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여교사 자살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청담(靑潭) 2023. 7. 25. 16:14

여교사 자살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전 군산 자양중 교장  이석한

 

  엊그제 (2023.7.18)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스물 네살의 교직 2년차 햇병아리 1학년 담임 여교사가 자살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으로 교육계와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학생들끼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어려움,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사 폭행,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사 경시 태도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자살하는 교사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고, 젊은 교사들도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미 중학교 교실은 무너진 지 오래이며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전국의 교사들과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고 있고,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집회까지 열어가며 교권보호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교총과 교사노조는 교실붕괴의 가장 핵심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들어 이에 대한 개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야당이나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그 핵심 이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직을 떠난 지 이미 9년째인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교실 붕괴의 도화선은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되고 학교사회가 민주화된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폐지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 일부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교사가 체벌하지 못하고 처벌은 경미하므로), 나아가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거나 인성이 불량한 일부 학부형들은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가 만연하며 교사를 함부로 대하고 언어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교사보호책(교권조례는 들러리로 제정되었기에 실효성이 전무하다.)이 사실상 없어 10여 년 간 수많은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교사보호 대책과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중심 일변도의 무리하고도 지나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방관해 오던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본의 아니게 교사의 인권과 대립적인 개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보완은 말할 것도 없다. 』

  교사가 억울한 피해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고통에 빠져도 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교육청은 줄곳 학생과 학부형 편에서 사건을 처리해 왔다.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과 진보교육감들은 철저히 선거에 한 표를 가진 학부형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리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볼일이나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전혀 아니다. 오직 인권(학생들의)과 무조건적 개혁과 선동과 독단적 일방주의에 함몰된 인간들이기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 2017년 4월 5일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자살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성실한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조문도, 안타까움도 일체 표시하지 않고 모든 조사는 <메뉴얼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변하며  국정감사에서는 사안처리의 잘못에 대한 사과요구를 <양심에 따라 강요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나는 전적으로 전북에서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 매카니즘의 희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선의 대다수 교사들이 분개하며 마음 아파하였으나 교육청의 사건 처리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전교조와 민선진보교육감과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교사와 학생사이에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인권조례>의 매뉴얼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고 교사는 정치교육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새로이 조직된 <교사노조>가 <전교조>보다 힘이 강해지면서 전북교육사회는 바야흐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요즈음 전교조도 교권강화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데 내 지성으로는 그들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교사임에도 결코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발생한 교사자살사건이 사회문제화되자 전교조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에 동의하고 있음에는 크게 감사드린다.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광주 교육청, 2012년 서울 교육청, 2013년 전북 교육청, 2020년 충남 교육청, 2021년 제주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2011년에 추진하였는데 현명한 도의회에서 많은 우려 점을 들어 부결하였으나 2013년 결국은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여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필자는 당시 일선 고교 교감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시안>이 나오자마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점을 조항마다 의견을 제시하여 나의 블로그(이석이야기 - 학교와 진로진학)에 올린 바 있고, 그 경과와 추이, 그리고 수정안을 함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이 학생조례가 추진하던 시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학교와 교실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빠르게 거침없이 확산시켰다. 당시 시내 중학교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하던 나는 실로 전에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시내의 큰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행동이 방종하고 교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많은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포기하며(학생부장을 부탁드려 임명할 수가 없을 정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잃는 모습들을 역력히 보았다.

  요사이 어떤 패널들(야당이나 전교조 입장)은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는 왜 똑 같은 현상이냐? 』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라는 학생들에게 대 환영받는 조례가 추진되기 시작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포되는 시기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판단력이 따르지 못하는 일부 중학교 학생들의 교실이 붕괴하고 중2병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갈수록 조숙해지는 초등학교 일부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세계최고의 인권보호국가 국민들인 학부형들마저 일부가 교사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스스럼없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막가파식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처럼 훌륭한 <학생인권조례>라면 학교현장이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변화되어야 했을 터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3개시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4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음에도 2020년과 2021년에 겨우 충남과 제주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가로 제정된 것은 이 조례가 부정적 결과는 대단히 크고 긍정적 효과는 주장할 분위기가 아닌 상황이었기에 진보교육감들과 전교조에서 각시도마다 추진을 계속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미 지난 4월 중도진보로 볼 수 있는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당선공약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약속하고 수개월간 공을 들인 결과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교직자들의 인권도 모두 소중하게  존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전북교육인권조례> 를 민주당이 대부분인 전라북도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김승환 교육감이나 전교조와는 달리 대다수 도의원들이  학교교육현장의 붕괴를 직시하고 지혜롭과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하겠다. 서거석 교육감의 지혜로운 교실붕괴 저지를 위한 정책대안과 이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대다수 도의원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2011년과 2013년 당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공포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론들을 나의 블로그에서 다시 찾아 올린다. 부디 교과부와 교육단체들이 이념을 떠나 다시 협력하는 자세로 숙고하고 정치인들 역시 정파와 이념을 떠나 진지하게 타협적인 자세로 협의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수 많은 교사들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학교현장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째, 사고와 인식체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셋째, 본디 부정적 인간이거나 구제불능의 진보개혁집착자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

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교육청이 이미 실천한 것처럼 진보이든 보수이든 이념과 반대와 거짓과 억지와 과오에 집착하지 말고 교과부가 중심이 되고 도교육청과 모든 교육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은 살리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붕괴된 학교사회와 교실을 다시 살리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만으로 조속히 협력하는 가운데 반드시 실천성 있는 개선책을 도출해 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일선교사들은 학생지도관련 학부형들의 민원과 고소고발의 가장 큰 원인이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대로 교실이 붕괴되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유능한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방관하며 학부형들은 교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고발하는 풍토가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품위 있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멋진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라느니, K팝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의 인기를 끄는 것만으로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등 일부 부결돼 향후 정책 추진 비상

2011. 11.24 전북연합합신문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핵심 교육 정책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등 8개 조례안중 5개가 부결돼 도교육청의 향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8개 조례안 가운데 5개안에 대해 부결 및 미료 안건, 수정·가결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부결에 대해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또 법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책임이나 의무는 빠져있는데다 부작용과 자칫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옹호담당관은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과다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도교육청의 개방형, 계약직 등 외부인사 임용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조직을 활용하고 기구설치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따져 볼 때 실익이 없는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생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인권적이라고 하는 입장과 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 만큼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과도한 내용은 수정하고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교사의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제출한 조례안 중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감보다 학생·학부모 마음 더 헤아린 전북도의회

<조선일보 사설>

 

  지난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인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학생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당을 떠나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의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교육청의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생 동의 없이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했으며 학생이 생활기록부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시·도에는 없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광주·강원·전남·전북 등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도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고 광주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시작됐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고꾸라지는 선정적인 TV 화면과 분유·치즈·라면만 먹어도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인터넷 괴담을 곧이곧대로 믿고 광화문으로 몰려나왔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이런 초·중·고생들에게 마음대로 집회를 열고 특정 성향의 사회운동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내주자는 말과 다름없다. 소지품 검사 금지나 생활기록부 정정요구 허용 같은 조항들도 교사의 전(全)인격적 교육활동에 굴레를 씌우고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

  전북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 덕분에 많은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부결한 전북도의회 옳다

<동아일보 사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 허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삭제 요구 가능, 소지품 검사 반대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조례안이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권위와 책임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현실도 교육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은 학교 정상화와 학생 장래를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다.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벌일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하는 방안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소지품 검사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학생들이 흉기나 음란물을 갖고 다녀도 단속하지 못한다면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교사의 평가 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학생부 내용이 상급학교 입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입시부정 의혹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임의로 취소했다가 이들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등 이념 지향적 정책을 주도했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등 야당 성향이 우세하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은 김 교육감의 지나친 독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의 자제가 따라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 때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전교조 간부 “인권조례로 학생보호 어렵다”

동아일보 2012. 1.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박종철 학생생활국장이 오늘까지 열리는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에서 학생생활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전교조의 공식 방침과는 다른 의견을 용기 있게 제기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있는 교육계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박 국장은 학교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교칙에 의한 인권 침해가 교실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인권 침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사가 교실을 지배하는 권력이었으나 지금은 학교와 교사,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권력 다툼이 교실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국장은 교권 침해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도 발뺌을 하면 교사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안다. 학생들이 급우와의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사를 제물로 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박 국장은 “교실이 학생들의 왜곡된 인정(認定)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 됐는데도 교사에게는 학생을 조사할 권한도 없다”면서 “교사들은 학부모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 사태를 방치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붕괴된 교실을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식 향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조치다. 학생이 급우를 때리고 괴롭히면 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꾸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되찾아야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전교조가 교조주의에 빠져 세(勢) 과시 하듯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전교조는 최근 성명에서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을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지목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입시경쟁의 역사는 수십 년이 넘었다. 박 국장은 입시경쟁이 덜한 다른 나라에서도 ‘왕따’와 폭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입시경쟁을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전교조 등 좌파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판 같다. 요즈음 정치권의 형세는 보수는 완전히 코너로 수세에 몰리고 진보는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진보는 지극히 정당하고 보수는 옳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는 으레 나타나는 반복적인 현상일 뿐이다.

  개혁은 해야한다. 개혁은 바꾼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를 좋아하고 지지한다. 단, 잘못된 것이 확실할 때, 증명이 될 때 ,모두가 공감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련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자파이기주의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정략적 목적에서 또는 지나친 자기확신에서 밀어 부치는 개혁방식은 옳지도 않고 또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후유증이 더 크게 발생하고 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혁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전북도의회 통과

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유감"

2023.04.14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14일 본회의 개최...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1명

전북교사노조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위한 첫걸음"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질적 대책 없어"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을 14일 통과시켰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동조합(전북교사노조)는 학교 구성원 서로의 인권 존중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 보호 내용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후보 시절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하고, 당선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담을 만큼 공을 들였다. 서 교육감은 전북학생인권조례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서 교육감은 당선 이후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14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적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매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교육청 인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교육활동보호팀에는 교권 전담 장학사를 배치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도 꾸린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인권담당관은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각각 교육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인권 개념·적용 범위 넓어지는 시대적 요구 걸맞아"

전교조 전북지부 "기존 교육활동보호조례 강화면 족해, 학생인권·교권 양립 호도 유감"

 

  전북 소속 교원노조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환영 입장을 표하며 “인권담당관 신설로 인권센터는 인권전문가 인력을 확충하고 센터의 규모가 확장될 예정”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기에, 이 결정은 현대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교사들은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학사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자문, 사안조사지원, 치유지원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조례의 제정은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교육인권조레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 위원장은 “교육인권조례 통과에 유감”이라며 “교권이 보호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양립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맹이를 열어보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겪는 교사들의 고통을 해결할 내용이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 위한 각종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기지 않았다. 기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개월간 학교 구성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10회 이상 진행했다.

 

■교권보호, 전북교육인권조례 재조명

2023.07.24 전북도민일보

 

  학교 현장의 교권추락에 대한 우려와 교권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북도교육청의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돼 지난 4월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권리 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우선시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여론이 높았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이 신장했으나, 역으로 교사의 인권 및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보호 대상에 ‘학교 구성원’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곳은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교권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전북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전북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총 10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총 454건에 이른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전교조, 교권 말할 자격 없다

허은아, ‘스쿨미투 무혐의’ 교사 편지 공개

세계일보 2023. 7. 27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부당한 ‘스쿨 미투’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한 교사의 편지를 소개하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직위 해제되고, 교육청과 교원단체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법정싸움을 했던 한 여고 교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스쿨 미투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뜻한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법정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급여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야당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 받자 허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광주 A여고에 재직했던 교사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 담긴 편지를 줬다”며 “이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고,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분리 조치와 직위 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는 대법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 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학교 현장과 관련해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우선

헤럴드 경제 [일문일답] 이주호 2023.08.17 11:13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가 학생인권조례 상 사생활 자유 침해 금지 등 조항과 충돌할 경우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발표 브리핑에서 “고시안 발표 내용 일부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과 상충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한다”며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고시(안)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개로 구체화했다. 조언, 상담, 주의, 훈계는 구두·문서 지도, 훈육은 물리적·신체적 지도에 해당한다. 훈육 안에는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분리 보관 등 구체적인 행동 지도가 포함됐다.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학칙과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한정됐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보편적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학생 인권과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의 균형 교육은 결여됐다. 특히 교사의 교권이 추락했다”며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거꾸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과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이 담겼다. 정부가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수업방해 학생 분리에 대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나.

=(이주호 부총리)교실 분리 등 제재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교에서 교육 풍토, 교육 철학, 교실 문화를 존중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넓다. 소설책, 화장품처럼 위험하지 않고 교육활동 방해하지 않는 물건도 금지하는 등 악용 여지 있지 않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칙 제정 절차가 있다.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물품 분리보관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칙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호자가 생활지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교 의무는 14일 이내 답변 말고는 없나. 실제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원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에는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돼있다.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학부모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저희가 고시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다.

▷ 고시 7조를 보면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나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 과도한 두발, 복장 규제로 악용 여지 있지 않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생의 개성은 존중돼야 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기에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복장이나 용모에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 단위학교가 구성원 요구를 반영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유보통합 시행 앞두고 보육교사도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과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한 방안은 없나.

=(이주호 부총리)유보통합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나 격차 해소 같은 것들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도 어린이집, 유치원 격차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고시 제정에 따라서 사생활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총리는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염두에 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이주호 부총리)조례는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이기에 존중해야 한다.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교육부는 정비 필요성을 말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 폐지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고시안이 발표된 내용 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조항과 상충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권고할 수가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하면서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정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벌 청소를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예전처럼 복장, 두발 규제가 부활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생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장 앞에 선언적으로 언급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복장, 두발 관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도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하기 떄문이다. 다만, 훈계 방법 중 본인이 어지른 것에 대해서는 해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교사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고시에서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시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권고로 갖추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2번 권고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담임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도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강화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예정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는데 훈육 목적 체벌과 어떻게 차별화되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불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조항은) 신체,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라는 용어 대신 분리 보관이라고 표현이 사용된다. 수업 시간에만 압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요건을 충족하면 분리 보관 할 수 있다.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면 돌려줄 수 있다. 다른 선생님이 그 조치를 할지 여부는 다음 교사가 판단해야 한다. 압수까지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특수교육 관련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의미인가.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은 대체로 위협행동, 자해행동이다. 특수교사나 통합학급 교사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자해 활동이나 위협 활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시안에 담았다. 현장에서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들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그렇다.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경찰 업무 담당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 수사와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 ·수사 담당 공무원에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 시행할 전담 인력, 예산 지원 대책은?

=(관계자)전담인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 외에 아침에 일괄 수거하는 것도 가능해지나?

=(관계자)학칙으로 휴대폰 일괄 수거를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은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 변화를 위한 특정 과업 부여, 특정 행위 지시 가능하다고 돼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관계자)예를 들어 복도에서 뛰면 바른 자세로 보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수업 중에 엎드려 자면 바른 수업 자세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