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친딸 초등생 때부터 성폭행한 교사에 중형
2012.01.17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십여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감경 요소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폭행 및 폭언이 잦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딸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KP통신 - KP News Agency]
사례 2 : 女신도 '성노예' 1인3역 부목사 징역이 무려
[2013-03-22 ]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신도를 수년동안 성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성 신도를 속여 입수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미끼로 엽기적인 성 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부목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 대구의 한 교회 전도사로 근무한 A씨는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옛 지인 B씨','B씨의 직장동료 C씨', '전도사 D씨'의 역할을 돌아가며 하면서 4년 동안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뒤 사업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씨와 성관계를 맺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도 입수했다.
이후 A씨는 직장동료를 사칭해 "해외에 있는 B씨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고, B씨의 컴퓨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엽기적인 성적 행위를 시켰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아 이들과 성관계를 시키고,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폐륜적인 일도 강제했다.
때로는 '전도사'를 행세하며 협박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C씨를 설득한다며 1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대해 1심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은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례 3 : 딸 성추행 혐의 현직교사 구속기소
2013.01.11
[세계일보.미디어 다음]현직 중학교 교사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교사는 친딸이 남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교사(敎唆)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전주지역 중학교 교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친딸인 B(초등학교 교사) 씨가 C(소방관) 씨와 사귀면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하고, 8월에는 전주시내 한 모텔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도 위협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자신의 딸과 만난다는 이유로 딸의 남자친구인 C 씨를 폭행한 뒤 C 씨가 상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앙심을 품고 딸을 상대로 ‘C 씨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케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딸의 부정을 벗기기 위해 씻겨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교사는 구속되었으며 장학사인 부인과 딸은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20여 년 전 제가 모 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하던 때입니다. 어느 여학생을 불건전 이성교제문제로 조사를 하던 중, 그 여학생의 친부가 딸을 성폭행한일이 있다는 다른 친구로부터의 제보를 듣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아직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중2학생이라 자기 남자친구한테까지 그 사실을 말해버렸고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고등학생을 찾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30대 중반의 젊은 아버지로 체격이 당당한 사람이었고 얼굴과 말투에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기에 아버지를 안심시켜 보내고 다음날 그 여학생을 불러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엄마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해 주었고 그 학생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당시까지는 여학생들이 친족이나 이웃 지인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매우 많다는 보고서는 나오고 있었으나 친부가 딸을 성폭행한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일은 금기시 되어 어쩌다 소문으로만 들어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폭력 범죄는 샅샅이 적나라하게 지상에 보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사가 친딸을, 목사가 신도를 야비하게 성폭행한 일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교사나 목사이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병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런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의 행동이 보도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게 도덕과 윤리와 질서와 법을 만들어 만물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인간개체임을 자랑하며 우월한체 하지만, 어쩌면 본성은 기실 하등동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동물성과 잔혹성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누구도 성폭력(성추행, 성폭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남자는 없다는 것을 나 자신 청소년시기를 거쳐 청장년기를 살아오는 동안 충분히 경험하고 공감하기에 성폭력에 대한 경계와 성교육은 어린이부터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인해 왜곡된 성문화가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분별력은 없으나 성적으로 이미 조숙한 초등학생들까지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비판력을 가지도록 하므로써 청소년시기부터 건전한 성모럴이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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