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와 논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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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러브 호주제 홈페이지를 발견하여 기쁩니다만 충분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논리 및 대안을 찾지 못하겠고, 활동의 역동성이 보이지 않아 아쉽군요. 아무튼 일부 몰지각한 운동권적 시각으로, 영웅주의적 혁명가 환상에 사로잡혀 무조건 개혁부터 하고 보자는 무지한 여성단체와 개정내용의 전체를 알지 못한 체 단지 남녀 평등이라는 구호에 현혹되어 사후 야기될 문제점을 가늠하지 못하고 개정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 때문에 저으기 걱정이 큽니다. 귀 단체에서는 회원 몇몇의 활동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사회의 안정과 민족의 전통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학자들과 법률가들의 직접적인 도움과 후원을 받아 보다 큰 효과를 얻는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사회와 역사를 담당하는 역사교사로서 일부 여성들의 무분별한 개정운동에 심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만들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귀 단체 같은 모임과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시 바삐 필요로 합니다. 그 동안 저의 느낀 점을 적어 보기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부나 개인별 기록부를 만드는 것은 반대만 할 일은 아닙니다. 남자가 역사적으로 우위에 서서 살아온 것은 맞는 말이나 시대가 변한 만큼 남성우위의 호주제는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이 문제는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 마저 반대한다면 가족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너무 작아집니다.
2.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지적하였듯이 성씨 문제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에 자신의 가족과 혈통을 죽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본능입니다. 비단 우리 나라만 유난히 그렇다고 주장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있을지 모르나 가족을 소중히 하고, 부족의 전통을 고수하려 하고, 국가보다도 더 민족을 소중히 하기에 나치나 북한 공산주의까지도 민족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지 않던가요?
3.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라는 공감되는 큰 명제를 앞세우고는 그 뒤에 성씨를 마음대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몰상식하고 음흉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니 우리 국민 몇%나 이러한 무서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더구나 국민의 의사가 아닌 국회에서 살짝 개정해 버린다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뜻은 있으되 홍보에 적극 노력하지 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지요..
4. 이혼한 여성이 새로운 남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전 남편 성씨를 가졌기에 새 아빠나 모든 자녀들이 고통받는다는데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도 이혼율이 높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인데 과연 지금 현재 이혼율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들 새로운 아빠 성을 따르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아빠의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우리는 여성이 결혼해도 자기 성을 그대로 유지하나 미국은 남편 성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설령 그런 아픔이 있을진대 자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새로운 부부끼리 새 성씨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엄마가 돈 많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아빠를 배반하고는 이혼한 뒤 그 남자와 재혼하여 아이들의 성을 바꾼다면 그 아이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마를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을까요? 다시 본 아빠의 성으로 바꾸어 버리지는 않을까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새로운 두 부부와 엄마를 따라간 아이의 동의를 받아 마음이 일치할 경우에만 가능해야 합니다. 적어도 아이가 만 12세가 되었을 때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현행법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본인들이 자녀에게 더 큰 아픔을 준 이혼에 대해 자식에게 부끄러워해야 하며 낯선 새로운 아빠에게 데려다가 살게 하는 데 대해 자식에게 엎드려 사죄해야지 성씨를 바꾸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무슨 큰 희망이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5. 본래 여성계는 합의에 의해 성을 정하되,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자던 소도 웃지도 못할 반인간적 반문화적 반민족적 방안을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하면 여자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나 이는 일면 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성계의 술수가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원칙을 따르지 않도록 선동하면 결국 우리의 가문도, 성씨도, 족보도 무너지고 수 천년 내려온 우리의 가족제도의 전통이 무너지면 누가 친척이고 누가 외척인 줄을 알 것입니까?, 여성계의 술수대로 비록 형제자매는 같은 성으로 한다하나 사촌간은 성씨가 다르게 되고 또 이혼하면 형제자매도 부모 마음대로 바꾸게 한다하니 이혼도 많은 나라에서 그런 아픔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6. 왜 일부 여성계는 가족법 개정에 그토록 적극적인 것 일 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호주제 폐지라는 정당하고도 공감 가는 나쁜 법을 고치려는 노력입니다.
둘째, 고치는 바에야 그 동안 여성들이 불편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거에 바꾸어 보자는 영웅주의적 행태입니다. 결과야 어찌되든 우리가 여성해방을 위해, 남녀의 진정한 평등을 해 미국도 그 어느 선진국도 못해낸 일을 해내려는 혁명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잘못되면 어쩌냐구요? 그들의 논리라면 또 바꾸면 되지요.
셋째, 여성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능력 있고, 남편과 대등한 학력과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거나 당당히 혼자 살거나 하고 있지 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인간은 신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 하나 실상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아무 것도, 전혀 똑같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미쳐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므로 평등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바꾸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여성은 위를 벗지 않으며, 남자는 군대를 가며, 여성은 아이를 낳는 일 같은 경우 말이지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더욱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개혁론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지요.
넷째, 우리 사회의 변동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 최고의 출산률 등에 여성운동가들이 일조한 것은 아닐까요? 본인들은 능력 있고 당당하니 이혼도 당당하겠지만 함부로 이혼해 놓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여성의 권리와 양성평등을 위한 개혁 뒤에 뒤따를 아픔도 예상해야 합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하여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데, 자녀 성씨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하는 부부는 정말 많게 되지 않을까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부추기며 도와주며 여성운동이라고,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여성계의 후일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7.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전문가 집단의 논리와 합리적 설득력과 신뢰성 있는 통계와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보수적이라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피상적인 내용만 겨우 알고서 찬성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우려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홍보활동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넷째. 고칠 것은 고치도록 찬성해 주는 열린 자세로 수용적 태도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단체나 주장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회가 아닙니까?
다섯째, 국회의원들이 여성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진실로 본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호소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이 문제는 역사적 판단을 요하며,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과 인간다운 사회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너무나 큰 문제이므로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 모든 국민이 정확한 내용과 뜻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있는 가운데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몽고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잃어버린 성씨를 찾고자 하는 성씨 회복운동이 한창인 때에 우리는 남이 하지도 않는 성씨의 혼란을 법으로 만들어 민족적 전통을 철저히 무너뜨리려는 저 한심한 일부 여성계의 행태를 보며, 대학 나와서 여성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에게 차마 무식하다고도 말도 못하며 속만 쓰린 한 고교 교사가 조금은 비논리적으로 그간의 생각을 우선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고 남녀 노소 불문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이번의 가족법 개정이 비록 수는 적지만 현행의 가족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고려가 있되,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받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반드시 고칠 것만 합리적으로 고치게 되는, 모두가 공감하는 가족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선진 각국의 가족제도와 성씨제도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임)
1. 가족제도
▶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 동적 원칙)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 호적금지)하게 됩니다.
▶ 중국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하는 호구제도로 우리 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합니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 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 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 독일 :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 부기방식을 채용합니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하는데, 가족부는 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합니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합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합니다.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합니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 부기방법(프랑스 신민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함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미국 :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2. 자녀의 성
▶ 일본 : 부모 성중에 선택(가족동성, 1991년 민법)할 수 있습니다.(상단의 가족제도에서는 부모와 동일성을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정해진 부모의 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됨. 따라서 자녀의 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음 )
▶ 미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영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의 제도는 영국형인데,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은 미국과 이스라엘형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의 강한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개정한다고 해도 미국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큼.
▶ 독일 :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1993 민법)하고 있습니다.
▶ 중국 : 아버지성, 어머니성 중에서 선택이 가능(1980년 혼인법)하며,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 스웨덴 : 아버지성, 어머니 성 중 선택할 수 있되 3개월 이내에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성을 따르도록 규정(1980년 성명에 관한 법률)하고 있습니다.
▶ 스페인, 포르투칼 등 스페인문화권 나라 : 자녀에게 부모 쌍방의 성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 이스라엘 : 원칙적으로 아버지성을 따르도록 하나 부부협의에 의해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큰 국가적 이슈는 가족법 개정(호주제 폐지등)추진 입니다. 여성부와 여성계가 중심이 되고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법안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됩니다. 실로 우리 역사에 있어 엄청난 혁명적 발상이요, 쿠테타적 사안이지만 워낙이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와 정치 혼란으로 각종 충돌이 잇달으며 사회가 요동치며 격랑에 떠밀려가듯 그저 시간만이 흐르고 있어, 이 소중한 사안이 그저 국회의원들에 의해 소리없이 처리되는것은 아닌가하여 걱정이 큽니다. 2학기 수업에서 사회문화시간에 토론으로 다루어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큰 문제이자 여성들의 권리와도 직결되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고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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