이미 항포(港浦)에 정박하는 것이 온당하고 배를 저어가는 것이 불리함을 미리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데 모여 정박하고 있던 배들이 일제히 풍랑에 휩쓸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혹 이치에 닿는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가운데 색리(色吏)와 사격(沙格)이 아프다는 핑계로 육지에 내렸으니, 이미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더구나 배가 전복된 뒤 운봉(雲峯)의 감관(監官)이 아무 이유없이 도망을 친 것은 또한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진장(眞贓)이 저절로 드러났음을 이를 가지고 지적할 수 있거니와 이른바 건져냈다는 곡물 또한 얼마 안 될 뿐입니다.
이 일을 예사롭게 처단한다면 나라의 법과 조운의 정사를 다시 강구할 바가 없게 될 것이니, 어찌 무궁한 폐단을 막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파선시킨 감관과 색리, 사격 및 도망쳤거나 아프다고 핑계댄 여러 놈들은 충청 감영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여 일일이 잡아내 엄히 형추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고, 간사함을 부린 몇 놈은 수영(水營)으로 압송하여 즉시 배를 파선시킨 지경에서 효수(梟首)하고 조리돌린 뒤 치계(馳啓)하도록 하고,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과 호송 차사원(護送差使員)도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논할 수는 없으니 격식을 갖추어 장문(狀聞)하기를 기다려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소서. 호송한 지방의 진장(鎭將) 및 망을 본 교리(校吏) 등도 수영으로 하여금 우선 엄히 곤장을 쳐서 징계시키도록 하소서.
대개 조운선은 본래 정액(定額)이 있는데, 이번에 이 여자선(黎字船)을 임대한 것이라 하니, 조운의 격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이 무겁다고 하며 이 배 저 배로 옮겨 실었으니, 이러한 즈음에 어찌 간사함을 부린 자취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곡절을 호남 도신으로 하여금 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해서 논죄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5. 승정원일기 : 고종 14년 정축(1877) 8월 19일(신축) 음
또 계목에,
“호남 성당창(聖堂倉)의 조운선 영운 차사원인 함열 현감(咸悅縣監) 서재순(徐再淳)이 원정에 운운하였습니다. 전지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晩)이라 하였으니, 형추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형추는 그만두고 의처하라.”
하였다.
6. 승정원일기 : 고종 15년 무인(1878) 7월 19일(정묘)
그 하나는, 성당창(聖堂倉)이 빌려 쓴 공사채(公私債)가 3만 8900냥이 되고, 미증미(未拯米)를 돈으로 대신 줄 것이 2만 1980여 냥 남짓이 되고, 5척의 배를 새로 만드는 데 든 비용이 또 1만 5천 냥이 되어 몇몇 선격(船格)에 양료를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특별히 품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미증미를 돈으로 대신 줄 것은 즉시 탕감하며, 난후청(攔後廳)의 저채(邸債) 1만 7500냥 또한 도신으로 하여금 탕감하게 하고, 해청(該廳)의 군료전(軍料錢)은 숫자를 계산하여 헤아려 감해 주며, 각 사람의 구채 절목(舊債節目)과 배보전(排報錢) 1만 8400냥, 격포(格浦)에 봉급으로 줄 돈 3000냥은 일체 시행하지 말자는 일입니다.
이 조창이 각종 폐단으로 인해 지탱하기 어려우니, 의당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사채 몇만 냥을 단번에 모두 없앤다면 시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정공(正供)도 있고 군수(軍需)도 있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실로 대번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편의 여부와 조처할 방책을 본도로 하여금 강구하여 보고하게 해야겠습니다.
7. 승정원일기 : 고종 16년 기묘(1879) 윤3월 23일(병신)
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심이택(沈履澤)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 함열 현감 김귀근(金龜根)의 첩정을 낱낱이 거론하여 말하기를, ‘성당창(聖堂倉) 조운선(漕運船)의 궐액 5척(隻)을 미처 개조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배를 빌려 싣고 출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한 것이 겨우 4척이므로 나머지 배를 빌리려 해도 빌릴 수가 없으니 지체되는 것이 민망합니다. 본창의 세곡을 원조선(元漕船) 7척 및 빌린 배 4척으로 우선 장납(裝納)하고 부족한 배 4척은 조운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시 방편으로 다시 운송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배를 빌리기가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라면 어찌 일찍이 변통할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조세의 봉납(捧納)을 마칠 시기가 되어서야 이러한 번거로운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해읍의 일은 매우 시기를 어긴 것입니다. 배를 빌리기 위해 몇 달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특별히 재차 운송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창의 세곡을 운반하는 절차를 여기에 의거하여 거행토록 하되,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을 더하게 해서 혹시라도 지체로 인해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으로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8. 승정원일기 : 고종 17년 경진(1880) 9월 26일(신묘)
한용교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조전(漕轉)에 대한 법의 취지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성당창(聖堂倉) 조선이 경강(京江)에 이르러 정박하여 각 창고에 나누어 들일 때 흠축난 것이 반을 넘었습니다. 고로 선주 무리를 잡아들여 엄히 사문하니 혹은 빼앗겼다고 하고, 구채(舊債)를 당초에 받아 싣지 않았다 하고, 혹은 쓸데 없는 비용을 써서 서울에 이르러 사사로이 팔았다고 하는데, 이리저리 둘러대어 그 말이 두서가 없으니, 어찌 이같이 무엄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 선주를 법사(法司)로 이송하여 다시 더 엄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징계하고 흠축난 곡물은 기한을 정해 놓고 독촉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운차사원의 경우로 말하더라도 그 직책이 오로지 곡포를 흠축남이 없이 꼭 납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흠이 이같이 낭자한 것은 전에 없던 일로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함열 현감(咸悅縣監) 김귀근(金龜根)을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감단(勘斷)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무위소의 말로 아뢰기를,
“성당창(聖堂倉) 전세(田稅)를 실은 백자선(白字船), 만자선(萬字船) 양자선(兩字船)에서 전세를 본소에서 봉상(捧上)하는데 양선이 거두지 못한 것이 천여 석의 많은 양에 이르니, 이것이 참으로 곡주(穀主)의 읍에서 당초에 정해진 숫자대로 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선주 무리가 중간에 훔치고 농간하여 그런 것입니까? 법과 기율로 헤아려 볼 때 극히 놀랍고 한스럽습니다. 이것은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니 당해 선주를 우선 형조로 이송하여 철저히 끝까지 핵실한 뒤 흠축난 곡물은 기한을 정해 봉납하도록 독촉하고,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에 대해 말해 볼 때 그도 일에 앞서 검칙하지 못해서 많이 흠결이 생기게 하였는데, 조법(漕法)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함열 현감(咸悅縣監) 김귀근(金龜根)은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심문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9. 승정원일기 : 고종 17년 경진(1880) 10월 4일(기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호조의 계사(啓辭)에, ‘조전(漕轉)의 법의는 매우 엄중한 것인데, 이번 성당창(聖堂倉)의 조선(漕船)이 경강(京江)에 이르러 정박하여 각창(各倉)에 나누어 바칠 즈음에 축난 것이 반이 넘으므로 선주(船主)들을 잡아다가 엄히 사문(査問)하니, 구채(舊債)로 빼앗겨서 아예 싣지도 못하였다고도 하고 비용을 충당하느라 서울에 이르러 사사로이 팔았다고도 하여 둘러대는 말이 터무니없으니, 어찌 이처럼 무엄한 버릇이 있겠습니까. 각 선주는 법사(法司)로 옮겨 보내어 다시 더 엄히 사문하여 법에 따라 징계하고 축낸 곡물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으로 말하더라도 그 직책이 오로지 곡물 짐이 축나지 않게 바치는 것인데 축난 것이 이처럼 낭자한 것은 전에 없던 일로 아주 놀라우니, 함열 현감(咸悅縣監) 김귀근은 해부(該府)를 시켜 나문(拿問)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전교에 따라 성당창 각 선주들을 모두 잡아다가 낱낱이 사핵(査覈)하니, 주자선주(宙字船主) 최병진(崔秉鎭)은 실은 쌀 중에서 바친 것이 598석 9두 8승 2홉 4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413석이며, 구자선주(駒字船主) 양경환(梁璟煥)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255석 13두 5승 4홉 5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469석이고, 콩은 바친 것이 41석 1두 5승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246석이며, 공자선주(貢字船主) 배홍윤(裵洪潤)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386석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395석이고, 콩은 바친 것이 54석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236석이며, 여자선주(黎字船主) 김진국(金鎭國)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267석 2두 1승 2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446석이고, 콩은 바친 것이 42석 1두 3승 9홉 1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238석이며, 함자선주(醎字船主) 국창신(鞠昌新)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128석 3두 4승 4홉 6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483석이고, 콩은 바친 것이 13석 4두 2승 8홉 6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36석이며, 서자선주(暑字船主) 홍건종(洪健鍾)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276석 13두 3승 6홉 7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445석이고, 콩은 바친 것이 38석 5승 6작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248석입니다. 쌀과 콩을 바치지 않은 것이 이처럼 많은 것은 해창(該倉)에서 실은 것이 혹 액수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각사(各司)의 잡비도 조금 지나친 것이 없지 않았다 하나, 꾸며낸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절로 그들이 축낸 것이 되니, 그들이 한 짓을 캐어 보면 매우 밉습니다. 축낸 곡물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 되찾은 뒤에 그 죄상은 율문(律文)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무위소의 계사에, ‘성당창의 전세(田稅)를 실어 온 백자(白字)와 만자(萬字) 두 배의 것을 이제 막 본소에서 받아들였는데, 두 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1000여 석이나 되니, 과연 곡주읍(穀主邑)이 아예 액수대로 맞추어 싣지 않아서 그런 것이든, 선주들이 중간에서 훔치고 농간하여 그런 것이든 간에, 법과 기강으로 헤아리면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는 심상하게 처치할 수 없으니, 그 선주는 우선 형조로 옮겨 보내어 철저히 사핵한 뒤에 축낸 곡물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 받아들이고, 영운 차사원으로 말하더라도 미리 단속하지 못하여 축난 것이 많게 한 것은 조법(漕法)으로 볼 때 또한 용서할 수 없으니, 함열 현감 김귀근은 해부를 시켜 나문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전교에 따라 성당창 두 배의 선주를 철저히 엄하게 사핵하니, 백자선주 안우권(安友權)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352석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347석 6두 7작이고, 콩은 바친 것이 83석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201석 11두 6승 1홉 3작이며, 만자선주 안응엽(安應燁)은 실은 쌀과 콩 중에서 쌀은 바친 것이 211석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491석 11두 1승이고, 콩은 바친 것이 39석이고 바치지 않은 것이 247석 7승 1작입니다. 그들이 선주로서 본디 액수대로 맞추어 바쳐야 할 것인데 이처럼 축난 것이 많은 것은 본창(本倉)의 구채와 각선의 잡비에 들어갔다고 하나, 그 축낸 것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니, 율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고, 축낸 곡물은 우선 기한을 정하여 액수대로 맞추어 되찾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성당창(聖堂倉)의 세곡(稅穀)을 포흠(逋欠)한 선주(船主) 최병진(崔秉鎭) 등 8명에 대해, 지난번에 무위소(武衛所)와 호조의 계사에 대한 비지(批旨)를 인하여 신의 조에서 곤장을 치고 가두어서 속히 받아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철저하게 독촉한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무리들이 모두 객지에 사는 몸이라 비록 해를 넘겨서 갇혀 있더라도 서울에서 마련해 낼 길이 전혀 없는바, 본 고을로 내려보내어 각별히 독촉해 징수하는 것이 거두어들이는 방도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를 경기 감영에 내어주어 그들의 원래 호적이 있는 고을로 압송하여 속히 포흠을 보충하도록 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0. 승정원일기 : 고종 20년 계미(1883) 1월 29일(신해)
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전 전라 감사 조강하(趙康夏)의 장계를 보니, ‘연석에서 아뢰어 본도에 행회한 대로 오랫동안 내려온 포흠(逋欠)을 기어코 청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 낼 곳이 없는 것을 찾아 내고 돈과 쌀의 실제 수량과 처음 포흠한 연조(年條)를 구별하여 성책(成冊)을 수정하여 올려보냅니다. 탕감해 주는 한 조항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군산창(羣山倉)에서 무인년 이전과 기묘년의 장부에만 남아 있는 곡식을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면 미납한 돈이 도합 3만 8천 722냥인데 10년에 한하여 분배하여 바칠 것이며, 성당창(聖堂倉)의 기묘년 조로 장부에만 남아 있는 곡식이 7천 427섬인데 역시 군산의 예에 따라 특별히 돈으로 대납할 것을 허락하고, 무인년 조 이전 것을 아울러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되, 연조에 따라 배당하고 독촉하여 납부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열읍에서 포흠한 곡식 대장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남김없이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수(長水)의 포흠된 환자곡 가운데 임자년 조와 갑인년 조는 어째서 임술년의 탕감해 주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를 실로 알 수 없습니다. 경오년 조와 임신년 조를 일률적으로 뒤섞어 기록해 놓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靈光)에서 선혜청과 균역청 두 청의 신사년 돈으로 대납하게 한 조와 해남(海南)의 정축년과 무인년 두 해의 세곡(稅穀)은 받아 낼 곳이 없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연조가 오래 되지않은 만큼 모두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속히 등문하게 하소서.
조운창(漕運倉)의 형편이 군색하다는 것을 응당 생각해야 합니다. 군산창의 각 연도의 돈으로 대작하게 한 조(條)는 특별히 10년에 한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성당창의 기묘년의 장부에만 남아 있는 곡식도 군산창에서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한 예에 따라 시행하게 하며, 무인년 이전의 조도 아울러 일체 나누어 납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1. 승정원일기 : 고종 22년 을유(1885) 2월 9일(기묘)
윤길구가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김성근(金聲根)의 보고를 보니, ‘법성창(法聖倉)이 호조와 균역청(均役廳)과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곡식 중에 기묘, 경진, 계미 세 해 동안 거두지 못한 미태(米太)가 도합 3263석이고, 기묘, 경진 두 해의 허류(虛留)가 거의 1만 석인데, 다 갚아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 뒤로 해창(該倉)의 형편이 점차 궁박해져서 세금을 완납할 기약이 없습니다. 또 군산창(群山倉)과 성당창(聖堂倉)에 이미 허락한 예가 있으니, 위 항목의 거두지 못한 미태는 특별히 상대(詳代)를 허락하여 10년 동안 나누어 내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근래 조창(漕倉)의 폐단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이라 염려스러운데, 1만 석에 가까운 부족분을 독촉하여 내도록 한 뒤로는 형세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조창의 예가 있으니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 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해창의 거두지 못한 미태는 특별히 상대를 허락하여 5년 동안 나누어 내도록 각 아문 및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2. 승정원일기 : 고종 22년 을유(1885) 3월 10일(기유)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호남의 신구(新舊) 도신(道臣)의 보고를 보건대, 함열 현감(咸悅縣監) 황호직(黃浩直)의 첩정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성당창(聖堂倉)의 각년 포흠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인데, 경진(庚辰)ㆍ신사(辛巳)ㆍ임오(壬午)ㆍ계미(癸未) 4년 동안의 미수(未收)된 양이 쌀 6140여 석, 콩이 940여 석이나 됩니다. 포흠을 낸 자들은 도망하거나 더러는 죽어서 장차 당시의 사공 및 가난한 그들의 일족에게서 받아들여야 할 형편인데, 자신들이 진 포흠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어느 겨를에 그것까지 보태어 받아들이겠습니까. 부득이 그 숫자를 요미(料米)로 상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친족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충당할 수 있을지는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위 항목의 미수된 세미(稅米)와 세태(稅太)를 특별히 상대(詳代)하게 하되 연한을 정해 나누어 바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창(漕倉)의 폐단이 극도에 이르러 그렇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데, 그때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온 포흠이라 일컬으며 대납(代納)하게 해 달라고 청하기까지 하니, 막중한 정공(正供)에 어찌 그런 사체가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조창의 위태로운 형세가 지탱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폐단을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항목의 미수된 쌀과 콩을 특별히 상대(詳代)를 허락하여 5년을 기한으로 나누어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3. 승정원일기 : 고종 22년 을유(1885) 9월 21일(병진)
상이 이르기를,
“격포(格浦)의 조창(漕倉)을 혁파한 후로 선가(船價)의 돈으로 이자를 놓는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심상학이 아뢰기를,
“이 진(鎭)에 창고를 혁파한 뒤로 법성포(法聖浦)와 성당창(聖堂倉)에 배를 팔고, 이 돈으로 이자를 놓아서 고용한 수졸(水卒)들에게 급대(給代)하는 비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로잡는 절목(節目)이 있었고 이자를 놓는 것에 관한 조항은 지금 이미 기한이 되어 앞으로는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성포 소관인 칠산(七山)의 어세(漁稅)는 특별히 해당 진에 붙여 주어 거두어서 상납하도록 하였는데, 그 나머지를 취하여 급대에 보태 쓰도록 하는 것이 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14. 승정원일기 : 고종 22년 을유(1885) 9월 22일(정사)
상이 이르기를,
“운봉(雲峯) 조창(漕倉)에서의 운송이 과연 이처럼 어려운가?”
하니, 이만교가 아뢰기를,
“운봉은 작은 고을로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함열(咸悅)의 성당창(聖堂倉)과의 거리가 거의 300리에 가깝습니다. 우마차에 싣거나 등짐으로 짊어지고 가자면 도로에서 지쳐 버리고 쓸데없는 비용이 오히려 원래의 상납보다 많게 되니, 고을의 형편이나 백성들의 실정이 진실로 지탱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신도 역시 지역에 있을 때에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는데, 용담(龍潭)의 사례에 따라 세미(稅米)와 세태(稅太)는 돈과 무명을 절반씩으로 하고, 포량(砲糧)의 경우는 물건 대신 돈으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15. 승정원일기 : 고종 22년 을유(1885) 11월 3일(정유)
심동헌에게 전교하기를,
“성당창(聖堂倉)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을 어사의 단자로 인하여 이미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급하니 당해 진의 첨사를 군산(群山)에 있는 법성창(法聖倉)의 예에 따라 오늘 정사에서 먼저 차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
하였다.
16. 승정원일기 : 고종 24년 정해(1887) 1월 28일(병진)
하나는, 격포창(格浦倉)을 혁파한 뒤에 세선(稅船)을 법성창(法聖倉)과 성당창(聖堂倉)에 팔아 그 선가(船價)로 이자를 늘려서 고졸(雇卒)에게 대가(代價)로 지급하는 비용을 보충하여 썼는데, 그 사이에 이정 절목(釐正節目)이 있게 되어 이제는 이미 기한이 차서 장차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고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법성창에 소속된 칠산양(七山洋)의 어세(漁稅)를 격포진(格浦鎭)으로 이부(移付)하여 규례에 따라 상납해서 그 잉여를 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고, 법성창과 성당창으로부터 선가를 받아 이자를 늘리는 일은 영원히 시행하지 말도록 해 달라는 일입니다. 선가의 이자를 늘리는 일은 과연 두 조창의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과 관계됩니다. 이제 이미 기한이 찼음을 진달하였으니, 자연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격포진의 고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은 형세상 장차 마련해야 하니, 어세를 이부하는 문제는 격포진에게는 비록 다행이라 할 것이나 법성창에는 해로움이 없겠습니까. 도신에게 관문으로 물은 뒤에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7. 승정원일기 : 고종 24년 정해(1887) 10월 24일(정미)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이헌직의 보고를 보니, 금산 군수(錦山郡守) 민치준(閔致駿)이 보낸 첩정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본 금산군은 본래 산골 고을로서 토지가 척박하여 대동미를 돈과 무명으로 반반씩 대납하는데, 이는 쌀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미태(田稅米太), 삼수미(三手米), 포량미(砲糧米) 같은 것은 140리나 떨어진 성당창(聖堂倉)에 운반하여 바치는데, 그러는 사이에 쓸데없는 비용이 추가되어 원래 바치는 것보다 많다 보니 1년에 두 번 조세를 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이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동미는 이전대로 시행하는 것에 달리 논할 것이 없겠으나, 전세미 400섬과 콩 500섬, 삼수미 241섬, 포량미 201섬, 균역미(均役米) 23섬에 대해서는 용담(龍潭)의 예에 따라 모두 작목(作木)하거나 상정가로 쳐서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은 사체가 본래 중요하니 옛 제도를 마련해서 이미 참작한 것이 있는 이상 지금 갑자기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은 깊고 험한 두메에 끼어 있어 본래 벼농사가 되지 않는 고장입니다. 쌀을 마련하는 어려움과 운반하는 비용을 이 보고에서 볼 수 있으니, 백성들이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거할 만한 이웃 고을의 전례도 있으니, 정해년 조(丁亥年條)부터 특별히 무명 반, 돈 반으로 납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8. 승정원일기 : 고종 27년 경인(1890) 8월 27일(갑자)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김규홍(金奎弘)의 장계를 보니, ‘도내의 성당창 봉세차사원(聖堂倉捧稅差使員)을 함열 현감(咸悅縣監)에게 겸대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을유년에 그 진(鎭)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새로이 첨사를 두어 세정(稅政)과 조운(漕運) 제도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는데, 고을이 나뉘어 진이 되었고 진이 홀로 남아 창(倉)이 되었습니다. 두 관원이 대치하여 사무가 서로 방해되고 조운에 이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본창의 세를 받아들이고 조운하는 등의 일을 지방관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성당 첨사(聖堂僉使)는 그 관직을 떼어 내고 그 진을 혁파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진을 설치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세정은 폐단이 늘어나고 조운은 효과가 없으니, 편부(便否)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실로 때에 맞게 처리하는 데에 부합됩니다. 도신이 장계에서 청한 대로 성당 첨사를 감하(減下)하고 구례(舊例)에 따라 해당 현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관방(官方)과 세정, 조운에 관계되니, 시원임 대신, 전관(銓官), 호조ㆍ선혜청ㆍ양향청(糧餉廳)의 당상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하문할 필요 없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해당 첨사는 이력을 허용하고 조창(漕倉)은 전운국(轉運局)에 붙이라.”
하였다.
1. 홍재전서 권 12 (1780년경)
우리 세종 때(1428) 용안(龍安)의 덕성창(德成倉)을 함열(咸悅)로 옮겨 성당창(聖堂倉)을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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