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12살 초등생에게 돈 주고 성관계 '파문'
2013. 10. 30일자 각 신문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B(12)양과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부모가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양 외에도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하고 있다.
교사인 제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한창 혈기가 넘치는 30살의 젊은 교사가 남성으로서의 性情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만 온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못할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창창한 자신의 미래도 암흑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성인들이 저지르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과의 성매매 행위는 큰 범죄행위로서 『성매매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더구나 만 13세 미만(중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무조건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로 취급합니다. 2013년 6월 친고죄를 폐지하여 비친고죄가 되었고,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다른 학교 초등학생과 성매매를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과는 엄하게 벌하여야 겠지만, 그의 인격에까지 무참히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교사의 자격에 한참이나 미달한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임은 틀림없지만 그 사람도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잠간이면(객기나 만취로 인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비정상적 성적취향 등)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돈(물질만능)과 성(섹스)와 술(과음)을 조심해야 하지만 젊은 20대와 30대의 남성들은 특히 성(섹스)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과 함께 벌어지는 성매매와 미성년에 대한 섹스환상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실수가 젊은 그대를 일순간에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우리세대도 항상 아슬아슬 합니다. 아직은 기분 좋게 마실 힘이 나름 충분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가슴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입안에는 저절로 침이 고이니까요. 그저 경계하고 또 조심할 밖에요.
저녁뉴스에 이 교사는 평소에 조용한 성품이라 하고, 이미 1년 전에 결혼하여 부인도 현직교사라 하며, 다른 학생까지 만난 정황이 있다 하고, 연탄가스로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지는 않았다 하고,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 군요. 사표로 될 일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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