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의 삶

엉터리 초임 여성 판사

청담(靑潭) 2016. 2. 5. 11:30

 

 

엉터리 초임 여성 판사

참 친절한 광주지법 판사님-

조선대 의전원생 ‘무자비폭력 봐주기’ 판결 시비

경향신문 2015.11.29

 

“의학전문 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지법 판사가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들먹인 감형 사유다.

판사는 또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는 이유까지 덧붙이며 벌금 1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7일 SBS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힌 상황이 녹음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28일 오전 2시쯤 문제의 남학생이 집에서 잠자던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학생이 잠결에 무심코 “응, 잘 자”라고 대답한 것이 시비가 돼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1시간 후 여학생 집으로 찾아온 남학생이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았다”며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 여학생은 무려 4시간30여분 동안 방안에 감금된 채 맞던 중 잠깐 졸고 있던 남학생의 눈을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학생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이 남학생이 휘두른 폭력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1심 판사(광주지법 최현정 판사)는 예상과 달리 ‘1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자신의 판결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자칫 의사가 되지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깃들어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담당 판사의 자질론 시비와 함께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리로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회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ㄱ씨는 “판사님은 참 친절하시다. 동생 위하듯 엉뚱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폭력배(남학생)를 제적당할까봐 선처한 판사는 판단능력이 떨어지거나…”라며 담당판사를 비판했다. 검찰이 감금과 동영상 촬영, 협박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도를 보고 어이가 없어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이어린 판사라서 지나치게 법조항에 얽매이거나 판례를 과신하는 판결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같은 여성으로서 가혹한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여성판사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여러 경우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법조항에 얽매이거나 판례를 과신하는 판결

둘째, 아직 경험이 부족한 어린 판사라서 변호사의 변호에 기울어진 판결

셋째, 본인이 법학전문대학 출신이라 의학전문대학원생인 피의자의 장래에만 집착한 판결

 

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세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 판사는 인터넷에 이미 이름과 졸업한 대학원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폐일언하고 그녀가 아직 나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판사라 하여 이해되거나 용서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정신병력이 의심스러운 악질 폭력배를 보호하려한 저의가 의심스러운 판결이기에 이유가 어떻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지역에 나의 딸과 어린 시절 소꼽동무였던 00이가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학교에서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아서 전국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학교에서 제적되었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될 모양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시민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런 폭력적 인간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내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판사도 진정으로 판사로서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나을 듯싶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사법시험 폐지시한을 연장하여 다시 부활하려는 의도에 나는 강한 불쾌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일류법대에 들어가서 다양한 공부와 경험은 제껴두고 고시원에서 법조문 공부에만 매달리는 인간들이 판검사가 되어 갑질하는 시대를 끝내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여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들 중 우수한 인재들은 판검사로 임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보고는 그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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