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의 삶

재산분배에 불만 품고 시부모·조부모 폭행한 일가족 징역형

청담(靑潭) 2020. 5. 18. 06:10

문화일보 2020.5.18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자녀와 함께 시부모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의 딸(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 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83) 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A 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 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쳤다.

이어 A 씨의 아들은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고모인 C(52) 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B 씨가 막내딸인 C 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고 자신들에게 증여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시에 꿈을 꾸다 잠이 깬 뒤로 쉽게 다시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아 여러 신문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내가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그 해 5월입니다. 5월은 우리의 온 산들이 연녹색으로 뒤덮이고 하늘은 푸른, 참으로 아름다운 최고의 계절이지만 그 해는 정녕 아니었습니다. 첫 발령지 고창에서 광주의 소식을 귀로 전해 들으며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던 어두운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며 투쟁한 온 광주시민들에게 존경을 보내며, 그들이 목숨 바쳐 이루어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임을 실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일본과 같은 그 어떤 강대국에 의한 지배도, 김일성과 같은 그 어떤 민족통일광신자에 의한 동족전쟁도, 전두환과 같은 군사구데타세력에 의한 무력정권교체도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로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수호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참 소중한 존재이긴 합니다. 사람은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마땅합니다. 짐승도 새끼가 날게 되고 뛰게 되면 먹이를 구하는 훈련을 시켜 독립시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20세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합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있게 되겠지만 가정을 이루면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나가며 살다가 부모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있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재산문제로, 혹은 상속문제로, 형제자매간에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의절하는 가정이야기들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저 집은 참 어처구니없는 집안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독립시키며 부유하고 윤택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그 보다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산은 곧 내 재산》은 절대 아니라는 경제관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에 대해서만 동등하게 분배할 권리만 부여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 살아생전에 일부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불평이 없도록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죽은 뒤의 유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 무서운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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