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이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 야기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특정 성향의 교육감이나 특정집단에 구애됨이 없이 누가 교육감이 되어도 이 조례를 파기되거나 크게 개정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숨김없이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교원의 자긍심 제고 및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에 관한 일반원칙) ①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학부모, 교원과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계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원칙) ①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리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는 교육에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원의 지위) ① 교원은 학교에서의 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그 권위와 권한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에 관한 권리, 수업권) ①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교육 등 근무관계와 근무 외의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④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부당하다는 의미가 명확성이 뚜렷하지 못하므로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령 특정교사가 학부형총회나 교원평가 공개수업시 공개수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체의 직무연수를 거부하여도 학교장이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것마저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하여 거부하면 교사의 학습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불가능 할 수 있다.
또 특정교사가 수업시간에 10분간 수업하고 40분을 영화만 보여주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교과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면 학습효과는 분명히 떨어지는데도 이를 학교장이 지도하거나 학부형들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진다. 수년 전 전주에서 실제 이런 상황을 겪은 바 있고 당시 교육청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교육권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하게 됨으로 해서 교사의 잘못된 교수학습방법이나 나태한 태도나 무능을 시정하지는 못하고, 학교장의 교수학습지도감독권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문장으로의 표현이 요구된다.
제7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유로운 결사,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종교의 자유) ①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교육에서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교적 중립은 보장된다.
제9조(사상․양심의 자유) 교원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이유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교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관계 이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표현의 자유) ① 교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언론 기고, 대담, 토론 기타 표현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회와 결사할 자유를 가진다.
■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교원들이 연대하여 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끈질기게 언론을 통한 반대투쟁을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느닷없이 특정인이 근무하는 특정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거나 특정교원에 대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중앙부처나 감사기관에서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점찍어 감사하는 관행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마저도 책임을 지는 쪽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교원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물으면 약자인 교원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성실한 교사들은 그저 묵묵히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활 동이나 준거집단활동에 열심이다.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회와 결사할 자유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의식하여 만든 조항인가?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교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활동과 근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① 교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법령에 의한 징계 이외에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신의 법적 책임범위를 넘는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활동이나 청원권의 행사 등 적법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순회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교의 장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순회변호사,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7.11 다시 입법예고된 조례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정이 있고, 전년도에 예고된 조례안에 비해 훨씬 발전적입니다. 저도 연구를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를 재확인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교원의 모든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에 관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지위 등) ① 교원은 교육전문가로서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②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향상되어야 한다.
③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원의 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권리보장과 권리제한) ① 교원은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본권을 향유하고, 교원의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5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 국적, 민족, 인종, 언어, 가족관계,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신체병력, 범죄(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의 결성·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교원의 교육권) ① 교원은 법령의 범위에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 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수업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장 또는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에 관하여>를 <수업에 관하여>로 축소 변경하였으나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 특정 학생을 편애하거나 특정학생을 미워하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은근히 성추행하는 교원은 학생들이나 교장이나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간섭하여 제재할 수 있게 되겠으나, 수업에 관한한 제멋대로 하거나 무능하여 학생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을 외면하고 학부형들이 반발하여도 교사는 내 방식대로 하는 수업이나 부당한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이동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여의치 않고 또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도 그 학교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 죄악이다. 다른 학교로 보낸다해도 그 교사는 수업방식을 고치거나 향상시킬 의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미 현장에 그런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담한 바 있음). 그런 교사가 있는 학교는 정말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위로하며 다독거리며 사회문제화되거나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 교사가 전출되기만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교육감께서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제의 5단계 평가와 강제연수를 반대하고 서술형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나 부실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은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교원노조도 수업부실교사를 옹호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으로 여기는 바이므로 이 조항은 좀 더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제7조(종교의 자유) ①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특정 종교를 교원의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고, 교원에게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양심의 자유) ① 교원은 양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양심에 반하는 표현 및 행위 등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제9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① 교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표현의 자유) ① 교원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② 교원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징계 또는 그밖에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교원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원은 정해진 근무 시간과 업무 이외에 교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는 활동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휴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① 교원은 법률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청심사청구, 고충심사청구, 재판청구권 등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령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고충처리, 공제사업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 고충처리, 공제사업 등 제도적 정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운영) ①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교원의 의무) ① 교원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교, 학부모,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주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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