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의 삶

일당 5억원 공화국

청담(靑潭) 2014. 3. 27. 16:14

 

 

일당 5억원 공화국

 

 

- 추악한 나라, 추악한 자본주의 -

 

2014. 3.23-27

 

 

 

대기업 총수는 일당 5? 49일 노역으로 벌금 249억 탕감

 

  대기업 총수가 249억원의 벌금을 49일 노역으로 탕감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을 광주교도소에 구금했다. 허 전 회장은 횡령과 탈세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5억원이 줄어 벌금이 249억원이 됐다. 검찰의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허 전 회장은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당은 통상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산정하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점을 감안해 벌금이 클 때 일당도 높아진다. 그러나 일반인의 1만배에 해당하는 5억원이라는 액수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실제로 허 전 회장의 나이를 생각 할 때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일당 5억원 짜리 노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이 같은 법원 판결은 이어져왔다.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시도상선 권혁 회장은 일당 3억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1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1억원이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최소액(5만원)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허재호 법이라 불리는 재벌 봐주기 노역장 유치 5억원 일당 금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일당 5억 황제노역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9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1월 항소심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노역을 해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6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미술품 100여점 등 동산 일부가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오늘 중 형 집행이 정지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벌금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교도소 노역 일당이 5억원이라니라는 사설에서 이참에 형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최소한 10년 이하로 늘려야 한다. 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형법 개정안처럼 노역 일당은 벌금 최소액(5만원)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돈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사설

 

황제 노역재벌의 숨긴 재산 샅샅이 찾아내라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이 어제 오후 중단됐다. 광주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1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했다며 벌금 224억 원 전액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을 저지른 허 전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 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하자마자 검거된 뒤 공휴일 건강검진 등으로 실제 노역을 하지 않고도 5일간 노역장 유치로 25억 원, 긴급체포 당시 1일 구금으로 5억 원 등 이미 30억 원의 벌금을 감면받은 상태다. 검찰이 이를 중단시키고 벌금형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허 씨는 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은 국내외에 감춰진 그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 벌금형을 강제 집행해야 할 것이다.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검찰이 뒤늦게 뒤진 결과 수천억 원의 돈이 나왔다.

  일당 5억 원 노역이 결정된 데는 검찰의 책임도 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 탈루한 세금을 모두 냈다는 이유로 징역에 집행유예,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구형대로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법원은 벌금형에 대해서만큼은 선고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했으나 3년 이내에서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는데도 49일만 하는 바람에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슬렀다.

  항소심 재판장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29년간 재직한 향판(鄕判)이다. 허 씨의 부친도 향판을 지내 구형과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향판은 대다수 판사가 서울 근무를 희망할 때 지방에서 일하려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돼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공식화했다.

  그러나 향판은 토착 세력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선재성 부장판사 파문, 올해 2월 서남대 설립자 보석 허가 파문은 향판이 빚은 폐해다. 뒤늦게 대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환형유치제도와 향판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출신 지역을 피하는 향피(鄕避)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광주진보연대 "우리도 일당 5억 노역 살겠다"

 

  광주진보연대가 27'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5억원이라는 법원의 황당한 재벌 특혜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은 대신 1일 노역의 대가로 무려 5억원을 산정해 50일만 일하면 면제받게 했다""이는 15만원을 적용받는 일반 국민들이 1392년을 살아야 하는 금액이다. 우리도 일당 5억원 노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은 공과금 7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시대에 재벌은 일당 5억원이라는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400억원을 횡령한 것에 비해 형이 너무 가벼운 것도 모자라 친 재벌적인 법원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진보연대는 또 "국민의 분노에 막혀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이 중단됐지만 출소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다시는 이 같은 법의 차별이 없도록 허 전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 집행을 개선하는 입법 추진과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 지역법관 제도(향판제도)의 문제점 보완 등을 촉구했다.

  또 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법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합작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치솟는 울분을 금할 수 없었으나 오늘 광주진보연대의 기자회견소식에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기억에 생생히 남기기 위해 블로그에 이 글을 적어봅니다.

  추악한 악질 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제군주제 하에서도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누구도 어떤 인권 사회단체도 이런 악법을 고치는 운동을 전개한 일이 없었던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못할 짓을, 소위 법관이라는 저 엉터리 검찰이나, 향판들이나 일말의 양심도 없는지 합작으로 터무니없는 짓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들을 찾아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과 국민일보와 진보연대의 강력한 주장들이 눈에 뜨입니다. 소위 보수신문이나 보수정당이나 보수단체는 언제나 쯤에 강력한 자세로 나서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특정계층의 특혜시비에 입을 닫는 언론이나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그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악폐가 드러남에도 마치 남의 일인양 모르쇠하며, 오직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왜 안한다더니 하는 거냐, 당이 죽느냐 사느냐에만 매달리며 날을 지새는 저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조선시대 수 백년을 거치면서 국민의 민생과 복리를 저버린채 오직 권력쟁투에만 전념하던 사색당파싸움이 바로 저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 당내 문제이며 정치에 뛰어들어 별로 존경받지도 못하는 의원님 되어 보겠다고 덤비는 정치지향적 인간들에게 큰 문제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먹고사는 일과 무슨 그리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날이면 날마다 언론은 저리도 떠들어 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특혜를 기대하는 계층(양심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고치고 폐기시켜서 모두가 공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