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죽이는 패륜범죄
1. 박한상 사건(1995년 5월)
유학 비용으로 보내주신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빚까지 져 아버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13일 귀국 후 ‘호적을 파 가라’ ‘너는 아무 일도 못하는 놈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 감정이 쌓여 있었다. 부모만 없으면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1994년 5월 19일 0시 1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 안방에서 부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큰아들 박한상(당시 23세). 그는 옷을 모두 벗은 뒤 등산용 칼을 들고 들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방에 불을 질렀다. 한약업을 하는 부모의 100억 원대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를 ‘패륜(悖倫)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것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미국 유학생활이었다. ‘부잣집 아들’ 박한상은 한 지방 대학 재학 중이던 1993년 8월 부모를 졸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한 어학원에 8개월 과정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등록했지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준비 안 된 유학이었기 때문이다. 어학원에 나가는 대신 아파트에 틀어박혀 폭력 비디오를 즐겼다. 학교 주변 도박장에서 심심풀이로 포커와 블랙잭을 하다가 라스베이거스까지 원정도박을 갔다. 도박장에서 2만3000달러(당시 기준으로 약 2000만 원)를 잃었다. 그래도 손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를 졸라 타낸 승용차 구입비 1만8000달러마저 도박으로 날렸다. 돈이 더 필요하자 몰래 귀국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그러곤 사채업자에게 ‘카드 깡’해서 받은 200여만 원을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썼다.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다. 물증을 잡지 못한 초기엔 경찰 수사가 미궁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그의 팔목 화상을 치료한 서울 강남 병원의 한 간호사가 “얼굴과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한 제보는 결정적이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와 정황 증거를 들이대자 그는 5월 26일 새벽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995년 4월 공주치료감호소에 박한상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상으로 판정됐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1995년 8월 25일 확정했지만 아직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벌써 16년이 지난 이 박한상 사건은 온 국민을 놀라게 한 패륜범죄였다. 그러나 이젠 부모를 죽이는 패륜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한 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가? 자랑스런 나라인가?
2. 경찰대출신 엘리트 간부의 모친 살해(2011. 1.28)
경찰 고위간부인 이모씨(40). 이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 강도로 위장해 침입, 잠든 어머니의 등 위로 볼링공을 떨어뜨렸다.어머니는 사건발생 5시간만에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경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2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차적 살해 동기는 '돈'이다. 이씨는 당초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상해보험금을 타내자고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합의하에 강도범행을 벌였다"면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이를 번복, 자신이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주식에 빠져 빚을 지게 되면서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렸던 피의자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어머니가 돈을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했으나 큰 손실을 보면서 2000만원의 빚을 졌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남인 이씨도 여러차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2011. 4.26일 보도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 1월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 이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25일 대전법원 316호 법정. 이날 법정에는 많은 취재진과 이씨 가족 등 방청객들이 자리해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미결수 수의를 입고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는 연방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이씨는 심문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 한 게 아니다. 다만 조금 주신다면 받아 쓸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머니가 다급한 사정을 말씀하시다 보니 보험사기를 계획하게 됐다"면서도 "처음부터 나눠갖기로 한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면 조금 달라`는 취지의 말은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다치실 방법을 찾다 보니 수면제를 드렸고, 범행도구로는 볼링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딱 한 번 내리치려고 가장 무거운 볼링공을 선택했으나,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돌아가시게 될 준 정말 몰랐다"며 울먹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조금 있으면 어머니의 칠순생일인데 평소 어머니가 가족사진을 찍고 싶어해 칠순 때 찍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소박한 소망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죄인이 됐다"며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존재가 됐고 아이들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가 됐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감히 용서란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부탁한다. 제발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씨 측 증인으로 나선 이모 윤모씨는 "촉망받는 경찰이던 조카가 어머니의 제안에 호응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너무나 안타깝다"며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본다. 유족들은 조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지위를 망각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압박을 받던 중 어머니가 대출을 받지 못해 하소연하면서 `예전처럼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을 탔으면 좋겠다`고 말해 공모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우리도 존속살해혐의를 조사를 했고 검토했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지만 볼링공 무게로 봤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고, 사고 당시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인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존속살해죄에 준하는 정도로 벌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국 배심원은 10시간이 넘는 재판 절차를 통해 이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7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명 등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편 대전경찰청 수사간부로 근무 중이던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이튿날 오전 4시께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대를 졸업한 젊은 엘리트 간부가 강도모의를 했다는 사실만 해도 천하가 놀랄 일이며, 그러다가 어머니를 죽게한 범인인데도 겨우 징역 3년이 선고 되었다.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데 가장 무거운 볼링공을 수 차례나 떨어뜨렸으며 숨지게 된 어머니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죽게 한 것은 아예 어머니를 죽게할 목적으로 완전범죄를 꾀하다 미수에 그친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된다. 어머니를 죽게 하고서도 선처해달라는 인간이나 그 말을 믿고 겨우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대전지법 재판관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오늘(4월 28일) 여중생 성폭행 살인자인 김길태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대학출신의 엘리트 경찰이요 35세에 경정으로 승진한 이 인간이 겨우 돈 2천만원을 빛진 어머니의 간청에 못이겨 범죄를 어머니와 모의했다는 것도 백치가 아닌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그저 단순히 치상케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가장 무거운 볼링공을 노인에게 7차례 떨어뜨린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천인공노할 모친 살해범이 온갖 변명과 주변 친지들의 의도된 간청과 경찰대를 졸업한 자가 가진 힘있는 자들의 지원속에 어이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 확신한다. 힘없는 김길태는 무기징역이고 힘있는 경찰간부는 3년 징역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전관예우나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흔히 드러나는 엉터리 재판 바로 그 모습이다. 같은 부류의 사건이며 같은 중량의 범죄임에도 판사의 철학과 역량과 이성적 판단력에 따라 너무나 다른 판결이 나오는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후진적 재판의 속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도는 과연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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