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청소년들
가출여고생 모아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2015.07.30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 여고생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씨(21)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일당과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에 가담한 A양 등 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즐톡' 등 즉석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가출 여고생들을 성매매에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일당은 즐톡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하고 가출 여고생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했으며, 거절한 여학생은 폭행을 가해 억지로 성매매에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고생들에게 하루 최소 4번, 회당 15만원 내외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횟수를 채우지 못한 여고생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토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남자 포주 역할을 맡은 박씨와 김모씨(21)는 도망칠 기미가 보이는 여고생들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여성 박모씨(21)는 자신도 성매매를 하면서 여고생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피해자였던 가출 여고생들은 박씨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서로를 폭행하거나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광주에서 B양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들통이 났다. 박씨 일당은 경찰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나머지 여고생 3명을 버려두고 잠적했으나 경찰은 B양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일당 3명과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 2명을 지난 22일 구속했다"며 "가출 여고생 1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나머지 여고생 1명은 다른 범죄로 시설에 수용돼 있어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끄러운 성매매천국 대한민국에서 종종 보도되는 사건입니다.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는 『성매매금지법』에 따라 도시마다 있었던 집창촌은 사라졌으나 이 사건처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음성적인 성매매업소 및 유사성매매업소가 동네 곳곳에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는 별의별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여성들을 속이고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몰래 도망 오는 데 까지 이른 대한민국 남성들의 지나친 성적욕망과, 힘든 일 안하고 쉽게 돈을 벌려는 업소주인들과 고용 여성들 모두 탓만 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골마을마다 들어서는 일명 러브호텔(모텔)에 남성만 찾아가는 것은 아닐 터이니 굳이 남성만 탓 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2015년(작년)부터는『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불륜은 더욱 몰래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물 한 살 된 청년들과 동갑내기 여성이 가출 여고생들을 꼬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니 무섭고도 놀라울 뿐입니다. 미성년 여고생을 상대로하는 성매수 남성들의 큰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가출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경찰 그리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들 범죄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길 빌어봅니다. 성매를 하면 처벌을 받는 나라이지만, 폭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는 성매매와는 전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보도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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