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김건서(金健瑞 1743- ?)
※조선 후기 일본ㆍ여진ㆍ대마도(對馬島)ㆍ유구(琉球) 등과의 외교 관계를 적은 책이다. 순조 2년(1802) 김건서(金健瑞)ㆍ이은효(李恩孝)ㆍ임서무(林瑞茂) 등이 엮어 펴냈다. ‘울릉도의죽도 변정전말’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영토 분쟁을 정리해 두고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계되는 자료로 주목할 만하다.
▣서(序)
무릇 사례가 변하면 연혁으로 기록하며, 기재할 바가 증가하면 원집과 속집으로 편찬하는데, 이는 수시제의(隨時制宜)의 도리상 불가피한 일이다. 사역원(司譯院)에 《통문관지(通文館志)》가 있는바 바로 나의 증조부가 찬집한 것이다. 이 책은 널리 고찰하고 상세히 증명하며, 정밀하게 구비하고 두루 통달하여 사역원의 으뜸가는 대문헌이지만 그러나 오로지 사대관계를 위주로 하였으며, 교린관계에 관해서는 단지 그 중요 부분만 추려 모아 놓았다. 그래서 여러 약조와 식례(式例) 중 상세히 기록지 못한 부분과 세월이 많이 흘러서 때에 따라 변하고 늘어난 것들은 다만 입과 귀로만 전해 올 뿐 징험하고 믿을 만한 바가 없었다. 이에 내가 동료 이사공(李思恭)과 함께 여러 기본 자료들을 상고하고 근자의 사례를 참조하여 계통에 맞춰 분류 편집함으로써 거대함과 자세함을 모두 갖추도록 도모하였으나 우리들의 안목이 미치지 못하여 취사선택을 할 수 없는 것들은 겸교수(兼敎授) 학사(學士) 박종경(朴宗慶)이 나서서 그것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몇 편의 책이 완성되니, 도제거(都提擧) 이곡(履谷) 이상국(李相國)이 그 이름을 지어 증정교린지라고 하였다. 대개 원편(原編)을 기술한 데에 이어 당시의 규례를 증보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참고하고 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러므로 감히 말하건대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뒷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을 무용지물[弁髦]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교린관계에 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번 책을 열어보면 명료하여 도움되는 바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기미(機微)를 살펴 일을 주선하고, 일에 따라 대응하는 일과 같은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릇 우리의 후진들은 모두 서로 돕고 이 점에 힘쓰기 바란다.
임술년(1802, 순조2) 음력 5월 정헌대부(正憲大夫) 전 지중추부사(前知中樞府事) 김건서(金健瑞)가 삼가 서문을 쓰다.
▣제1권
■일본인 접대에 관하여 옛날에 정한 사례 유구(琉球) 등의 나라도 같다.
국왕사(國王使)- 그 나라에는 천황(天皇)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감히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스스로 관백(關白)이라 일컬으며, 혹은 박륙후(博陸侯)라고 칭한다. “모든 일은 먼저 관백 곽광(霍光)에게 아뢰게 한다.”는 뜻에서 따온 말이다. 뒤에 왕 혹은 대군(大君)이라고 일컬었다. - 는 선위사(宣慰使)를 보내어 - 3품 조관(朝官) -통사(通事)를 거느리고 가서 맞이하고 보낸다. 여러 대신사(大臣使)는 통사를 보내어 맞아오고 조관(朝官)이 호송한다. 모두 배에서 내리는 곳 - 대마도(對馬島)의 25선은 내이포(乃而浦)와 염포(鹽浦)에 정박하고, 25선은 부산포(釜山浦)에 정박한다. 그 밖에 여러 사절단의 배는 각각 임의대로 3포에 나누어 정박한다. - 과 연도(沿途)에서 위로연을 연다. - 국왕사는 포소(浦所)와 경상도에서 각각 세 번씩, 충청도와 경기에서 각각 한 번씩 위로연을 연다. 대신사(大臣使)는 포소와 경상도에서 각각 두 번씩, 충청도와 경기에서 각각 한 번씩 연다. 거추사(巨酋使)와 특송사(特送使)는 포소와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각각 한 번씩 연다. 돌아갈 때에도 같다. 포소(浦所)에서 여는 전연(餞宴)은 모두 한 번으로 한다. - 서울에 도착한 날에는 - 동평관(東平館)에 숙소를 정한다. 동평관은 남부 낙선방(樂善坊)에 있었는데 지금의 왜관동(倭館洞)이다. -예빈시(禮賓寺)에서 영접하여 위로연을 연다. - 돌아갈 때에 전연(餞宴)을 열어 주는데 특송사의 경우에는 없다. - 숙배일(肅拜日)에는 대궐 내에서 잔치를 베풀고 - 배사일(拜辭日)도 같다. - 또한 예조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 돌아갈 때도 전연을 연다. -
일본국왕송사(日本國王送使) - 국왕의 성(姓)은 원(源)씨이다. 당 나라 희종(僖宗) 건부(乾符) 3년(876, 신라 헌강왕2)에 그들의 청화 천황(淸和天皇, 850~880)이 황자(皇子) 정순(貞純)에게 원(源)이라는 성을 하사하였는데, 원씨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일본국왕사가 한 번 올 때마다 서울에 25인을 올라오게 하고 한 차례 접견한다. 만약 접견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조에 명하여 설행하게 하고 정1품관으로써 연회를 주관하게 한다.
■연례송사(年例送使)
세견제1선(歲遣第一船)의 서계(書契)에는 왜인이 늘 정월을 써 넣으므로 연두문안(年頭問安)이라 일컫는다. 이정암(以酊菴)은 2월, 1특송(特送)은 3월, 만송원(萬松院)은 6월, 부특송(副特送)은 8월로 한다. ○ 수목선(水木船), 견선(牽船), 각선(脚船),의 격왜(格倭)는 요(料)를 지급하지 않고, 도해량미(渡海糧米)는 정관(正官) 이하 격왜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당 1말을 주며, 일공잡물(日供雜物)은 쌀로 바꾸어 지급하고, 왜관에 머무르는 날[元限日]은 하선다례(下船茶禮)를 한 후부터 날을 센다. 송사(送使), 차왜(差倭)도 모두 같다. ○ 구례(舊例)에 왕복서계(往復書契)는 모두 명(明)의 연호(年號)를 썼으나 인조 13년 을해(1635)에 처음 참칭(僭稱)하는 연호 관영(寬永) 12년을 쓴 까닭에 회답서계에는 단지 간지(干支)만을 썼다.
■겸대(兼帶)
인조 13년 을해(1635)에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왕명을 받들고 강호(江戶)에서 무고(誣告)를 변론하고 돌아와대마도에 이르러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을 타일러 세견선(歲遣船)의 액수를 줄였다. 1특송선으로 하여금 2, 3특송선을 겸대하게 하고, 제4선송사로 하여금 제5선 이하부터 17선까지를 겸대하게 하고, 그 요(料)와 생선[魚]을 환산한 쌀 및 별폭, 구청, 육물, 공무역의 대목(代木) 등 한결같이 예에 따라 증여해 주던 물품은 공대관(公代官)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들여보내게 하였다. 구청 가운데에 들어 있는 잡물(雜物)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쌀로 환산해 주어 접대와 연향에 쓰이는 비용을 줄였다. 이것이 소위 겸대(兼帶)이다.
■공무역(公貿易) 공목(公木) 첨부
각 송사왜(送使倭)가 가지고 온 개인 물화[私貨]는 처음에는 단지 개시(開市)를 허락하여 상인들과 더불어 매매를 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후에 물화는 더욱 많아지고 상인수는 줄어들어 모두 매매하지 못하고 매번 다시 싣고 돌아가게 되자 원망하는 자가 많아서 간절히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조정에서 공화(公貨)로 사 주었다. 이것이 공무역의 시작이다. - 매번 공무역을 할 때에는 차사원(差使員) 이 송사왜와 같이 왜관에 앉아서 왜인이 동납(銅鑞) 등의 물건을 저울에 달아 그 수량을 헤아려 바치면 차사원이 공목(公木)으로 그 값을 계산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매매에 있어서 본래 정해진 수량이 없었기 때문에 왜인이 매번 수량을 늘리고자 하였다. 광해군 5년 계축(1613)에 동래 부사 이창정(李昌庭)이 장계를 올려서 그 폐단을 아뢰어 매양 사선(使船)이 공무역할 수 있는 수량을 비로소 약정하여 배마다 각기 저울에 달아 납부하였다. 임신년(1632, 인조10)에 의성(義成)이 부관(副官)을 파면하여 축출한 이후부터 모든 왜인들의 이권을 빼앗아서 스스로 이익을 독점하였다. 을해년(1635, 인조13)에는 세선(歲船)의 수를 줄여 1특송으로 하여금 2, 3특송선 두 척을 겸대하게 하고, 세견제4선으로 하여금 제5선 이하 제17선까지의 13척을 겸대하게 하였다. 그리고 진상(進上)ㆍ공무(公貿) 등의 물품도 해당 선박에 부치지 아니하고 따로 공대관(公代官)을 정하여 1년의 철물(鐵物)을 모두 합하여 바치게 하였다. 철물의 대가로 주는 무명과 쌀은 그 연조(年條)를 자세히 적어 수표(手標)로 작성하여 주는데, 훈도(訓導) 와 별차(別差) 에게서 받아 갔다. 매번 훈도와 별차가 교체될 때마다 그 수표로써 증거를 삼아서 회계하였다.
■연례송사(年例送使)의 정지(停止)
인조 14년 병자(1636)에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그 부관 평조흥(平調興)과 서로 알력이 생겨서 을해(1635, 인조13)ㆍ병자(1636, 인조14) 두 해의 세선(歲船)이 모두 오지 아니하였다. 만약 일시에 모두 온다면 우리나라 물력(物力)이 지탱할 길이 없으므로 문위당상(問慰堂上) 홍희남(洪喜男)이 대마도주를 타일러서 한 번 올 때에 겸대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었다. 이후로는 매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끌어대어 예(例)로 삼았다. - 큰 감동(監董)이 있을 때는 왜관 건물이 헐려서 머물러 접대할 곳이 없었고, 통신사행 때에는 피차 거행하기 번잡하였다. 송사(送使)가 기한을 어기고 나오지 않다가 일시에 함께 오면 연례송사는 정지되고 봉행(奉行) 등이 동래와 부산에 서계를 바쳤다. ○ 세선의 서계(書契)는 관수왜(館守倭)가 대신 바치고, 별폭은 대관왜(代官倭)가 대신 바쳤다. 예조의 답서는 관수왜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들여보내도록 하고 회사별폭(回賜別幅)은 대관왜에게 지급하였다. 그 요ㆍ병미(料餠米)와 콩[太], 일공(日供)의 주찬(酒饌)을 환산한 쌀 및 구청, 잡물은 이른바 계수대관왜(計受代官倭)가 대마도에서 와서 받아 갔다. 우리나라가 줄인 것은 다만 연향에 들어가는 비용과 연료[柴炭]뿐이었다. - 세선의 정지를 알리는 서계 - 《동문휘고》 진헌편을 볼 것 -동래 부사의 답서 - 《동문휘고》 진헌편을 볼 것 -부산 첨사의 답서 - 《동문휘고》 진헌편을 볼 것 -
▣제2권
■차왜(差倭)
대차왜(大差倭)가 나올 때는 예(例)에 따라 선문(先文)을 알리는 두왜(頭倭)가 있다. 두왜에게는 쌀[米] 3섬, 대구어 5마리를 지급한다.
옛날에는 차왜의 칭호가 없었고, 단지 연례송사(年例送使)만이 있었다. 광해군 원년 기유(1609)부터 선척(船隻)을 감한 이후에 만약 특별한 구청(求請)이나 구무(求貿) 등의 일이 있으면, 두왜(頭倭)가 서계(書契)를 지참하고 도래하였다. 조정에서는, 세견선(歲遣船)에 붙여 보내지 않는 것은 약조(約條)에 어긋난다 하여 물리쳤다. 피로인(被擄人)이나 표류인(漂流人)을 거느리고 온 자도 또한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약간의 식량과 찬(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도주(島主)와 조흥(調興)이 서로 다툴 때에 이르러 그 상황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조정에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뜻을 굽혀 비로소 접대하는 예(例)를 열었다. 보내는 것을 후하게 하고 받는 것은 박하게 하는 법식을 써서 그 공궤(供饋)와 하사(下賜)를 풍부히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의성(義成)이 이에 겸선(兼船)의 일을 빙자하여 교묘한 명목으로 자주 왕래하였으나 금지할 수 없었다. 그 비용이 송사(送使)보다 배(倍)가 넘어 드디어 무궁한 폐단이 되었다.
※차왜(差倭) :
차견왜(差遣倭)ㆍ차송왜(差送倭) 등과 같이 선발하여 보낸 왜인이란 의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 또는 그 명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이라는 의미로 조선 후기 일본이 보낸 임시 외교사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차왜’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1595년으로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 6월 기유조에 “어제 저녁 정사(正使, 李宗城)의 차관 양빈(楊賓)이 소서비(小西飛)의 차왜(差倭) 2명과 함께 웅천(熊川)에 올라왔는데 …… .”라 하여 차견왜(差遣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외교사절로 처음 사용된 것은 1608년 도래한 현방(玄昉) 일행 중 ‘도주차왜(島主差倭) 귤지정(橘智正)’의 용례가 처음이다. 한편 일본의 사료에는 불시(不時)에 보낸 사절(使節)이라는 의미의 ‘불시의 사자[不時之使]’로 표기되어 있다.
▣제3권
■관우(館宇) : 왜관
처음 고려말에 왜인이 누차 변경을 침략하였는데, 우리 조선이 개국한 후에는 항만 요해처(要害處)에 모두 만호(萬戶) 및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를 두어서 왜구를 막게 하였더니 왜구에 대한 근심이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1. 또 삼포(三浦)-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鹽浦),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 에 왜관(倭館)을 설치하여서 사신을 거처하게 하였다. 일본국왕사 및 여러 대신(大臣)과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낸 사선(使船)은 모두 정해진 수가 있었는데 편의에 따라 나누어 정박하도록 하였다.
(《순암집(順菴集)》 왜관시말(倭館始末)에 의하면 “고려 시대에 대마도인들이 항시 금주(金州 지금의 김해)에 왕래하면서 시장을 열고 무역을 하였으므로 접대하는 관(館)이 있었다고 하나 듣지 못하였다. 유숙하는 관이 생긴 것은 본조(本朝)의 제도가 처음이다.” 하여 국가의 법령으로 왜관이 설치된 것은 태종 7년(1407)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즉 태종 7년 경상도 병마사(慶尙道兵馬使) 강사덕(姜思德)의 요청에 의해 각포(各浦)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흥리왜인(興利倭人)들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만호(都萬戶)의 소재지인 부산포(釜山浦)와 제포(薺浦, 乃而浦)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태종 18년(1418)에는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에도 왜관을 설치하였다. 이듬해인 세종 원년(1419)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왜관을 모두 폐지하였다가 세종 8년(1426)에 다시 삼포(三浦)를 개항하면서 각 포소에 왜관을 설치하여 이른바 삼포왜관이 이루어졌다.)
2. 세종조에 대마도의 왜인 60호가 삼포에 와서 살기를 원하므로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 삼포(三浦)에 왜관을 설치한 이후 점차 상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세종 18년(1436) 대마도주 종정성(宗貞盛)이 특별히 요청한 60인을 비롯하여 206명은 계속 거주하도록 허락하고 그 외에 내이포(乃而浦) 253명, 염포(鹽浦) 96명, 부산포(釜山浦) 29명은 돌아가도록 조처하였다. 《世宗實錄 18年 3月 乙未》 한편 《순암집(順菴集)》 왜관시말(倭館始末)에는 이 사실이 세종 16년 갑인(1434)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3. 중종 5년 경오(1510)에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유담년(柳聃年), 황형(黃衡)을 보내어 그들을 쳐서 평정하고 소굴을 불살라 버리고 드디어
(삼포왜란(三浦倭亂)을 말한다. 삼포왜란은 중종 5년(1510) 4월 4일 제포(薺浦)의 항거왜추(恒居倭酋)와 대마도(對馬島)의 대관(代官) 종성친(宗盛親)이 중심이 되어 대마도주의 전면적인 지원하에 군사 4, 5천 명이 거제도의 수군(水軍)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삼포왜란은 15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부산 첨사(釜山僉使)를 비롯하여 272명이 살해되고, 민가 800여 호가 불탔다.)
4. 왜관을 폐지하여, 대마도와의 관계를 끊었다.
(포소(浦所)가 다시 허락된 것은 중종 7년(1512) 임신약조가 체결된 이후이다. 그러나 임신약조에 의하면 “대마도(對馬島)로부터 제포(薺浦)에 이르는 직로(直路) 이외에 다른 곳으로 오는 자는 적왜(賊倭)로 논한다.”고 하여 제포만이 유일한 개항장으로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권2 용원원공차(龍源院公次)에는 “이때로부터 삼포에 거주하는 왜(倭)를 금하고 관소(館所)를 제포(薺浦)에만 설치하였다.”고 하여 제포에 왜관이 다시 설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중종 7년(1512) 다시 설치된 제포왜관은 중종 36년(1541) 왜선 20여 척이 고성(固城)의 사량진(蛇梁鎭)을 습격하는 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폐쇄되었다. 이후 중종 39년(1544) 제포는 그 앞 바다에 섬이 많아 왜인들이 숨어 작당(作黨)하는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앞이 확 트여 숨을 곳이 없는 부산포로 왜관을 옮겼다. 《明宗實錄 22年 5月 乙卯》)
5. 선조 5년 임신(1572)에 왜가 비로소 성의를 다해 복종하므로 동래 부사 김명원(金命元)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다시 부산의 두모포(豆毛浦)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부산진(釜山鎭)에서 3리쯤 떨어져 있었으며 항상 왜관에 머무르는 왜인이 있어 지켰다.
(김명원(金命元)이 당시 동래 부사(東萊府使)였음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장계(狀啓)에 의해 두모포(豆毛浦)에 왜관이 설치되었다는 기사는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1 관우(館宇)를 제외한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통문관지(通文館志)》 권5 교린 왜관(倭館)에는 “임신년 성의를 다해 복종[納款]한 후 단지 부산에 관(館)을 지어 송사(送使) 및 차왜(差倭)가 거처하도록 하였다.” 하여 선조 5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왜관은 폐쇄되었고, 선조 34년(1601)부터 선조 40년(1607)까지 절영도(絶影島)에 가왜관(假倭館)이 설치되었다가 선조 40년 동서 126칸, 남북 63칸의 약 1만 평 넓이의 두모포(豆毛浦) 왜관이 세워져 숙종 4년(1678) 초량왜관(草梁倭館)으로 이전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6. 무릇 왜선이 왕래할 때 부산을 경유하지 않은 자는 모두 적으로 단정하였고, 또 훈도(訓導)와 해당 진장(鎭將)을 파견하여 맡아 단속하게 하여 왜인들로 하여금 감히 어겨 넘지 못하게 하였다.
7. 인조 18년 경진(1640)에 왜인이 왜관의 땅이 좁아 배를 정박시키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산성(釜山城)으로 이건(移建)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대마도인들이 왜관의 이관을 처음으로 요청한 것은 인조 18년(1640) 대마도주(對馬島主)의 득남(得男)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문위역관(問慰譯官) 홍희남(洪喜男)이 대마도주를 만났을 때이다. 《仁祖實錄 18年 5月 乙未》그 후 재판차왜 등지승(藤智繩)과 부특송사 평지우(平智友) 등이 와서 부산성으로의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산성은 진(鎭)이 설치된 곳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邊例集要 卷11 館宇》이후 대마도는 계속해서 이관차왜(移館差倭)를 파견하여 두모포왜관의 이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초기 이관 교섭은 이관 자체의 목적보다는 다른 외교 사안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종 9년(1668) 이후가 되어서야 이관에 관한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순순, 조선 후기 왜관의 설치와 이관 교섭, 한일관계사 연구 5, 1996》)
8. 현종 14년 계축(1673)에 또 웅천(熊川)으로 옮기기를 청하였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전후 30여년 동안 간청하고 빌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숙종 4년 무오(1678)에 이르러서 비로소
( 이때는 현종 13년(1672) 12월 이관차왜(移館差倭) 평성령(平成令) 등 250여 명이 건너와 이듬해인 현종 14년(1673) 10월까지 머무르면서 이관(移館)을 요청하였다. 평성령은 부산성(釜山城)이나 웅천(熊川)이 아닌 다대포(多大浦)나 초량(草梁)으로라도 이관을 허가하여 달라고 강청하였다. 《顯宗實錄 14年 10月 乙卯》 이에 조정에서는 웅천의 경우 국방상의 요지이므로 허락할 수 없지만 초량은 허락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성과 멀리 떨어진 다대포, 목장(牧場), 초량 가운데 한 곳을 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차왜 평성령(平成令)이 대마도의 좌수나(佐須奈)로부터 항로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현종 14년(1673) 초량을 이관지로 선택함에 따라 30여 년간에 걸친 이관 교섭은 끝나게 되었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9. 부산진(釜山鎭)의 서남쪽에 있는 초량촌(草梁村)으로 옮겨 살도록 허락하였는데 부산진과는 10리쯤 떨어진 곳 이었다.
(초량왜관의 공사는 1675년에 착수되어 1678년 완공되었다. 이후 초량왜관은 1872년까지 존속하였다.)
◎왜관의 변화
태종 7년(1407):부산포, 제포에 왜관설치
태종 18년(1418):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에도 왜관을 설치
세종 원년(1419) :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왜관을 모두 폐지
세종 8년(1426): 삼포(三浦)를 개항
중종 5년 경오(1510): 삼포왜란으로 삼포폐지
중종 7년(1512) : 임신약조로 제포만 개항
중종 36년(1541) : 사량진(蛇梁鎭)왜변으로 다시 폐쇄
중종 39년(1544) : 부산포로 왜관을 옮김(사실상 폐쇄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선조 5년 임신(1572) : 부산의 두모포(豆毛浦)에 왜관을 설치
선조 25년(1592) : 임진왜란으로 왜관은 폐쇄
선조 34년(1601) : 선조 40년(1607)까지 절영도(絶影島)에 가왜관(假倭館) 설치
선조 40년(1607) : 동서 126칸, 남북 63칸의 약 1만 평 넓이의 두모포(豆毛浦) 왜관설치
(추가) 광해 1년(1609) : 기유약조 체결
숙종 4년(1678) : 초량왜관(草梁倭館)으로 이전 -1872년까지 존속
■감동(監董)
숙종 4년 무오(1678)에 왜관을 옮길 때 왜인이 대마도의 기술자[匠手]를 많이 거느리고 왔는데 이들은 오로지 장난하고 쉬려는 생각만 하여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일을 끝마쳤다고 고하였다. 이들에게 지급해 준 요미(料米)와 공가(工價)가 지극히 많아 쌀은 9천여 섬이고, 은(銀)은 6천여 냥에 이르렀다. 이후로 왜관의 훼손된 곳을 수리하는 비용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지급하였다. 왜관이 바닷가 습지에 있어서 쉽게 무너져 25년 사이에 동ㆍ서관을 모두 수리하였는데 이를 대감동(大監董)이라 한다. 혹 불에 탄 곳은 다시 짓고, 다시 지은 후에라도 일정한 햇수가 지나면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소감동(小監董)이라 한다. 모두 왜인 기술자를 썼다. 대감동의 경우에는 당상 역관 3원(員) - 동관(東館) 1원, 서관(西館) 2원 -, 당하 3원 - 동관 1원, 서관 2원 - 을 파견하였으며, 소감동의 경우에는 당상 1원, 당하 1원을 파견하였다.
■임관(任官)
부산 훈도(釜山訓導) 1원(員) - 교회(敎誨)를 차송하였고 30개월 만에 교체하며, 변정(邊情)을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공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간혹 당상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 선조 5년 임신(1572)에 왜인이 복종을 맹세하자 비로소 차송하여 접대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왜와 국교를 단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혁파된 채로 있었다가 기유년(1609, 광해군1) 강화한 이후 다시 설치하였다. -별차(別差) 1원 - 교회(敎誨)나 역과(譯科)에 급제한 총민(聰敏)을 임명하였으며 1년을 주기로 교체한다. 훈도와 더불어 변정(邊情)을 같이 관리하였으며, 경상좌도의 문정(問情) 및 사일(社日)과 백종절일(百種節日)에 왜인이 옛 왜관에 출입하는 것을 전담하였다.
○ 고례(古例)에는 경상우도에 왜인이 표착하면, 옥포(玉浦)의 역관[譯學]과 함께 문정하였다. 숙종 35년 기축(1709)에 동래 부사 권이진(權以鎭)이 계(啓)를 올려 별차가 문정하는 것을 혁파하고, 역관으로 하여금 전담토록 하였다.
○ 옛날에는 소통사(小通事) 중에서 뽑아 임명하였다. 인조 원년 계해(1623)에 영의정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이 젊은이들이 능히 왜어(倭語)를 잘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계청(啓請)하였는바, 교회 중에서 훈도를 거치지 않은 자와 총민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자를 번갈아 차송하여, 오로지 왜어(倭語)만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후일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감동관(監董官)- 당상관을 임명하였고, 사예단(私禮單)이 있는데 접위관 차비와 같다. - 별견당상관(別遣堂上官) - 만일 중요한 공적인 일이 있을 경우, 단지 훈도와 별차에게만 책임지게 할 수 없으므로 간혹 조정에서 쓸 만한 인물을 뽑아 보내거나, 혹은 동래부에서 장계로 차송해 주기를 요청하면 변경의 정세를 잘 아는 당상역관을 내려보냈는데, 이름하여 별견당상관(別遣堂上官)이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에 별견당상 홍희남(洪喜男)이 그 시초이다.
○ 사예단이 있는데 접위관 차비와 같다. -문정관(問情官)- 왜선이 호남에 표류하여 정박하면 해당 도(道)의 역학(譯學)으로 문정하게 하였고, 표류한 왜인이 수로로 가기를 원한다면 배가 완전한 경우 그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배가 파손되었으면 우리 배를 빌려 타고 가게 하며 차원(差員)을 정하여 동래부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육로로 가기를 원하면 서울에서 차송된 문정관이 동래부로 데리고 간다. 영동(嶺東)에 정박한 경우 그곳에는 역학이 없으므로 문정관을 차송하여 동래부로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그 배와 노[楫], 기계(器械)의 파손된 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헤아려 그에 대한 수표(手標)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불살랐다. ○
문정관이 가고 올 때에는 노문(路文)이 있는데 문위행의 경우와 같다.
제4권
■약조(約條)
1. 세종 25년 계해(1443)에 세사미두(歲賜米豆)와 세견선(歲遣船)에 대한 약조를 정하였다.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는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을 주기로 하였다. ○ 세견선은 50척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이 숫자 이외에 특송선을 보내도록 하였다.
2. 중종 7년 임신(1512)에 약조를 추가하여 정하였다. - 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00섬 중에 100섬을 감하였다. ○ 수도서인(受圖書人)과 수직인(受職人) 등은 모두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다. ○ 도주의 세견선 50척을 감하여 25척으로 한다.
3. 광해군 원년 기유(1609)에 약조를 개정하였다.
4. 효종 4년 계사(1653)에 각방(各房)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기로 약조를 정하였다.
5. 숙종 4년 무오(1678)에 조시(朝市)에 대한 약조를 정하였다.
6. 숙종 5년 기미(1679)에 새 왜관의 경계를 정하였다.
7. 숙종 9년 계해(1683)에 통신사(通信使)가 대마도(對馬島)에서 약조를 정하였다.
8. 숙종 22년 병자(1696)에 표류한 사람의 시신 때문에 차왜를 보내지 말도록 약조를 정하였다.
9. 숙종 35년 기축(1709)에 임역(任譯) 및 왜인의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0. 숙종 37년 신묘(1711)에 통신사가 갔을 때에 왜인의 잠간(潛奸)에 대한 법을 정하였다
11. 영조 15년 기미(1739)에 표류하던 사람이 죽은 경우 이외에는 사자를 보내지 않기로 규식을 정하였다.
■금조(禁條)
○현종 4년 계묘(1663)에 왜관의 왜인이 소통사(小通事)를 찔러 죽였으므로 그를 관문(館門) 밖에 효시하였다. - 관왜(館倭)가 함부로 나와 돌아다니므로 소통사 김달(金達)이 사리를 들어 금하고 꾸짖었더니 왜인이 칼로 베어 쳐서 죽였다. 범인 왜인을 효시하도록 여러 번 관수왜(館守倭)에게 말하였으나 왜인은 끝내 효시되지 않았다. 동래부에서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군관(軍官)을 정해대마도(對馬島)에 들여 보내고 문위관 김근행(金謹行)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자세히 도주에게 고하게 했더니 되돌아왔을 때에 범죄를 저지른 왜인을 관문 밖에 효시하였다. -
○숙종 27년 신사(1701)에 조시(朝市)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잠상(潛商)의 법률로 논하였다.
○숙종 38년 임진(1712)에 서적(書籍)을 몰래 파는 것을 금하도록 정하였다.
○영조 12년 병진(1736)에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내려간 역관[出使譯官]이 왜관을 출입할 때 몸을 수색하는 법을 폐지하였다.
○영조 14년 무오(1738)에 변방의 금법(禁法)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절목을 마련하였다.
○정조 8년 갑진(1784)에 표류한 사람이 일본에 도착해서 난을 일으켰으므로 관문 밖에 효시하였다.
○정조 10년 병오(1786)에 왜관에 있는 왜인이 땔나무와 숯 때문에 함부로 나와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우두머리가 자복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 왜인이 땔나무와 숯을 바로 넣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설문(設門) 밖으로 함부로 나와서 초량에 사는 촌민 추응덕(秋應德)을 때려서 목숨을 잃게 하였다. 동래 부사 홍문영(洪文泳)의 장계에 의하여 훈도, 별차와 설문장(設門將)은 능히 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엄한 형벌을 주어 귀양보내고,부산 첨사는 땔나무와 숯의 지급 기일을 어겼다는 죄로 잡아 문초하여 귀양을 보냈다. 또 그 우두머리 왜인 희륙(喜六)은 관수왜(館守倭)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였으나 곧 죽었고, 이 범행에 참가한 왜인 23명은 묶어서 대마도에 보냈다. -
○정조 11년 정미(1787)에 초량의 촌녀(村女)가 왜인과 간통한 일이 발각되어 그 여인을 유인한 자를 효시하였다. - 초량 촌녀 서일월(徐一月)이 같은 마을 고갑산(高甲山)에게 유인되어 몰래 왜관에 들어가서 왜인과 간통한 일이 발각되었다. 동래 부사 민태혁(閔台爀)의 장계에 의하여 갑산은 수범(首犯)으로 관문 밖에서 효시되고 일월과 범행에 참여한 여러 사람은 엄한 형벌을 주어 유배에 처하고, 범한 왜인 5명은 묶어서 대마도로 보냈다. -
○순조 29년 무자(1829)에 왜관의 왜인이 통사(通事)를 찔러 죽였다. 이에 우두머리 왜인에게 자복을 받았다. - 왜관의 왜인 송정귀치(松井龜治)가 사소한 일로 통사 배말돈(裵末敦)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서 60일 후에 죽었다. 이에 동래 부사 김선(金䥧)의 장계에 의하여 판부(判付) 내에 동래 부사, 부산 첨사는 대죄(待罪)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훈도와 별차는 공무를 마치고 퇴근하기를 기다려 죄를 논하고 수문군관(守門軍官)은 법에 의해서 엄하게 다스릴 것이며, 칼을 맞은 자가 죽은 것이 40일 이후로 고한(辜限) 기일 이후이므로 죄인을 죽이는 일은 헤아려 생각할 바가 있으니, 이번 왜인 범인은 사형의 다음 가는 형을 시행하도록 묶어서 대마도로 보내게 하였다. -
○철종 10년 기미(1859)에 좌수영(左水營) 퇴비(退婢)가 왜인과 간통한 일이 발각되어 여자를 유인해 준 자를 효시하였다. - 좌수영의 퇴비 금홍(錦紅)이 수문직(守門直) 김용옥(金用玉)에게 유인당해서 몰래 왜관에 들어가 왜인과 간통한 일이 발각되었다. 이에 동래 부사 김석(金鉐)의 장계에 의하여 김용옥은 수범(首犯)으로 관문 밖에 효시하고 금홍 및 수종(隨從) 이우주(李又周)는 엄한 형벌에 처한 뒤 섬으로 귀양보내고 범한 왜인은 묶어서 대마도로 보냈다. -
■개시(開市)효종 4년(1653) 계사약조(癸巳約條)를 볼 것
매 삼순(三旬)의 3일과 8일에 - 옛날의 예로는 단지 3일에만 개시하여 한 달에 3번 개시가 있었을 뿐이다. 광해군 2년 경술(1610)에 추가하여 6시(六市)가 되었다. 만약 왜인의 요청이 있거나 혹 물화(物貨)가 쌓여 있을 때는 별도로 개시하였다. - 상고(商賈)들이 - 왜인들의 구무(求貿)가 더욱 많아지자 국가의 재정으로 지탱하기 어려웠고 또 출입을 금할 수 없어 자못 난잡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숙종 17년 신미(1691)에 조정에서 경외 부실자(京外富實者)로 30인을 정액(定額)으로 삼아 ‘상고(商賈)’라 하고 호조(戶曹)의 첩문(帖文)을 받아 왕래하여 물화의 판매, 구무(求貿), 매매(賣買)를 아울러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에 점차 이익이 적어져 20인으로 줄였다. 얼마 뒤에 또 영원히 혁파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15인을 다시 정하였다. 근자에 더욱 약화되어 또 5인을 감하였다. - 패(牌)를 받아 - 각기 자호(字號)를 낙인한 것으로 군문(軍門)전령패(傳令牌) 와 같다. -동래부(東萊府)에서 물화를 가지고 수문(守門)에 나아가면 훈도(訓導), 별차(別差) 및 수세관(收稅官)과 - 매매가 점차 번성하여 세은(稅銀)이 많았다. 그리하여 호조로부터 계사(計士) 1원을 보내어 1년마다 교체하고, 개시 때에 훈도, 별차와 함께 들어가 세를 거둔다. 매년 250냥의 은(銀)을 부산진(釜山鎭)에 지급하여 팔송사(八送使)의 오절일(五節日)의 회례(回禮) 자금으로 쓰도록 하였다. 후에 점차 시들해져서 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영조 39년 계미(1763)에 동래 부사 송문재(宋文載) 때에 수세관을 내려 보내는 법을 파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은 동래부에 속하게 하여 돗자리[鋪陳] 등 잡물(雜物)의 비용에 보태도록 하였다. -개시감관(開市監官)이 - 동래 부사가 데리고 있는 군관이다. - 입회하여 조사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들여보내고 훈도와 별차가 이에 개시대청(開市大廳)에 들어가 앉으면 여러 상인이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절한 연후에 각기 그 물건을 차례로 교역하며 마음껏 흥정하고 일시에 모두 물러간다. 각방(各房)에 마구 들어가는 자는 잠상(潛商)으로 논하고, 왜화(倭貨)를 가지고 나오면 또한 장부에 적은 뒤 연말에 이르러 출입을 비교하여 호조에 보고한다.
■조시(朝市) 숙종 4년(1678) 무오약조(戊午約條)를 볼 것
왜인에게 매일 소용되는 생선, 과일, 채소 등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특별히 조시(朝市)를 허락하였다. 매일 이른 아침 포(浦)의 백성들이 각종 찬물(饌物)을 수문(守門) 밖에 가서 팔면 수문장 및 통사는 감시(監市)하여 난잡한 폐단을 금하고, 금도왜(禁徒倭)는 소금도(小禁徒)를 데리고 나가 수문에 앉아 왜인의 분란(紛亂)을 금하였다.
■땔나무와 숯의 지급[柴炭支給]
왜인에게 지급하는 땔나무와 숯은 처음에는 경상 좌ㆍ우도의 각 진(鎭)으로 하여금 땔나무를 베고 숯을 캐어 부산진(釜山鎭)에 수납케 하고 부산진이 받아 두었다가 지급하였다.인조 8년 경오(1630)에 각 진ㆍ포(鎭浦)의 방군가포(防軍價布) 가운데서 매년 73동 30필을 부산진에 획급해 주어 입급을 전담케 했으며 - 매 필당 숯은 7섬 7말 5되이고 땔나무는 150속이다. - 규례에서 정한 한도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영조 2년 병오(1726)에 조정에서는 땔나무와 숯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인데 한도 이외라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신(誠信)의 도리에 모자라는 것이니, 각 항목의 차왜가 교대하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자에게는 일체를 지급하게 하고, 매번 관우(館宇) 수리 때를 당하여 차왜 및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장수(匠手)가 와서 머무르면 그들에게도 또한 지급하였다.
관수(館守),정관(正官), 부관(副官), 일대관(一代官)- 매일 숯 1섬, 땔나무 10속 -, 도두금도(都頭禁徒)- 숯 9말, 땔나무 9속 -, 선주(船主)- 숯 9말, 땔나무 6속 -, 봉진압물(封進押物)- 숯 6말, 땔나무 5속 -, 대관(代官), 서승(書僧), 통사(通事), 금도(禁徒), 의왜(醫倭), 사복압물(私卜押物), 시봉(侍奉), 서기(書記)- 숯 3말, 땔나무 3속 -
정조 15년 신해(1791)에 감동역왜(監董役倭)에게 지급하는 땔나무와 숯을 감하였다. - 감동역관(監董譯官) 김건서(金健瑞)가 두왜(頭倭)를 꾸짖고 타일러 그 절반을 감하고서 약표(約標)를 만들었다. 동래 부사 유강(柳焵)이 이로써 사역원(司譯院)에 논보(論報) 하였다. -
감동을 담당한 두왜[監董次知頭倭] - 땔나무 200속 중에 80속을 감하고, 숯 20섬 중 8섬을 감하였다. -, 별금도왜(別禁徒倭), 중금도왜(中禁徒倭)- 각각 땔나무 130속 중에 70속을 감하고, 숯 13섬 중 7섬을 감하였다. -, 통사왜(通事倭)- 땔나무 120속 중에 70속을 감하고, 숯 12섬 중 7섬을 감하였다. -, 서기왜(書記倭)- 땔나무 120속 중에 60속을 감하고, 숯 12섬 중 6섬을 감하였다. -, 소금도왜(小禁徒倭)- 땔나무 90속 중에 50속을 감하고, 숯 9섬 중 5섬을 감하였다. -, 기계를 담당한 왜[器械次知倭], 진흙 장인왜[泥匠倭], 사환왜(使喚倭), 목수왜(木手倭) 12명, 인거왜(引鉅倭) 6명 - 1명당 각각 땔나무 40속 중에 20속을 감하고, 숯 4섬 중 2섬을 감하였다. -, 간역청(看役廳)- 숯 3섬 중 2섬을 감하였다. - 등에게 매달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땔나무 1630속 중 820속을 감하였고, 숯은 166섬 중 84섬을 감하였다.
■표류한 왜인에 대한 지급[漂倭支給]
왜선이 바람에 표류하여 동래 경계 상에 정박하면 단지 땔나무와 물을 지급하였으며 원래 요(料)를 지급한 예는 없었다. 만약 동래 경계 밖 좌우 연해에 정박하면 양찬(糧饌)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고례(古例)이다.
각종 항목의 송사(送使), 대ㆍ소차왜 및 관수(館守), 재판(裁判), 대관(代官), 금도(禁徒), 선문두왜(先文頭倭), 서기, 의사, 통사(通事), 승왜(僧倭) - 매일 요미(料米) 각 5되, 말린 대구어 5조(條)의 값에 해당하는 쌀 3되, 말린 광어 5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2되, 참기름 5작의 값에 해당하는 쌀 5홉, 간장 2홉의 값에 해당하는 쌀 1홉, 백합젓[白蛤醢] 3홉의 값에 해당하는 쌀 1홉 2작, 미역 1냥의 값에 해당하는 쌀 5작, 생선 1마리의 값에 해당하는 쌀 1말 6되, 건어 3마리의 값에 해당하는 쌀 1되 3홉이다. -, 종인(從人),하금도(下禁徒), 하대왜(下代倭)- 매일 요미 각 3되, 말린 대구어 3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1되 8홉, 말린 광어 3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1되 2홉, 참기름 3작의 값에 해당하는 쌀 3홉, 간장 2홉의 값에 해당하는 쌀 1홉, 백합젓 2홉의 값에 해당하는 쌀 8작, 미역 7전(錢)의 값에 해당하는 쌀 3작, 생선 7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1말 1되 2홉, 건어 2마리의 값에 해당하는 쌀 8홉이다. -, 격왜(格倭)- 한 사람당 하루 요미 3되, 말린 대구어 2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1되 2홉, 말린 광어 2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8홉, 참기름 2작의 값에 해당하는 쌀 2홉, 간장 1홉의 값에 해당하는 쌀 5작, 백합젓 2홉의 값에 해당하는 쌀 8작, 미역 5전의 값에 해당하는 쌀 2작, 생선 3조의 값에 해당하는 쌀 4되 8홉, 건어 1마리의 값에 해당하는 쌀 4홉이다. ○ 정조 21년 정사(1797) 8월에 국적을 알 수 없는 배가 동래 경계에 표류하여 정박했는데, 언어와 문자가 모두 서로 통하지 않아 문정(問情)할 수 없다는 뜻으로 동래부에서 계문한 후에 땔나무와 물을 넉넉하게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속히 돌아가도록 하니 9월에 귀항하였다. -
■울릉도 의죽도 변정전말(鬱陵島礒竹島辨正顚末)
울릉도는 우리나라 경상도와 강원도의 사이에 있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강원도 울진현에는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부른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낮다. ……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라와 고려 때에 섬 사람들이 간간이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본조 이후에는 드디어 폐기하였다.
광해군 6년 갑인(1614)에 동래 부사 윤수겸(尹守謙)이 장계를 올려, “왜소선(倭小船) 1척이 의죽도(礒竹島)의 형세를 살펴보려고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7 울릉도(鬱陵島)에 의하면 이들 왜인은 덕천가강(德川家康)의 명령을 받고 의죽도(礒竹島)를 살피기 위해 왔으며 바람을 만나 표류할까 두려워 노인(路引)을 발급받았고 서계도 지참하고 있었다.
온 까닭에 그 섬이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경상, 강원의 사이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살펴보니 이것은 울릉도(鬱陵島)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경상 감사와 부산의 변신(邊臣)으로 하여금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계(回答書契)를 대마도주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光海君日記 6年 9月 辛亥》
이후에는 다시 왕래가 없었다.
숙종 19년 계유(1693)에 이르러 도주가 동래 부사에게 서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역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 일본)의 죽도(竹島)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지방의 관리가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 봄에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지방의 관리가 그 두 사람(박어둔, 안용복)을 잡아 두고서 한때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 이에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 강호)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본국에서는 어민을 폐읍(敝邑 대마도)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肅宗實錄 20年 2月 辛卯》
를 보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조선인이 일본의 의죽도를 범월(犯越)하였으므로 잡아 압송한다.” 하고 조선이 능히 금단하지 못함과 일본이 관용을 베풀어 되돌려 보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이후 금단할 것을 청하였다.
※숙종 19년(1693) 12월 귤진중(橘眞重)이 막부(幕府)의 명령에 따라 박어둔(朴於屯)과 안용복(安龍福)을 데리고 왔다. 박어둔과 안용복은 숙종 19년 3월 조(租) 25섬, 은자(銀子) 9냥 3전 등을 싣고 울진(蔚珍)에서 삼척(三陟)으로 향하다가 바람을 만나 소위 죽도(竹島)에 표류하였다가, 백기주(伯耆州)의 왜인들에 의해 붙잡혀 갔다가 막부의 명에 의하여 대마도를 통해 귀국하였다. 《邊例集要 卷17 鬱陵島》
회답서계
※예조 참의의 회답서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해금(海禁)이 엄하여 해민(海民)을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라 하더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은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 어선이 귀국의 경계인 죽도(竹島)에 들어가서 영송(迎送)하는 데 번거로움을 끼쳤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이다. 어민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으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마는,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범인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묻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다.” 《肅宗實錄 20年 2月 辛卯》
에서 무릇 우리나라 울릉도도 또한 해금(海禁)하는 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고 하였다.
을해년(1695, 숙종21)에 이르러 도추(島酋)가 또 동래부에 서계를 보내어 의죽도의 일을 제기하였는데,
※숙종 20년(1694) 8월의 일로, 귤진중(橘眞重)이 건너와서 지난해 예조에서 작성해 보낸 회답서계를 가지고 와 ‘우리나라의 울릉도[敝境之鬱陵島]’란 문구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첫번째 답서를 취소하고 숙종 20년 8월 예조 참판 이여(李畬)의 명의로 두번째 답서를 작성하였다. 《肅宗實錄 20年 8月 己酉》
계유년(1693, 숙종19) 회답서계 중에 ‘당신 나라 경계는 죽도(竹島)이고, 우리 경계는 울릉도’라 이른 것까지 들어 “죽도와 울릉도가 두 개의 섬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답서
※그런데 이것은 예조 참판 이여의 명의로 작성된 회답서계(回答書契)의 내용은 아니다. 이 내용은 숙종 21년 6월에 귤진중(橘眞重)이 동래 부사에게 보낸 4가지 조항의 질문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답서에 나오는 것이다. 《肅宗實錄 21年 6月 庚戌》
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82년 전 갑인년(1614, 광해군6)에 귀주(貴州)의 두왜(頭倭)가 의죽도(礒竹島)의 형세를 살펴보는 일로 서계(書契)를 가지고 왔을 때 조정에서 함부로 국경을 넘었다고 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동래 부사 박경업(朴慶業)으로 하여금 답서를 쓰게 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소위 의죽도는 실상 우리나라의 울릉도로 경상ㆍ강원 두 도의 바다 사이에 있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실려 있다. 대개 신라와 고려 때부터 일찍이 방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본조에 이르러서는 여러 차례 도망친 백성을 쇄환(刷還)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비록 폐기하였으나 어찌 타인이 함부로 기거하는 일을 용납하겠는가. 귀도(貴島)와 우리나라 사이에 왕래 통행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으니, 이외에는 표선(漂船)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모두 적선(賊船)으로 간주하여 처단할 것이다. 우리 진영(鎭營) 및 연해(沿海) 장관은 약속을 엄히 지키겠다. 귀도는 지경(地境)의 나눔이 있음을 살피고 경계 밖의 곳은 침범하기 어려움을 알아, 각각 신의를 지켜 잘못 어그러지는 데에 이르는 것을 면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편지의 말도 또한 보내온 편지에 실려 있으니 만약 이 일의 본말을 알고자 한다면 이 편지 하나로 족할 것이다. 그 후 세 번의 표왜(漂倭)
※세 번의 표왜란 광해군 9년(1617)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착한 마다삼이(馬多三伊) 등 7명과 《肅宗實錄 21年 6月 庚戌》, 인조 13년(1635) 6월 고기잡이를 위해 죽도(竹島)에 갔다가 귀항하던 중 울산부에 표착한 백기주(伯耆州) 팔목자촌(八木子村)에 거주하는 시병위(市兵衛)의 가인(家人), 현종 7년(1666) 7월 죽도에서 귀항하던 중 장기(長鬐)에 표착한 백기주 주자촌(朱子村)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말한다. 《同文彙考 附編 卷35 漂風》
가 혹은 울릉도에 가서 채벌(採伐)을 하려 한다고 칭하고 혹은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를 잡고 채벌하려 한다고 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을 모두 되돌아가는 배[順歸船]에 부쳐 보내고 경계를 넘은 것을 책하지 않은 것은 전후 모두 이유가 각각 있었기 때문이다. 두왜(頭倭)가 왔을 때 신의(信義)로 꾸짖은 것은 형지(形止)를 살펴본다는 것이 경계를 침범하려는 속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선(漂船)이 정박했을 때 단지 순부(順付)하도록 한 것은 물에 빠졌다 살아난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빌었으므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어서 다른 것은 물어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요, 다른 나라와의 예의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후의 상황이 각각 다름을 살피지 않고 단지 회답한 말의 어긋나는 것만 지적하고 더욱이 마치 힐문하면서 거듭 구명하려는 듯한데 이것이 어찌 성실과 신의로 서로 접촉하는 의리이겠는가. 때때로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를 보내어 살피고 조사한 일은 우리나라 《여지승람》에도 상세히 기록한 바로, 신라, 고려 및 본조의 태종, 세종, 성종 삼조(三朝)에 걸쳐 누차 관인을 섬에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다. 또 전일 접위관 홍중하(洪重夏)가 내려갔을 때에 당신 나라의 총병위(摠兵衛)라고 칭하는 사람이 역관 박재흥(朴再興)에게 말하기를 ‘《여지승람》을 보건대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근간에 공차(公差)가 항상 왕래하지 않고 고기잡는 백성에게 멀리 들어가는 것을 금한 것은 대개 해로(海路)가 험한 곳이 많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전에 기록한 서적을 무시하면서 믿지 않고 도리어 두 나라의 백성이 섬에서 만나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한 섬에 두 이름[一島二名]’이라고 운운한 것은, 박경업(朴慶業)의 글 중에 이미 ‘죽도는 사실 우리나라 울릉도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 홍중하가 정관왜(正官倭)와 상견할 때에 정관이 우리나라의 《지봉유설(芝峰類說)》
※광해군 6년(1614) 지봉 이수광(李睟光)이 지어 인조 때 간행한 것으로, 고서(古書) 고문(古文)에서 뽑아 엮은 기사일문집(奇事逸聞集)이다.
의 이야기를 말하였는데, 《지봉유설》에 이르기를 ‘의죽(礒竹)은 곧 울릉도’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한 섬에 두 이름’이란 설은 비록 본래 우리나라에 실려 있지만 금번에 그 말의 실마리를 끄집어낸 것은 실로 당신 나라 정관의 입에서 비롯되었다. 계유년(1693, 숙종19) 처음 답서에 이른바 ‘당신 나라 경계는 죽도이고, 우리나라 경계는 울릉도’라고 이른 것은 그때 남궁(南宮 예조)의 관리가 고사를 상세히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때그 실언을 꾸짖었다. 이때에 귀주(貴州)에서 그 글을 내보내어 고치기를 요청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 요청에 따라 고쳐서 처음 쓴 서신의 잘못을 바로잡았으니 지금에는 오직 이 고쳐 보낸 편지
※예조 참판 이여의 회답서계를 보면, 조선 정부는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대나무가 나기 때문에 혹 죽도(竹島)라고 칭하므로, 울릉도와 죽도는 이름만 다를 뿐이며 실제로는 같은 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숙종 19년(1693)에 박어둔과 안용복 등을 잡아간 것은 우리 국경을 일본이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구속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죽도) 도해 및 어로의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肅宗實錄 20年 8月 己酉》 조선의 대응이 숙종 19년(1693)에 비해 강경해진 이유는 갑술옥사 이후 정권을 장악한 소론계의 남구만 등이 시종 강경한 대일 정책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릉도 문구의 삭제를 위한 교섭이 난항을 보이자 숙종 21년(1695) 6월 대마도는 다시 도산존(陶山存)을 보내어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울릉도의 조선 영속(領屬)을 확인하는 조선의 대답을 듣는 데 지나지 않았다. 조선의 태도는 곧바로 대마도를 통해 일본의 막부정권(幕府政權)에 보고되었고, 막부는 숙종 22년(1696) 1월 노중(老中)의 명으로 대마도와 백기주(伯耆州)에 봉서(奉書)를 보내어, 죽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어로를 금지시켰다. 《이훈, 조선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로만 살펴 믿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제5권
■통신사행(通信使行)
일본(日本)은 홍무(洪武) 초에 우리나라와 더불어 수호(修好)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사신을 보내어 경조(慶弔)의 예(禮)를 갖추었다. 문충공(文忠公) 신숙주(申叔舟)가 서장관(書狀官)으로 왕래하였는데 그것이 한 예이다. 신숙주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 성종(成宗)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느냐고 묻자,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은 그 말이 옳다고 느끼고 이형원(李亨元)과 김흔(金訢)에게 화목한 관계를 갖추도록 명하였다. 그들이 대마도에 이르러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자 놀라고 두려워하여 병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임금에게 글로써 아뢰자, 성종은 서계와 예물을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주고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다시 보내지 않았고, 매번 일본 사신이 조선에 오면 예(例)에 따라 그들을 접대할 뿐이었다.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장군직(將軍職)을 찬탈하고 나서 드디어 침범하려는 뜻을 가졌다. 이에 말하기를, “우리 사신은 매번 조선에 가는데 조선의 사절은 오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하였다.
선조 21년 무자(1588)에 귤강광(橘康廣)을 보내어 서계(書契)로 통신(通信)할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답서를 보내었는데 수로(水路)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풍신수길(豐臣秀吉)이 다시 평의지(平義智)에게 통신사의 내빙을 청하도록 명령하자, 평의지가 “대마도주의 아들이 해로(海路)에 익숙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통신할 것을 요청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동평관(東平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 사신을 맞이하여 함께 가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왜구(倭寇)가 전라도에 침입하여 우리 백성 몇 명을 잡아가고 나서 말하기를, “변방의 백성 중에 조선을 배반하여 왜에 들어와 노략질을 안내한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풍사(諷使)가 잡아들여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니, 의지(義智)가 즉시 그의 부관 평조신(平調信)을 보내어 모두 10여 인을 붙잡아 데리고 와서 바쳤다.
23년 경인(1590)에 드디어 황윤길(黃允吉)- 부사(副使) 김성일(金誠一), 서장관(書狀官) 허성(許筬) - 을 보내었다. 의지(義智)와 더불어 함께 조선을 출발하여 - 이때부터 예(例)가 되어 통신사(通信使)가 왕래할 때에는 대마도주가 반드시 호행(護行)하였다. - 도착하자 수길(秀吉)이 가마를 타고 입궁하는 것을 허락하여 날라리[笳]와 피리[角]를 불면서 앞에서 인도하여 당(堂)에 올라 예(禮)를 행하였다. - 《징비록(懲毖錄)》에 나온다. -
25년(1592) 임진왜란 이후에 왜가 심유경(沈惟敬)을 통하여 또 와서 화친할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의(義)로써 이를 거절하였다. 수길(秀吉)이 죽고 나서 관백(關白) 가강(家康)이 의지(義智)를 통하여 의사를 전하였는데, 말하기를, “임진년(1592, 선조25)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관동(關東)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평적(平賊)의 잘못을 모두 바로잡았으니 진실로 원수가 아닙니다. 더불어 화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39년 병오(1606)에 왕릉을 파헤친 자[犯陵賊]를 바치면서 또한 화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해인 정미(1607)에 회답사(回答使) 여우길(呂祐吉)을 파견하였다. - 부사(副使) 경섬(慶暹), 종사관(從事官) 정호관(丁好寬). ○ 처음에는 서장관(書狀官)이라 칭하였는데 종사관으로 고쳤다. - 이로부터 기미(羈縻)가 끊이지 않아서 왜가 만약 와서 요청하면 번번이 허락하여 파견하였고, 중국의 예부(禮部)에 그 사실을 자세히 적어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통신(通信)이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신행각년례(信行各年例)
◯광해군 9년 정사(1617) 관백 원수충(源秀忠)이 대마도주를 시켜서 옛 우호관계를 다시 맺기를 청하자 이에 오윤겸(吳允謙), 박재(朴梓), 이경직(李景稷)을 보내어 통신하였다.
◯인조 2년 갑자(1624) 관백 수충(秀忠)이 그의 아들 가광(家光)에게 양위하고 통신사를 요청하자 정립(鄭岦), 강홍중(姜弘重), 신계영(辛啓榮)을 보내어 통신하였다. - 이상의 신행절목(信行節目) 등의 일은 문적(文蹟)이 없으므로 고찰할 수 없다. -
◯인조 14년 병자(1635) 관백 가광(家光)이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와 사귀는 성의와 믿음을 알고자 하여 대마도주를 시켜서 통신사를 요청하였다. 조정에서는 차왜가 온 것은 이미 관백의 명에 의한 것이니 국서(國書)가 오지 않은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하여 임광(任絖), 김세렴(金世濂), 황호(黃㦿)를 보냈다. 10월에 바다를 건넜다.
◯인조 21년 계미(1643) 관백 가광(家光)의 나이가 장차 40에 이르러 비로소 아들을 얻고 일광산(日光山)- 관백 원가장(源家康)의 무덤이 있다. - 에 새로 사당(社堂)을 창건하였다.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홍희남(洪喜男)에게 글을 보내어 통신사를 청하니 윤순지(尹順之), 조경(趙絅), 신유(申濡)를 보내었다. 4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효종 6년 을미(1655) 관백 가광(家光)이 죽고 그 아들 가강(家綱)이 그 자리에 올라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조형(趙珩), 유창(兪瑒), 남용익(南龍翼)을 보내었다. 6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숙종 8년 임술(1682)에 관백 가강(家綱)이 죽고 그의 아우 강길(綱吉)이 그 자리를 이어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윤지완(尹志完), 이언강(李彦綱), 박경후(朴慶後)를 보내었다. 6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숙종 37년 신묘(1711) 관백 강길(綱吉)이 죽고 아들 가선(家宣)이 그 자리에 올라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조태억(趙泰億), 임수간(任守幹), 이방언(李邦彦)을 보내었다. 7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숙종 45년 기해(1719) 관백 가선(家宣)이 죽고, 그의 아들 가계(家繼)가 그 자리에 섰으나 얼마 안 되어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종실(宗室) 기이주(紀伊州) 태수(太守) 중납언(中納言) 원길종(源吉宗)이 대신 그 자리에 올라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홍치중(洪致中), 황선(黃璿), 이명언(李明彦)을 보내었다. 6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영조 24년 무진(1748) 관백 길종(吉宗)이 연로하여 물러나 쉬고, 그 아들 가중(家重)에게 전위(傳位)하고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홍계희(洪啓禧), 남태기(南泰耆), 조명채(曹命采)를 보내었다. 2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영조 39년 계미(1763) 관백 가중(家重)이 물러나 쉬고 있다가 얼마 안 되어 죽고 아들 가치(家治)가 그 지위에 올라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조엄(趙曮), 이인배(李仁培), 김상익(金相翊)을 보내었다. 10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정조 10년 병오(1786) 관백 가치(家治)가 죽고 그 아들 가제(家齊)가 그 자리에 올랐으나 통신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
◯순조 11년 신미(1811)에 비로소 역지통신(易地通信)을 허락하여 김이교(金履喬), 이면구(李勉求)를 보내었다. 윤3월에 바다를 건너갔다.
◯헌종 3년 정유(1837) 관백 가제(家齊)가 물러나 쉬고 그 아들 가경(家慶)이 그 자리에 올랐으나 통신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제6권
■문위행(問慰行)
(기선(騎船)은 통영(統營)에서 만들고 쌍도해(雙渡海)의 경우에는 좌수영(左水營)에서 역시 1척을 만드는데 이를 복선(卜船)이라고 한다.)
임진변란(壬辰變亂 1592년의 임진왜란을 말함)이 있는 후에 도왜(島倭)가 화친할 것을 간절히 요구하여 왔으나 조정에서는 그 뜻이 진실로 원가강(源家康)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선조 39년 병오(1606)에 비로소 왜학 당상(堂上) 전계신(全繼信)과 당하(堂下) 박대근(朴大根)을 대마도(對馬島)에 보내어 이를 탐지하게 하였다.인조 10년 임신(1632)에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성(平義成)이 그의 부관 평조흥(平調興)과 더불어 서로 불화가 생겨 자못 떠도는 말이 있으므로 다시 당상 한상(韓祥)과 당하 최의길(崔義吉)을 보내어 탐지하게 하였다.조흥(調興)- 경직(景直)의 아들이고, 조신(調信)의 손자이다. - 이 의성(義成)과 원수 사이가 된 지 오래였는데, 이때 마침 현방(玄昉)이 관백(關白)의 명이라 거짓 칭탁하고 와서 본조(本朝)에 애걸하여 공무역(公貿易)을 하고자 도모하였다. 조흥(調興)이 이로 인하여 의성(義成)을 강호(江戶)의 막부(幕府)에 모함하여 그 교제하는 사이에 잘못한 13가지 일을 조목조목 나열하였는바, 의성(義成)은 빠져 나올 계책이 없었다. 13년 을해(1635)에 관백이 우리나라의 마상재(馬上才)를 보기를 요청하므로 조정에서 허락하여 당상 홍희남(洪喜男), 당하 최의길(崔義吉)로 하여금 도감별대(都監別隊) 김정(金貞), 장효인(張孝仁)과 말 3필을 데리고 가게 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관백이 홍희남에게 두 사람의 일을 친히 물어 보았다. 이로 인하여 조흥(調興)은 주장(主將)을 무함한 죄로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현방(玄昉)은 국서(國書)를 거짓 만든 죄로 중도부처(中道付處)하고 인하여 그 부관을 파직하였다. 14년 병자(1636)에 의성(義成)이 강호(江戶)에서 대마도로 돌아와 조흥(調興)이 죄를 받아 축출된 상황을 갖추어 보고하며, 인하여 하례(賀禮)하는 사신을 요청하여 대마도 백성에게 자랑하고자 하므로 특별히 당상 홍희남과 당하 강위빈(姜渭濱)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대마도주가 강호(江戶)에서 돌아오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경조(慶弔)할 일이 있다 하여 차왜(差倭)가 와서 사신을 청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그때마다 허락해서 이것이 항례(恒例)가 되었다.
■문위각년례(問慰各年例) (의사(醫師)를 보낸 일도 첨부함.)
◯인조 18년 경진(1640)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홍희남(洪喜男)과 당하 김근행(金謹行)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인조 24년 병술(1646)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이형남(李亨男)과 당하 한상국(韓相國)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효종 2년 신묘(1651) 도주 의성(義成)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과 당하 윤성립(尹誠立)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효종 3년 임진(1652) 관백 가광(家光)이 죽고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홍희남(洪喜男)과 당하 한상국(韓相國)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효종 7년 병신(1656)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통신사행을 호위하여 대마도로 돌아오고 그 아들 의진(義眞)을 데리고 왔으므로 당상 이형남(李亨男)과 당하 이신남(李信男)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효종 10년 기해(1659)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죽고 아들 의진(義眞)이 그 자리를 이었으므로 당상 홍희남(洪喜男)과 당하 박원랑(朴元郞)을 보내어 치하 겸 조위하고, 유황(硫黃)과 염초(燄硝)의 무역을 허락해 준 것을 사례하도록 하였다.
◯현종 원년 경자(1660) 대마도에 불이 나고 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과 당하 한상국(韓相國)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고, 쌀 300섬을 하사하여 진념(軫念)을 보였다.
◯현종 4년 계묘(1663)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과 당하 이진익(李震翼)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현종 5년 갑진(1664)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과 당하 변이표(卞爾標)를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현종 7년 병오(1666)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과 당하 최유립(崔裕立)을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현종 14년 계축(1673)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과 당하 정문수(鄭文秀)를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원년 을묘(1675)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한시열(韓時說)과 당하 김진하(金振夏)를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4년 무오(1678)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오고 서자(庶子) 우경(右京)- 의륜(義倫)의 아명(兒名) - 이 적통(嫡統)을 계승하였으므로 당상 김근행(金謹行), 박유년(朴有年)과 당하 안신휘(安愼徽)를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치하하도록 하였다.
◯숙종 6년 경신(1680) 관백 가강(家綱)이 죽고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변승업(卞承業)과 당하 이준한(李俊漢)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문하도록 하였다.
◯숙종 7년 신유(1681)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변이표(卞爾標)와 당하 한후원(韓後瑗)을 보내어 문위하고, 이에 통신사행의 절목(節目)을 강정토록 하였다.
◯숙종 9년 계해(1683) 관백의 저군(儲君)이 죽었으므로 당상 박재흥(朴再興)과 당하 한천석(韓天錫)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하였다.
◯숙종 15년 기사(1689)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박유년(朴有年)과 당하 정문수(鄭文秀)를 보내어 문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19년 계유(1693) 대마도주 의진(義眞)이 물러나 쉬고 아들 의륜(義倫)이 그 자리를 이었으므로 당상 안신휘(安愼徽), 박유년(朴有年)과 당하 김도남(金圖南)을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22년 병자(1696) 대마도주 의륜(義倫)이 죽고 아우 의방(義方)이 그 자리를 이었으나 나이가 어린 까닭에 물러나 쉬고 있던 도주 의진(義眞)이 관백의 명으로 섭임(攝任)하였으므로 당상 변정욱(卞廷郁)과 당하 송유양(宋裕養)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29년 계미(1703)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오고 구 도주 의진(義眞)이 죽었으므로 당상 한천석(韓天錫)과 당하 박세량(朴世亮)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했으나 도중에 파선(破船)하여 일행이 몰살되었다.
◯숙종 32년 병술(1706) 관백이 세자를 세우고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이석린(李碩麟)과 당하 최억(崔檍)을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34년 무자(1708)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오고 서자(庶子) 언천대(彦千代)가 적통(嫡統)을 계승하였으므로 당상 최상집(崔尙㠎)과 당하 한중억(韓重億)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치하하도록 하였다.
◯숙종 35년 기축(1709) 관백 강길(綱吉)이 죽고,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변정욱(卞廷郁)과 당하 정만익(鄭晩益)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39년 계사(1713) 관백 가선(家宣)이 죽고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박재창(朴再昌)과 당하 김시량(金是樑)을 보내어 조문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숙종 42년 병신(1716) 관백 가계(家繼)가 죽고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이송년(李松年)과 당하 정한익(鄭翰益)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문하도록 하였다.
◯숙종 44년 무술(1718) 대마도주 의방(義方)이 대마도로 돌아오고 통신사절목을 강정하기 위해 당상역관을 요청하므로 당상 한후원(韓後瑗), 김도남(金圖南)과 당하 현덕윤(玄德潤)을 보내어 절목을 강정하고
◯영조 2년 병오(1726) 관백 길종(吉宗)이 저군(儲君)을 세우고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대마도에 돌아와 아들을 낳았으므로, 당상 이석린(李碩麟)과 당하 최한진(崔漢鎭)을 보내어 경사(慶事)를 치하하도록 하였다.
◯영조 9년 계축(1733) 대마도주 방희(方熙)가 물러나 쉬고 그의 조카 의여(義如)가 그 자리를 이었으므로 당상 김현문(金顯門)과 당하 박춘서(朴春瑞)를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영조 14년 무오(1738) 관백 길종(吉宗)이 손자를 낳고 대마도주 의여(義如)가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박춘서(朴春瑞)와 당하 김정균(金鼎均)을 보내어 경사를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영조 23년 정묘(1747) 대마도주 의여(義如)가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현태익(玄泰翼)과 당하 홍성귀(洪聖龜)를 보내어 문위하였다.
◯영조 28년 임신(1752) 물러나 쉬고 있던 관백 길종(吉宗)이 죽고, 대마도주 의여(義如)가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신영래(愼榮來)와 당하 정도행(鄭道行)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영조 30년 갑술(1754) 대마도주 의여(義如)가 죽고 그의 아우 의번(義蕃)이 자리를 이었으므로 당상 박상순(朴尙淳)과 당하 이억(李檍)을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영조 38년 임오(1762) 물러나 쉬고 있던 관백 가중(家重)이 죽고, 대마도주 의번(義蕃)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현덕연(玄德淵)과 당하 이명화(李命和)를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영조 42년 병술(1766) 관백 가치(家治)가 아들을 낳고 대마도주 의번(義蕃)이 물러나 쉬고, 그의 조카 의창(義暢)이 자리를 이었으므로 당상 현태익(玄泰翼)과 이명윤(李命尹), 당하 현태형(玄泰衡)을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으나 도중에 배가 파손되어 일행이 익사하였다. ※이들 문위행은 10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조 42년 7월 19일 도해하던 중 침몰되어 93명이 익사하였다
동래 부사 강필리(姜必履)의 장계에 의하여, 묘당(廟堂)이 다시 아뢰기를, “두모포(豆毛浦) 하인 이원재(李元才)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다가 바다를 건너다 침몰한 배가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살아 있는 자 박치상(朴致祥), 제원발(諸元發), 임담사리(林淡沙里),이팔십이(李八十伊), 제건리남(諸件里男), 김태재(金太才), 안후발(安厚發), 최원삼(崔元三), 박귀재(朴貴才) 등 9명을 태우고 와서 ‘도해선(渡海船)이 대마도에 이르지 못해서 동풍이 크게 불어 파도가 일어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뒤집혀 침몰하고, 그들 40, 50인이 수역관(首譯官) 현태익과 함께 돛조각을 타고 수일 동안 표류하다가 하나씩 바다에 떨어져 죽고 단지 9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장(機張) 사람 김명환(金命環)이 ‘바다에 나가 격군 문임술(文壬戌)이 미목(尾木)을 타고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고 태우고 왔는데 왜인 익사자도 또한 6명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원재와 김명환은 차등을 두어 포상하고, 조선차원(造船差員)은 먼저 파직시킨 후 서울로 잡아들이고, 이장감색(耳匠監色)은 해당 도(道)로 하여금 엄형에 처하게 하고, 통제사(統制使)는 파직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처리하라. 아, 임금의 명을 받고 바다를 건너다가 배 한 척이 모두 바다에 침몰하여 죽고 겨우 살아 남은 자가 단지 10명이고 왜인 익사자도 또한 6명이라 하니 듣기에도 심히 비참하다. 세명의 역관이 나라를 위하여 힘들여 노력하였고 혹은 높은 품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들으니 현태익과 현태형은 종형제(從兄弟) 사이라 하니 더욱더 지극히 비참하고 측은하다. 휼전을 특별히 더 베풀어 주도록 하고, 혹 부모가 살아 있다면 특별히 먹을 것을 지급하여 그 마음을 위로할 것이며, 그들의 자식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상복 벗기를 기다려 관리로 등용하게 하라. 그 나머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서울과 각 지방에서 휼전을 거행토록 하고, 그 처자에게도 역시 살펴 휼전을 베풀 것이며, 살아남은 자 10명도 역시 본도로 하여금 음식을 주도록 하라. 아, 저들과 우리가 교린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믿음과 은혜로써 해야 할 것인바, 저들 호행한 6명은 대마도의 명령을 따라 공적인 일로 인하여 고기밥이 되었으니 듣기에 더욱더 불쌍하도다. 특별히 관수(館守)에게 은전을 베풀어서 나의 뜻을 그들의 처와 자식에게 전할 수 있게 하라. 아, 한 사람이라도 얻지 못하는 것을 이윤(伊尹)이 부끄럽게 여겼거늘 하물며 백여 명의 저들과 우리나라 사람이랴. 아, 성황(城隍)에 고하여 여러 혼을 제사지내어 항상 성덕(盛德)을 흠모하도록 하라. 이 무리들도 앞으로 역시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동래 부사로 하여금 특별히 해변에 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어 외로운 혼을 달래도록 하라. 처음에는 법에 의해서 죄를 정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외로운 혼을 달래는 것이 아니니 조선차사원(造船差使員)은 즉시 그 땅에 귀양보내고 그 당시의 통제사 역시 호남의 연안에 귀양보내어 백여 명의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도록 하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 44년 무자(1768) 다시 당상 이창기(李昌基)와 장인유(張麟維), 당하 박도순(朴道洵)을 보내어 치하하고 문위하게 하였다.
◯정조 20년 병진(1796) 관백 가제(家齊)의 저군(儲君)이 죽어서 다시 저군을 세우고, 대마도주 의공(義功)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박준한(朴俊漢), 최창겸(崔昌謙)과 당하 임서무(林瑞茂)를 보내어 치하 겸 문위, 조위를 하도록 하였다.
◯순조 9년 기사(1809) 대마도의 왜가 여러 번 역지통신(易地通信)을 요청하였으나 10년 동안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간절히 구걸함이 그치지 아니하자, 당상 현의순(玄義洵), 최석(崔昔)과 당하 변문규(卞文圭)를 보내어 면담하여 강정하도록 하였다.
◯순조 22년 임오(1822) 대마도주 의질(義質)이 대마도로 돌아오고 아들을 낳았으므로 당상 현식(玄烒)과 당하 김동륜(金東倫)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치하하도록 하였다.
◯순조 29년 기축(1829) 관백 가제(家齊)가 손자를 낳고, 대마도주 의질(義質)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최석(崔昔)과 당하 박명철(朴命澈)을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헌종 4년 무술(1838) 관백 가제(家齊)가 물러나 쉬고, 대마도주 의질(義質)이 대마도로 돌아오고, 도주의 아들이 휴가를 얻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이의서(李宜敍)와 당하 최술회(崔述會)를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헌종 7년 신축(1841) 대마도주 의질(義質)이 죽고 아들 의장(義章)이 자리를 이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진동익(秦東益)과 당하 이의현(李宜炫)을 보내어 문위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헌종 9년 계묘(1843) 물러나 쉬고 있던 관백 가제(家齊)가 죽고, 대마도주 의장(義章)이 죽어서 아우 의화(義和)가 그 자리를 이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현학로(玄學魯), 이학술(李學述)과 당하 최석우(崔錫祐)를 보내어 조위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
◯철종 9년 무오(1858) 대마도주 의화(義和)의 서자(庶子) 승천대(勝千代)가 승적(承嫡)하였으므로 당상 변종문(卞鍾聞)과 당하 이본수(李本修)를 보내어 치하하도록 하였다.
◯철종 11년 경신(1860) 관백 가정(家定)이 저군(儲君)을 세우고 죽었으므로 당상 이철무(李哲懋)와 당하 한기순(韓琦淳)을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조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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