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여름 한국의
부끄러운 參態
1. 제주지검장, 새벽 음식점 앞서 음란행위 혐의 체포, 여고생
이 신고, 조사 뒤 풀려나(8.16.)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 간부가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으나 당사자는 여고생이 오인한 것이라고 맞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진위 파악을 위해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지검으로 급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였다.
현장은 제주지검장 관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남자가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술기운이 있었다”며 “조사후 유치장에 가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당시 관사 근처를 산책을 하던 중에 경찰이 ‘음란행위 신고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하다’고 오인해 (나를) 연행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이름을 묻자 동생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감찰팀이 내려간 것은 신속한 진위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또 “112 신고 테이프와 폐쇄회로TV 두 개만 보면 쉽게 확인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김 지검장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검장이면 차관급 인사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장차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검사가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를 否認하다가 결국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지검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제주의 관사에서 외롭게 혼자 살다가 빚어진 일인 듯싶습니다. 가족관계나 부부의 애정상황 등은 잘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분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 병(性倒錯症)입니다. 자신의 병적인 상태를 나름 진즉 잘 인지하였을 터이니, 일찍부터 치료를 받았더라면 저런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깝습니다. 병은 숨기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분이 음란 행위를 한 것이 밉기 보다는 거짓말 한 것이 훨씬 더 밉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공부 잘하는 수재로 연대법대를 나와 스물여섯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쌓아온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김 지검장의 아내와 자식들, 그 부모님들의 충격과 실망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2.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의혹에
"정도 넘지 않았다" (9.12)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해당 골프장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의장이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라운딩 중에 신체 접촉이 심하다는 내용의 무전 연락을 한 뒤 교체를 요청해 곧바로 다른 캐디로 바꿨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박 전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도 "비록 캐디가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자문 변호사와 논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고 하는 게 내 버릇"이라며 "참 예쁜데 몸조심 하라고 했다. 성추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겠냐?"고 해명했다. 이어 "캐디는 골프장에서 계속 `등을 쳤다`, `팔을 만졌다`라고 하는데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으로서 어제도 오늘도 내가 직접 원주로 찾아가서 얘기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받은 후 지난 1월 논란 끝에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손녀뻘한테 뭐 하는 짓?"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정말 끔찍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진실은 무엇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검사출신입니다. 나이가 77세인데 아직도 골프를 치시고 당신 말마따나 손녀 뻘 캐디를 성희롱할 정도의 정력가로 사시다가 큰 변을 당한 꼴입니다.
1961년 그는 스물넷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대단한 수재입니다. 요즈음처럼 수 백 명씩 합격하는 사시가 아니고 당시에는 110명을 뽑았는데 후일 유명인사가 많습니다. 찾아보니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만도 아래와 같습니다.
박상천(5선 의원, 법무장관, 민주당 대표)
조찬형(2선 의원, 남원)
박희태(고검장, 법무부장관, 6선 의원,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김길준(국회의원, 군산시장)
정구영(검찰총장)
목요상(4선 의원)
홍성우(인권 변호사)
장기욱(사시 최연소 19세 합격자, 2선 의원)
기라성 같은 저 사람들 중에서도 박의장은 가장 출세한 사람인 듯싶습니다. 1983년 춘천지검장 때 폭탄주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며 한때 명대변인으로 입담을 과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는 딸의 대학 편법입학으로 불과 10일 만에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하였고, 2012년에는 돈 봉투사건으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기도 한 바 있는 그리 존경의 대상은 아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의 캐디 성희롱사건은 너무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自畵像입니다. 개인의 인격이 지극히 의심되고 노망기가 든 것이 아닌 가 싶기도 하고, 과연 저 사람이 반세기 이상 國祿을 먹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公僕으로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부터 권력을 누리며 살아오면서 저런 행동을 죄의식 없이 자행하여 왔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새누리당에는 저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런 부끄러운 권력층이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칭 진보입네 평등이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네 하는 새정련의 운동권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 김현이 대리운전사에게 한 행동과 사후 모르쇠 하는 뻔뻔한 태도와 그를 변호하는 동료의원마저 한없이 한심하고 밉기 짝이 없습니다. 인격파탄자들이거나 철면피들이겠지요.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돈과 권력을 쥔 보수 사회지도층들이나 허구헌날 큰소리만 치는 운동권출신 자칭 민주투사들이나, 강남 좌파들이나 사실 모두 같은 부류의 인간들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이 무언가 서로 다른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언행이 돌변하는 인격이 부족한 정치인은 의원으로 뽑지 않아야 하고, 그런 인간들을 비례대표로 의원을 만드는 모습도 제발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투쟁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과 조직에서 유별난 행동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은 사람들을 자꾸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만드는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긍정적 가치관과 사고로 자신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바르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찾지 않고, 국회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화 잘내고 큰소리 잘치고 상대방 욱박지르기 선수인 싸움닭들만 뽑아 전위부대로 삼는 것인지, 저 정당은 도대체 언제까지나 저런 모습에서 탈피할 수있을 지 도대체 기대할 수 가 없는 당입니다. 어제 뉴스엔 또 설훈의원의 4급 보좌관 음주추태와 언어폭력이 보도 되었습니다. 가관입니다.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들, 더욱이 나이를 들어서는 더욱 조심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3. 男女 경찰관 공원서 애정행위 중 적발
…여고생 신고(9.30)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한밤중 공원에서 신체를 드러내놓고 애정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 23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당시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혼으로 동기인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다른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둘 모두 근무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둘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거의 모든 사고는 돈과 性, 그리고 술에서 출발합니다. 父子지간과 兄弟지간에 돈 문제로 싸우고, 전직국회의장이 성희롱으로 망신당하고,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창창한 젊은 경찰관 두 남녀가 새벽녘 공원에서 성행위를 하다(정황으로 보아 거의 틀림없는 듯) 고발당하여 장차 파면이나 해임이 될 터인데 부끄러워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더 걱정이 앞섭니다. 틀림없이 술로 인해 빚어진 추태인데 직업이 경찰관이고 행위도 지나쳐서 결코 선처될 상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상심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술이 웬수입니다. 저 젊은이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니 처벌을 달게 받고 지역을 떠나 흔쾌히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여 살아가기를 빌어봅니다. 캐디를 성희롱한 박의장은 용서가 안 되지만 이들은 눈 딱 감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장인 저도 작년에 성폭력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된 것은 알았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더욱 철저히 보호되고,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된 줄만 았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를 폐지하여 비친고죄가 되었고,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됨에 따라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친고죄 :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함.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법
작년에 개정된 성폭력관련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 친고제 조항 전면 폐지
이번 개정으로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게 됐어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의 모든 성범죄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아청법)가 폐지됩니다.
친고제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예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은 막고자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생기곤 했어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다거나, 되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꽃뱀 등으로 몰아버리는 파렴치한 경우도 많았죠.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에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형법에도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됐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은 특이한 행위들이 있네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입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또는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 강간죄가 형법에도 신설되어 일반 성인이라도 강간 행위에 준해 중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사람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게 되죠.
3. 성인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 대상
그동안 법률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 떄문인데요, 당하는 사람이 꼭 여자는 아니잖아요. 대상을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했어요. 물론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이미 강간죄로 처벌받고 있답니다.
성인의 경우 기존 여자는 강간이고 남성은 강제추행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모두 강간으로 형법에 의거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13세 미만은 성폭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되고요. 13세 이상은 아청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4.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머` 변X다!!! 라고 했지만 기존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해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범죄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유수유실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목욕실과 탈의실도 추가되었습니다.
* 처벌 대상 공공장소 :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목욕실 또는 탈의실로 특정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시 징역형도 가능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는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개정하고, 소지의 개념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개정함으로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6. 음주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그동안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감안해서 형이 집행되기도 했는데요, 주로 형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었죠. 사실 현행법에도 성폭법 제3조~11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감경의 임의적 배제를 인정했었어요. 그러나 이번 개정부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형의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하여 술을 마시고 난 뒤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스릴 계획입니다.
7. 강간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 없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정도 였는데요, 이제 강제추행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죽을 때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어요.
8. 전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지원되었는데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체의 진실 발견 및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합니다.
9.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 공개는 여성가족부 관할
지금까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관리기관이 달랐어요. 하지만 성범죄자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보니 일부 성범죄자 관리의 소홀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요,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징역형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합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같이 강간으로 징역형 만기 출소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고위험 범죄인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도 형집행 종료 후 보호 관찰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일년에 1번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것을 반기 1회수 횟수를 증가시켜 진위 여부등을 확인하게 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성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재범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법 시행 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확인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10. 성범죄자의 건물까지 공개, 사진은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공개
기존에는 대상자가 사진을 직접 제출하게 하였는데요. 여러분이라도 범죄자가 본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접수기관(경찰 등)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공개합니다. 뽀샤시 사진이나 포토샵으로 일부 변형한 사진 안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방법 이외에도 읍 · 면 · 동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 기존에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는데요, 실명 인증만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범죄자를 미리 피해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리 · 공개 대상도 제도 시행 3년 전에 형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유죄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중 벌금형 선고자를 제외하고 검사의 청구와 범원의 결정으로 공개 · 고지 명령을 선고합니다. 더하여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 행위 등도 추가하여 다양한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11. 긴급시 사전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 가능
수원 마사지사 성폭행 사건이나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 (서진환 사건) 을 기억하시나요?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 검거 및 추가범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1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요,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됩니다.
위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완전히 모르는 사람보다 친족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도 많습니다. 알고 지내던 가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면 정말 믿을사람 없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텐데요.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외에도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자면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이 강간을 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한으로 가중 처벌되어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형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 육군 사단장,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현역사단장 긴급체포 사상 초유 사태... 국방장관, 전군 긴급 회의 열어(2014.10.10.)
육군의 한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수도권 모 사단의 A 사단장(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처음으로, 문제의 A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런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전날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 사단장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각종 사건 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군 기강 해이 문제와 더불어 군대 내 성(性) 군기 위반 사례들에 대한 강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최근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봉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 2014년 8월 말 현재 3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직(2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일부에 그친 반면, 나머지 가해자는 모두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에 있는 육군 사단장(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저녁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해 문제가 됐으나 사법처리 없이 보직 해임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고, 2012년 3월에는 최아무개 중장이 성 군기 위반 사건을 일으켰으나 역시 보직해임되는 데 그쳤다.
※지검장, 전직 국회의장, 여성비례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엔 장군이군요. 별을 두개나 단 장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인 여자군인(준사관) 성추행범으로 체포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진 것은 틀림없는 듯 싶습니다. 국회의장이니 장군이나 하는 거창한 이름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신 이순신장군이나 김구선생님같은 분들께 괜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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