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

경세유표(정약용)

청담(靑潭) 2017. 5. 17. 12:15

 

경세유표(經世遺表)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년)~1836(헌종 2)

 

 

1. 경세유표 제1권

■6官

1. 천관(天官) 이조(吏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다스림을 관장한다.

2. 지관(地官) 호조(戶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교육을 관장한다.

3. 춘관(春官) 예조(禮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예(禮)를 관장한다.

4. 하관(夏官) 병조(兵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군정(軍政)을 관장한다. 5. 추관(秋官) 형조(刑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형벌을 관장한다.

6. 동관(冬官) 공조(工曹)로 소속기관은 20, 나라의 공사(工事)를 관장한다. 무릇 6조(曹)에 소속된 관장은 큰 일은 그 조에 아뢰어 처리하고 작은 일은 전결한다.

■3공(公)의 직무는 치도(治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하늘의 조화를 삼가 밝히는 것이다.

의정부(議政府) : 영의정(領議政) 공(公) 1인, 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 공 2인, 도찬성(都贊成) 고(孤) 1인, 좌찬성(左贊成)ㆍ우찬성(右贊成) 고 2인, 사인(舍人) 상사(上士) 1인, 검상(檢詳) 중사(中士) 2인, 사록(司錄) 하사(下士) 2인, 녹사(錄事) 서하사(庶下士) 6인, 서리(書吏) 12인, 조례(皁隷) 30인.

■사간원(司諫院)

이제부터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원은 모두 옥당에서 선발하여 통하도록 하여야 이 벼슬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중국 제도는 모두 급제하여 출신(出身)하는 자는 먼저 한림(翰林)으로 삼았다가, 다음에 간관으로 삼는데 이것이 알맞은 법이다.

■홍문관(弘文館)

생각건대, 홍문관 18학사는 모두 간관(諫官)을 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직장 안에 조례를 갖추어 말해서, 이 관직에 있는 자는 다 간쟁할 책임이 자기 몸에 담착(擔着)되었음을 알고, 한갓 간원(諫院)에만 핑계함이 없도록 해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2. 경세유표 제2권

■사헌부(司憲府)

생각건대, 암행어사란 한 나라의 수의직지(繡衣直指)로서, 이른바 외방(外方)으로 나가서 간활한 자를 치고 큰 옥사를 다스리던 자이며(옥사를 다스리는 것을 지금은 按覈御史라 이른다), 한 나라의 시어사(侍御史)는 곧 지금의 사헌부인데, 암행어사란 비록 항상 있는 관직은 아니나 헌부 관직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 직함은 통덕랑 사헌부장헌 흠차 패서성 암행어사(通德郞司憲府掌憲欽差浿西省暗行御史)라 하여, 반드시 열두 자리로 한 것은 열두 성에 갈라서 나가기 때문이다.

■조지서(造紙署)

생각건대, 우리나라 종이를 스스로 천하제일이라 하고 있으나, 실상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이다. 서적을 인출(印出)하거나 글씨를 쓰기에 좋지 못하며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지 못하다. 이용감에서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본서에 알리고, 본서에서는 여러 도에 반포함이 또한 마땅하다.

 

3. 경세유표 제3권

■동반관계(東班官階)

정1품(正一品), 상신(相臣)은 대광 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정2품, 정헌 대부(正憲大夫).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 종친과 의빈도 같다).

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 종친과 의빈도 같다).

4품, 통덕랑(通德郞).

5품, 승의랑(承議郞).

6품, 선무랑(宣務郞).

7품, 계공랑(啓功郞).

8품, 승사랑(承仕郞).

9품, 종사랑(從仕郞).

■서반관계(西班官階)

1품 관직에게는 무사(武事)를 맡기지 않으므로 오직 동반관계에만 있다.

정2품, 선덕 장군 모위 상호군(宣德將軍某衛上護軍)이라 하고,

종2품, 분무장군 모위 중호군(奮武將軍某衛中護軍)이라 한다.

3품, 절충장군 모위 부호군(折衝將軍某衛副護軍)이라 한다.

4품, 선략교위 모위 사직(宣略校尉某衛司直).

5품, 창신교위 모위 부사직(彰信校尉某衛副司直).

6품, 병절부위 모위 사과(秉節副尉某衛司果).

7품, 적순부위 모위 부사과(迪順副尉某衛副司果).

8품, 승의첨위 모위 사정(承義僉尉某衛司正).

9품, 효력첨위 모위 부사정(效力僉尉某衛副司正)이라 한다.

■종친ㆍ훈ㆍ척(宗親勳戚)

왕자(王子)로서 적출(嫡出)은 대군(大君), 서출(庶出)은 군(君)이라 하며, 왕손(王孫) 이하는 모두 군이라 한다.

훈신(勳臣)으로서 1품ㆍ2품은 군이라 하며, 친공신(親功臣) 및 왕비의 부친은 부원군(府院君)이라 일컫고, 정1품으로 삼는다.

승습(承襲)으로 봉해진 군(君)은 비록 정1품이 되어도 부원군이라 일컫지 못했다.

부마(駙馬)로서 1품ㆍ2품은 위(尉), 종2품은 부위(副尉), 3품은 첨위(僉尉)라 한다.

■외명부(外命婦)

왕녀(王女)로서 적출(嫡出)은 공주, 서출(庶出)은 옹주라 하며, 왕비의 모친은 부 부인(府夫人)이라 하는데 모두 정1품이다.

세자의 딸로 적출은 군주인데 종2품이 되고, 서출은 현주인데 정3품이 된다.

왕의 종친 중에 대군의 아내는 부 부인(府夫人)이라 하여 정1품이 되고, 서자군(庶子君)의 아내는 군부인(郡夫人)이라 하여 종1품이 된다.

2품은 현부인(縣夫人), 3품은 숙부인(淑夫人), 4~5품은 숙인(淑人), 6품은 공인(恭人)이라 한다.

왕의 유모(乳母)는 봉보 부인(奉保夫人)이라 하여 종1품으로 삼는다.

종친 중에 대군의 아내는 부 부인(府夫人)이라 하여 정1품이 되고, 서자군(庶子君)의 아내는 군부인(郡夫人)이라 하여 종1품이 된다.

2품은 현부인(縣夫人), 3품은 숙부인(淑夫人), 4~5품은 숙인(淑人), 6품은 공인(恭人)이라 한다.

문무관(文武官)의 아내로서 1품은 정경 부인(貞敬夫人), 2품은 정 부인(貞夫人), 3품은 숙부인(淑夫人), 4~5품은 숙인(淑人), 6~7품은 공인(恭人), 8~9품은 혜인(惠人)이라 한다.

■외관지품(外官之品)

유수(留守)는 정2품, 순찰사(巡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통제사(統制使)ㆍ수어사(守禦使)ㆍ부(府)의 대윤(大尹)은 종2품으로 한다.

부대사(府大使)ㆍ목사(牧使)ㆍ군태수(郡太守)ㆍ방어사(防禦使)ㆍ절제사(節制使)ㆍ토포사(討捕使)ㆍ운향사(運餉使)ㆍ안찰사(按察使)ㆍ안무사(按撫使)ㆍ절제부사(節制副使 : 즉 監營中軍)는 모두 3품으로 한다.

군수(郡守)와 서윤(庶尹)은 4품, 판관(判官)은 5품, 현령(縣令)과 찰방(察訪)은 6품, 감목관(監牧官)은 7품이다.

■군현분예(郡縣分隸)

완남성(完南省) : 포정사는 전주부(全州府) 성안에 있으며 3주, 6군, 18현을 관할한다.

전주(全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여산(礪山)ㆍ익산(益山)이고, 6현은 고산(高山)ㆍ용안(龍安 : 咸悅의 반을 합병함)ㆍ임피(臨陂)ㆍ김제(金堤)ㆍ만경(萬頃)ㆍ옥구(沃溝 : 함열의 반을 합병함)이다.

완남성 순찰사는 전주 도호부 대윤을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전주는 번성하고 부유해서 큰 도시라고 일컫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일찍이 경읍(京邑)이 된 적이 없으므로 남경(南京)이라는 명칭은 적당하지 않다.

용주(龍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용주는 지금의 남원이다).

2군은 무주(茂朱)ㆍ금산(錦山)이고, 6현은 진산(珍山)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장수(長水)ㆍ임실(任實)ㆍ운봉(雲峰 : 求禮를 합병한다)이다.

용주 도호부 목사는 완남성 동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용성(龍城)이 동쪽으로 팔량치(八良峙)에 통해서, 신라ㆍ백제의 경계가 되었고, 목구멍 같은 요충지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한다.

나의 생각에는 팔량영은 남방(南方)의 큰 관방(關防)이라 생각한다. 백제가 망할 때에 유인궤(劉仁軌)가 남원(南原)에 유진(留鎭)하면서 남원을 대방주(帶方州)로 만들어서 신라의 길을 막았다. 고려 말에는 우리 태조(太祖)가 왜구를 만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인 곳으로,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가 이곳에 있다. 만력 정유년(萬曆丁酉年 : 선조 30년,1597)에는 왜구가 이 길을 지나서 남원을 공격했는데, 명(明)나라 장수 양원(楊元)이 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따라서 이 길목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까지 한 조각의 견고한 성도 없으니 엉성하다 할 수 있다. 운봉 동쪽 10여 리 지점이 그 영의 가장 험한 목에 해당하는데, 견고한 성 하나를 쌓고, 운봉 관아를 이 성으로 옮기도록 함은 그만둘 수 없다.

순주(淳州 : 곧 淳昌임)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태인(泰仁 : 태인은 이번에 승격했다)ㆍ고부(古阜)이다. 6현은 정읍(井邑)ㆍ금구(金溝)ㆍ부안(扶安)ㆍ고창(高敞)ㆍ무장(茂長)ㆍ흥덕(興德)이다.

순주 도호부 목사는 완남성 중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순주에도 노령(蘆嶺)이 있고, 복판 큰 길이 되었으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했다. 또 순주에는 부흥산(復興山)이 있어, 험하게 막힌 것은 비교할 데가 없다. 남쪽 사람들은 모두 병마사(兵馬使)의 영(營)은 순주에다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4. 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郡縣分等)

500호 이상 : 양천(陽川) 800, 회인(懷仁) 800, 흡곡(歙谷) 700, 태천(泰川) 900.

1천 호 이상 : 마전(麻田)ㆍ적성(積城)ㆍ연천(漣川)ㆍ평택(平澤)ㆍ언양(彦陽)ㆍ진보(眞寶) ㆍ칠원(漆原)ㆍ대정(大靜)ㆍ삼등(三登)ㆍ경흥(慶興).

1천 500호 이상 : 김포(金浦)ㆍ영평(永平)ㆍ시흥(始興)ㆍ음죽(陰竹)ㆍ전의(全義)ㆍ진잠(鎭 岑)ㆍ석성(石城)ㆍ봉화(奉化)ㆍ하양(河陽)ㆍ평창(平昌)ㆍ정의(旌義)ㆍ운봉 (雲峯)ㆍ구례(求禮)ㆍ화순(和順)ㆍ용안(龍安)ㆍ증산(甑山)ㆍ부령(富寧)ㆍ 문천(文川)ㆍ옹진(甕津)ㆍ고성(高城)ㆍ인제(麟蹄)ㆍ양구(楊口)ㆍ안협(安峽).

2천 호 이상 : 안산(安山)ㆍ가평(加平)ㆍ교하(交河)ㆍ지평(砥平)ㆍ포천(抱川)ㆍ양지(陽智) ㆍ음성(陰城)ㆍ정산(定山)ㆍ장기(長鬐)ㆍ청하(淸河)ㆍ진해(鎭海)ㆍ정읍(井 邑)고창(高敞)ㆍ옥과(玉果)ㆍ동복(同福)ㆍ무산(茂山)ㆍ이원(利原)ㆍ강령 (康翎)ㆍ철원(鐵原)ㆍ양양(襄陽)ㆍ평해(平海)ㆍ간성(杆城)ㆍ낭천(狼川).

2천 500호 이상 : 진위(振威)ㆍ단양(丹陽)ㆍ문의(文義)ㆍ연풍(延豊)ㆍ목천(木川)ㆍ황간(黃 澗)ㆍ청안(淸安)ㆍ진천(鎭川)ㆍ청산(靑山)ㆍ회덕(懷德)ㆍ부여(扶餘)ㆍ노 성(魯城)ㆍ연기(燕岐)ㆍ청양(靑陽)ㆍ아산(牙山)ㆍ신창(新昌)ㆍ예산(禮山) ㆍ해미(海美)ㆍ풍기(豊基)ㆍ지례(知禮)ㆍ고령(高靈)ㆍ함창(咸昌)ㆍ산청 (山淸)ㆍ단성(丹城)ㆍ자인(慈仁)ㆍ낙안(樂安)ㆍ흥덕(興德)ㆍ곡성(谷城)ㆍ 자산(慈山)양덕(陽德)ㆍ덕원(德源)ㆍ경성(鏡城)ㆍ장련(長連)ㆍ이천(伊川) ㆍ정선(旌善)ㆍ평창(平昌).

3천 호 이상 : 부평(富平)ㆍ인천(仁川)ㆍ통진(通津)ㆍ양근(楊根)ㆍ고양(高陽)ㆍ과천(果川) ㆍ양성(陽城)ㆍ온양(溫陽)ㆍ대흥(大興)ㆍ직산(禝山)ㆍ연산(連山)ㆍ덕산(德 山)ㆍ비안(庇安)ㆍ당진(唐津)ㆍ영해(寧海)ㆍ청송(靑松)ㆍ순흥(順興)ㆍ칠곡 (漆谷)ㆍ경산(慶山)ㆍ기장(機張)ㆍ예안(禮安)ㆍ삼가(三嘉)ㆍ진산(珍山)ㆍ용 담(龍潭)ㆍ함열(咸悅)ㆍ함종(咸從)ㆍ맹산(孟山)ㆍ갑산(甲山)ㆍ정평(定平)ㆍ 온성(穩城)ㆍ단천(端川)ㆍ고원(高原)ㆍ홍원(洪原)ㆍ풍천(豊川)ㆍ수안(遂安) 신계(新溪)ㆍ은율(殷栗)ㆍ송화(松禾)ㆍ영월(寧越)ㆍ평강(平康)ㆍ김화(金化) ㆍ횡성(橫城).

3천 500호 이상 : 파주(坡州)ㆍ죽산(竹山)ㆍ풍덕(豊德)ㆍ삭녕(朔寧)ㆍ천안(天安)ㆍ한산(韓 山)ㆍ영동(永同)ㆍ결성(結城)ㆍ흥해(興海)ㆍ곤양(昆陽)ㆍ초계(草溪)ㆍ 영일(迎日)ㆍ군위(軍威)ㆍ비안(比安)ㆍ의흥(義興)ㆍ영양(英陽)ㆍ익산 (益山)ㆍ금구(金溝)ㆍ장수(長水)ㆍ초산(楚山)ㆍ덕천(德川)ㆍ곡산(谷山) ㆍ회양(淮陽)ㆍ삼척(三陟)ㆍ금성(金城).

4천 호 이상 : 안성(安城)ㆍ용인(龍仁)ㆍ괴산(槐山)ㆍ태안(泰安)ㆍ면천(沔川)ㆍ보령(保寧) ㆍ영천(榮川)ㆍ합천(陜川)ㆍ영덕(盈德)ㆍ용궁(龍宮)신녕(新寧)ㆍ개령(開寧) ㆍ사천(泗川)ㆍ안의(安義)ㆍ웅천(熊川)ㆍ임피(臨陂)ㆍ만경(萬頃)ㆍ고산(高 山)ㆍ옥구(沃溝)ㆍ광양(光陽)ㆍ창성(昌城)ㆍ삼화(三和)ㆍ개천(价川)ㆍ가산 (嘉山)ㆍ순안(順安)ㆍ은산(殷山)ㆍ금천(金川)ㆍ홍천(洪川).

4천 500호 이상 : 청풍(淸風)ㆍ임천(林川)ㆍ서천(舒川)ㆍ제천(堤川)ㆍ보은(報恩)ㆍ은진(恩 津)ㆍ홍산(鴻山)ㆍ남포(藍浦)ㆍ인동(仁同)ㆍ동래(東萊)ㆍ하동(河東)ㆍ 거창(居昌)ㆍ함양(咸陽)ㆍ양산(梁山)ㆍ남해(南海)ㆍ문경(聞慶)ㆍ능주 (綾州)ㆍ여산(礪山)ㆍ보성(寶城)박천(博川)ㆍ강서(江西)ㆍ길주(吉州)ㆍ 경원(慶源)ㆍ명천(明川).

5천 호 이상 : 이천(利川)ㆍ거제(巨濟)ㆍ영산(靈山)ㆍ임실(任實)ㆍ남평(南平)ㆍ순천(順川) ㆍ곽산(郭山)ㆍ장진(長津)ㆍ신천(信川)ㆍ춘천(春川).

5천 500호 이상 : 남양(南陽)장단(長湍)ㆍ금산(金山)ㆍ현풍(玄風)ㆍ무주(茂朱)ㆍ김제(金堤) ㆍ진안(鎭安)ㆍ삭주(朔州ㆍ)상원(祥原)ㆍ회령(會寧)ㆍ장연(長淵)ㆍ서흥 (瑞興)ㆍ강릉(江陵).

6천 호 이상 : 여주(驪州)ㆍ서산(瑞山)ㆍ함안(咸安)ㆍ담양(潭陽)ㆍ금산(錦山)ㆍ무장(茂長) ㆍ무안(務安)성천(成川)ㆍ구성(龜城)ㆍ철산(鐵山)ㆍ희천(熙川)ㆍ영원(寧遠) ㆍ북청(北靑)ㆍ안변(安邊)ㆍ종성(鍾城)ㆍ배천(白川)ㆍ문화(文化).

6천 500호 이상 : 옥천(沃川)ㆍ장성(長城)ㆍ고부(古阜)ㆍ순창(淳昌)ㆍ부안(扶安)ㆍ숙천(肅 川)ㆍ영유(永柔)ㆍ통천(通川).

7천 호 이상 : 선산(善山)ㆍ영천(永川)ㆍ제주(濟州)ㆍ영변(寧邊).

7천 500호이상:강화(江華)ㆍ창원(昌原)ㆍ의령(宜寧)ㆍ태인(泰仁)ㆍ함평(咸平)ㆍ연안(延安).

8천 호 이상 : 개성(開城)ㆍ울산(蔚山)ㆍ청도(淸道)ㆍ광주(光州)ㆍ진도(珍島)ㆍ해남(海南) ㆍ용천(龍川)ㆍ위원(渭原)ㆍ평산(平山).

8천 500호 이상 : 순천(順天)ㆍ용강(龍岡)ㆍ봉산(鳳山).

9천 호 이상 : 창녕(昌寧)ㆍ영암(靈巖)ㆍ중화(中和)ㆍ벽동(碧潼).

9천 500호 이상 : 의성(義城)ㆍ선천(宣川)ㆍ원주(原州).

1만 호 이상 : 양주(楊州)ㆍ교동(喬桐)ㆍ예천(禮泉)ㆍ남원(南原)ㆍ장흥(長興)ㆍ강진(康津) ㆍ황주(黃州).

1만 2천호 이상:김해(金海)ㆍ영광(靈光)ㆍ정주(定州)ㆍ운산(雲山)ㆍ영흥(永興)ㆍ안악(安岳).

1만 3천 호 이상 : 청주(淸州)ㆍ홍주(洪州)ㆍ대구(大丘)ㆍ안주(安州)ㆍ함흥(咸興).

1만 4천 호 이상 : 진주(晋州)ㆍ고성(固城).

1만 5천 호 이상 : 성주(星州)ㆍ해주(海州).

1만 6천 호 이상 : 화성(華城)ㆍ안동(安東).

1만 7천 호 이상 : 광주(廣州)ㆍ공주(公州).

1만 8천 호 이상 : 흥양(興陽)ㆍ의주(義州).

1만 9천 호 이상 : 경주(慶州)ㆍ전주(全州)ㆍ강계(江界).

2만 2천 호 이상 : 충주(忠州) 2만 3천 900, 상주(尙州) 2만 3천 900, 밀양(密陽) 2만 2천 900, 나주(羅州) 2만 2천 300.

3만 호 이상 : 평양(平壤) 3만 900.

(이상은 여러 고을 민호의 수효임)

500결(結) 미만 : 장진(長津) 200여 결, 안협(安峽) 400여 결.

500결 이상 : 가평ㆍ마전ㆍ양천ㆍ영춘ㆍ삭주ㆍ초산ㆍ삼등ㆍ맹산ㆍ삼수ㆍ회양ㆍ양양ㆍ정 선ㆍ평창ㆍ고성ㆍ흡곡ㆍ평강ㆍ인제ㆍ양구ㆍ홍천.

1천 결 이상 : 교동ㆍ안산ㆍ시흥ㆍ지평ㆍ적성ㆍ연천ㆍ양지ㆍ단양ㆍ창성ㆍ덕천ㆍ벽동ㆍ 가산ㆍ곽산ㆍ태천ㆍ은산ㆍ이원ㆍ풍천ㆍ연풍ㆍ음성ㆍ회인ㆍ청하ㆍ예안ㆍ의령ㆍ장 연ㆍ평해ㆍ간성ㆍ울진ㆍ김화.

1천 500결 이상 : 김포ㆍ양근ㆍ안성ㆍ삭녕ㆍ교하ㆍ음죽ㆍ과천ㆍ영양ㆍ화순ㆍ용안ㆍ구성 ㆍ철산ㆍ용천ㆍ자산ㆍ희천ㆍ박천ㆍ개천ㆍ청풍ㆍ황간ㆍ청산ㆍ비인ㆍ영해ㆍ진보ㆍ 지례ㆍ위원ㆍ순안ㆍ증산ㆍ양덕ㆍ고원ㆍ토산ㆍ영월ㆍ삼척ㆍ통천ㆍ금성ㆍ횡성.

2천 결 이상 : 죽산ㆍ진위ㆍ영평ㆍ전의ㆍ진잠ㆍ청양ㆍ청송ㆍ칠곡ㆍ운봉ㆍ구례ㆍ동복ㆍ 숙천ㆍ함종ㆍ순천(順川)ㆍ부령ㆍ홍원ㆍ풍기ㆍ기장ㆍ언양ㆍ신녕ㆍ산청ㆍ안의ㆍ단성 ㆍ강릉.

2천 500결 이상 : 남양ㆍ풍덕ㆍ고양ㆍ포천ㆍ제천ㆍ영동ㆍ청안ㆍ정산ㆍ군위ㆍ하양ㆍ의흥 ㆍ고령ㆍ문경ㆍ함창ㆍ창평ㆍ곡성ㆍ옥과ㆍ장수ㆍ연기ㆍ평택ㆍ남포ㆍ순흥ㆍ흥해ㆍ곤 양ㆍ남해ㆍ장기ㆍ자인ㆍ웅천ㆍ칠원ㆍ광양ㆍ영변ㆍ정주ㆍ삼화ㆍ선천ㆍ영유ㆍ덕원ㆍ 명천ㆍ문천ㆍ곡산ㆍ이천ㆍ철원.

3천 결 이상 : 파주ㆍ이천(利川)ㆍ부평ㆍ인천ㆍ통진ㆍ양성ㆍ괴산ㆍ온양ㆍ문의ㆍ봉화ㆍ비 안ㆍ사천ㆍ무주ㆍ낙안ㆍ정읍고창진안ㆍ성천ㆍ상원ㆍ석성ㆍ결성ㆍ신창ㆍ해미ㆍ 동래ㆍ거제ㆍ영천(榮川)ㆍ연일ㆍ정평ㆍ온성ㆍ옹진ㆍ장연ㆍ은율ㆍ강령ㆍ강화.

3천 500결 이상 : 대흥ㆍ목천ㆍ회덕ㆍ보령ㆍ당진ㆍ함양ㆍ초계ㆍ삼가ㆍ고산ㆍ강계ㆍ중화 ㆍ강동ㆍ경흥ㆍ춘천ㆍ양산ㆍ경산ㆍ영덕ㆍ용궁ㆍ금천ㆍ수안ㆍ송화ㆍ개성부.

4천 결 이상 : 한산ㆍ부여ㆍ흥산ㆍ예산ㆍ하동ㆍ합천ㆍ현풍ㆍ영산ㆍ능주ㆍ만경함열ㆍ 강서ㆍ경원ㆍ무산ㆍ회령ㆍ배천ㆍ문화ㆍ낭천.

4천 500결 이상 : 여주ㆍ용인ㆍ태안ㆍ보은ㆍ인동ㆍ거창ㆍ김산ㆍ개령ㆍ흥덕ㆍ무안ㆍ임실 ㆍ안주ㆍ서흥ㆍ원주ㆍ신계.

5천 결 이상 : 천안ㆍ옥천ㆍ임천ㆍ서천ㆍ은진ㆍ여산익산금구ㆍ길주ㆍ갑산ㆍ단천.

5천 500결이상 : 장단ㆍ면천ㆍ직산ㆍ연산ㆍ청도ㆍ금산ㆍ진도ㆍ남평ㆍ경성ㆍ봉산ㆍ재령.

6천 결 이상 : 아산ㆍ창원ㆍ고성ㆍ창녕ㆍ진해ㆍ순창옥구ㆍ의주ㆍ북청ㆍ안변.

6천 500결 이상 : 진천ㆍ덕산ㆍ함안ㆍ담양ㆍ용강.

7천 결 이상 : 예천.

7천 500결 이상 : 서산ㆍ신천ㆍ안악.

8천 결 이상 : 영천(永川)보성ㆍ임피ㆍ흥양ㆍ연안.

8천 500결 이상 : 선산ㆍ울산ㆍ의성ㆍ고부부안.

9천 결 이상 : 장성ㆍ평양ㆍ영흥ㆍ종성ㆍ평산.

9천 500결 이상 : 태인ㆍ강진.

1만 결 이상 : 양주ㆍ밀양ㆍ김해ㆍ광주ㆍ순천(順天)ㆍ장흥ㆍ김제ㆍ함평ㆍ해남ㆍ함흥.

1만 2천 결 이상 : 홍주ㆍ안동ㆍ대구ㆍ남원무장ㆍ황주.

1만 4천 결 이상 : 상주ㆍ성주ㆍ진주ㆍ영암.

1만 6천 결 이상 : 경주ㆍ영광.

1만 8천 결 이상 : 청주 1만 9천 300, 화성 1만 8천 920.

2만 결 이상 : 공주 2만 1천 500, 충주 2만 1천 500, 전주 2만 1천 300.

2만 4천 결 이상 : 해주.

2만 8천 결 이상 : 나주.

(이상은 여러 고을 田結의 수효임)

 

 

5. 경세유표 제5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정전론(井田論) 1

정전이란 성인의 상법(常法)이다. 상법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통할 수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시행하기 편리했지만 지금은 불편하다는 것은, 필시법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천하의 이치가 예와 지금에 다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정전을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지세가 불편하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의 수가 일정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왕의 제도를 깊이 고찰해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말하는 것이다. 소순(蘇洵)의 말은 “구(溝)ㆍ혁(洫)ㆍ회(澮)ㆍ천(川)의 제도와, 밭 경계에 도랑과 길을 만드는 법은 구렁을 메우고 골짜기를 평평하게 하며, 구릉을 뭉개고 분묘를 파헤치며, 가옥을 파괴하고 성곽을 옮기고, 경계를 바꾸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하고 또, “천하 사람을 몰아내고 천하 양식을 다 털어서, 수백 년 동안을 여기에만 전력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은 다음이라야 천하의 땅이 다 정전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소순의 말뿐이 아니고 천하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다.

무릇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리에 통하고 일을 잘 알아서, 옛 사적에 막힘이 없어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들고 이론을 시원스럽게 하는 것이 족히 한 세상을 능가한다고 여기나, 스스로 극히 용렬하고 혼매해서 이 일을 논하는 데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임은 알지 못한다.

 

 

12. 경세유표 제12권

■상평창 조례(常平倉條例)

그냥 앉아서 요행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운(輸運)하고 무역[懋遷]해서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전함과 병선을 모래밭에 끌어올려서 썩고 허물어진 수백천 척을 상평창에 예속시켜서 조전(漕轉)하기를 의논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삼남 백성은 구차하게 살며 정렴에 시달리는 까닭에 비록 큰 풍년이 아니더라도, 가을에는 곡식이 반드시 헐하고 봄에는 곡식이 반드시 비싸진다. 해마다 같은 상황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간사한 아전과 호부한 백성은 가을에 사들였다가 봄에 내다 팔아서 으레 그 이(利)를 먹는다. 설령 그 이가 박하고 적다 해도 환상곡의 10분의 1의 모조(耗條)와 비교하면 반드시 몇 배가 넘는데 백성의 원하는 바에 따른 것이지 억지로 값을 더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찌해서 환상은 좋은 법이고 상평은 불가하다고 이르는가? 이제는 비록 상평이 주(主)가 되고 환상이 객(客)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300만 석으로서(글이 위에 나왔음), 대략 편부(便否)를 시험해서 환상의 잘못된 것을 돕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

 

 

13. 경세유표 제13권

■호적법(戶籍法)

살피건대, 중국의 법에 해마다 호구를 장부에 올리는 것을 장(帳)이라 하고, 3년 만에 대비(大比)하는 것은 적(籍)이라 했는데, 대개 《주례(周禮)》에 그 법이 벌써 이와 같았다. 이때에 전역(田役)과 부역을 반드시 고르게 조정하고자 했으니 호구를 해마다 장부에 등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 경세유표 제14권

■해세(海稅)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어염(魚鹽)에 대한 이(利)는 모두 사삿집에 돌아가고 국가에는 하나도 힘입는 바가 없다.

숙종(肅宗) 말년에 별도로 한 관청을 설치하여, 온 나라 어염(魚鹽)을 관리하도록 명하고 절목(節目)까지 완성(完成)했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특명하여 균역(均役)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여러 궁(宮)에서 절수(折受)한 것을 혁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오년(1705) 가을에는 사자를 갈라보내서 각각 세액(稅額)을 정했다(乾隆 15년). 여러 도(道) 어염과 배[船]에 대한 이에 후박(厚薄)이 있고 풍속 또한 같지 않다. 겸해서 일을 주선하는 자의 본 바가 각각 다르므로 사례도 서로 같지 않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예로써 단속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각도 균세사자(均稅使者) 및 도신(道臣)이 정한 바에 좇아, 대략 바로잡아서 일정한 규식(規式)을 만들었다.

■어세(魚稅)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그 명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홍(漁篊 : 본디는 箭으로 되어 있음), 둘째 어수(漁隧 : 본디는 條로 되어 있음), 셋째 어장(漁場 : 모여드는 곳), 넷째 어종(漁䑸 : 본디는 基로 되어 있음)이다. 대나무를 벌여 세워서 좌우 울타리를 만들어 윗부분까지 책(柵)을 촘촘하게 하여(俗名은 衽筩) 궁어(窮魚 : 물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고기)를 잡는 것을 어홍이라 하고, 고기 떼가 멀리부터 와서 한군데로 몰려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쳐서 잡는 것을 어수라 하고(한가닥 길이 있는 듯한 까닭으로 본디는 어조라 했음), 넓은 바다 복판 고기 떼가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어선으로 물을 따라 그물을 치는 것을 어장이라 하고(모여드는 곳을 場이라 이름), 지세가 편리해서 고기잡이에 알맞은 곳에다 종선(宗船 : 母船)을 띄우고 종선 좌우에 여러 배가 날개처럼 벌인 것을 어종이라 이른다(터가 좋다는 것으로 본디는 漁基라 일렀음). 그 배 댄 것의 많고 적음과 이득의 후하고 박함을 보아서 세율을 정한다.

고군산(古群山)에 세율이 가장 높고, 위도(蝟島)가 다음이며, 영광(靈光)ㆍ부안(扶安)ㆍ만경(萬頃)이 다음이고, 무장(茂長)ㆍ흥덕(興德)ㆍ고부(古阜)ㆍ옥구(沃溝)가 또 그 다음이다. 광양(光陽)ㆍ순천(順天)ㆍ낙안(樂安)ㆍ보성(寶城)ㆍ흥양(興陽)ㆍ강진(康津)이 또 그 다음이고, 장흥(長興)ㆍ영암(靈巖)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ㆍ무안(務安)ㆍ나주(羅州)ㆍ함평(咸平)이 또 그 다음이다.

생각건대, 당시에 세를 정한 것은 모두 본 고을 예전의 예를 따랐을 뿐이고, 여러 곳 실정을 살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평하지 못함이 어찌 이와 같겠는가? 군산과 위도에는 진실로 어홍이 많이 모인 곳이니 수등(首等)에 둔 것이 옳겠지만,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별로 차등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낱낱이 등을 분간할 것인가? 나주ㆍ영암은 통상 지역이 가장 넓은 데도 끝 등에 들었으니, 나머지도 사정이 어떤지 알 수가 있다.

■곽세(藿稅)

해대(海帶)를 방언으로 미역이라 한다.

호남(湖南)

호남의 곽전(藿田)과 태전(苔田)은 혹 생기기도 혹 폐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몇 파(把) 몇 속(束)으로써 그 세액을 정할 수 없으니, 우선 예전 세액에 따라 참작해서 재감(裁減)한다.

생각건대, 곽(藿)이라는 것은 해대(海帶)이고(방언으로 미역) 태(苔)라는 것은 해태(海苔)인데, 혹 감곽(甘藿)ㆍ감태(甘苔)라 일컫기도 한다. 태는 또 종류가 많아서 자태(紫苔 : 속명은 海衣이고 방언으로는 김이라 함)ㆍ청태(靑苔)가 있어 대동소이한 것이 5~6종이나 있다.

호남 미역밭(藿田) 세로서 전관(錢貫) 수효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에 와서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둘레가 100여 보에 불과한 탄환(彈丸)만한 섬에 대해 사가(私家)에서 세로 혹 200~300냥을 징수하며, 직경이 10여 보인 주먹만한 돌은 사가에서 매매하는 값이 혹 200~300냥에 이르기도 한다.

■염세(鹽稅)

호남(湖南)

호남 염전에는 흙가마와 쇠가마가 있다. 그 둘레가 일곱 아름인 것이 큰 가마(아름(抱)이 본문에는 파(把)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잡았음)이고, 네 아름인 것이 중간 가마가 되며, 두 아름 반인 것이 작은 가마가 되어 총 3개 등급이 있고 또 세부하여 9등으로 만들었다. 흙이 두텁고 시초(柴草)가 흔하며 어장과 시장에 가까운 것이 1등이고 그 다음이 2등인데, 차등해 내려서 9등에 이른다.

생각건대, 일곱 아름인 것이 큰 가마가 되고, 네 아름이 중간 가마가 되는 것인즉, 여섯 아름이 대(大) 2등이 되며, 다섯 아름이 대 3등이 되는데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가 있다(세 아름 반 및 세 아름인 것은 중 2~3등이 됨). 또 흙의 후하고 박함과 시초의 귀하고 흔함과 어장과 시장의 멀고 가까움으로써 그 등급을 차등하여 그 세전(稅錢)이 오르내리는데, 가마의 크고 작은 것이 근본 표준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참작하는 것이었다. 여러 도의 염세 중에 오직 호남 염법(鹽法)이 여러 가지 실정을 갖추어서 가장 정밀한 듯하나 오직 등을 분간하는 방법에 일정한 사례가 없어 일을 맡은 자가 당황한다.

■선세(船稅)

호남(湖南)

배를 9등으로 분간한다. 그 토세는 간략하게 3등으로 해서 대선(6파 반 이상)은 6냥, 중선(6파에서 4파 반)은 4냥, 소선(4파에서 2파 반)은 2냥이다. 상세는 9등으로 분간해서 큰 것이 3등인데, 그 차는 5냥(1등은 34냥, 2등은 29냥, 3등은 24냥)이고 중간 것은 5등인데, 그 차는 3착(錯 : 1등은 21냥, 2등은 18냥, 3등은 13냥)이고, 작은 것은 3등인데, 그 차는 반절씩(1등 12냥, 2등 6냥, 3등 3냥)이고, 요선(2파 이하) 세는 토세가 1냥, 상세가 2냥이다.

무릇 토세와 상세를 모두 반분해서 봄ㆍ가을에 분납(分納)한다(봄 납기는 4월이 기한이고, 가을 납기는 10월이 기한임).

 

 

15. 경세유표 제15권

■과거지규(科擧之規) 1

●과거 규정은 오직 먼저 거액(擧額 : 擧子의 정원)을 정해야 한다. 거액이 정해지면 온갖 폐단이 없어지게 된다.

●현(縣)에는 교관(敎官)을 두고 성(省)에는 제학(提學)을 두면 과거에 전문(專門)으로 공부할 자가 있을 것이다.

●대ㆍ소(大小) 두 과시(科試)를 합쳐서 하나로 함이 마땅하고, 시험하는 문체도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루에 여러 문체를 시험하면 비록 시간이 많더라도 남을 구원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고선(考選)이 정밀하지 않고 시권(試券)을 반포하지 않으면 선비가 표준할 바를 알 수 없을 것이다.

●3년마다 대비(大比)하는 외에 과시가 있음은 마땅치 않다. 오직 두 해 세과(歲課)에 상전(賞典)이 있을 뿐이다.

●경과(慶科)ㆍ알성과(謁聖科)와 별시(別試)ㆍ정시(庭試) 따위 과시가 많을수록 그 법제는 더욱 어지러워진다.

●명경과(明經科)는 바삐 정파함이 마땅하며, 그대로 할 수는 없다.

●회시 정원은 240명을 진사(進士)로 삼고 6분의 1을 뽑아서 급제로 한다.

중국은 13성이나 되는 넓은 나라지만 회시에서 뽑는 선비가 많아야 300여 명을 넘지 않았고, 적을 때는 30여 명이었다. 위로 당송 때부터 아래로 명나라까지 그 예가 모두 그러했는데, 우리나라는 넓이가 중국의 2성을 당할 만하기에 불과하여 회시에 뽑는 선비는 급제 33명, 진사 200명도 지나친데, 하물며 증광시(增廣試)ㆍ별시(別試)ㆍ정시(庭試)ㆍ알성시(謁聖試)가 혹 해마다 연달아서 끊임이 없고 혹은 1년에 두 번이나 거행되기도 하여 급제 출신이 나라 안에 가득하므로 적은 녹(祿)으로 겨우 목을 추기다가 조금 뒤에 낙직(落職)하여 목[項]이 쭈그러지고 얼굴이 누렇게 되어 종신토록 조용(調用)되지 못하니, 그 선발해서 등용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선과거지규(選科擧之規) 2

●고강을 마치면 이에 3장을 개설하여 모두 아홉 문체의 강(講)과 제(制)를 시험하여 통계해서 그 중 잘한 자를 뽑아, 성시 정원에 충수한다.

●시권(試券)은 백면지(白綿紙)를 사용해서, 길이를 서권(書卷) 같게 하며 글자의 크기는 바둑돌만하게 한다. 무릇 비평은 모두 해서로 정결하게 하고, 세 고관이 각각 등제를 적는다.

●방(榜)을 낸 지 30일 만에 여러 시권을 조정에 올리며, 이것을 공거원(貢擧院)에 회부해서 여러 학사에게 회의하도록 한다.

■무과(武科)

●제 1 장에서는 철전(鐵箭)과 관혁을 시험한다.

제 2 장에서는 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을 시험한다.

제 3 장에서는 진법과 병법을 시험한다(법은 다음에 있음).

3장이 혹 6일 혹은 9일이 되기도 하니 3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만과란 무엇인가?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과거를 설시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니 한 살이라도 맞힌 자는 다 출신을 허가하여, 혹 1천 명이 되기도 하고 혹은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만과이다. 과거 명칭이 이미 천하게 되었으니 백성도 대우하지 않는다. 전조(銓曹)에서도 이렇다는 것으로써 버려두고 녹용(錄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살이라도 맞히는 것이 문득 과거에 합격한다면 잘 쏘는 자와 잘 쏘지 못하는 자가 같은 등으로 되어 잘하고 잘못함에 분간이 없고 어질고 어리석음에 구별이 없으니 백성들이 어찌 힘쓰겠는가? 비록 무예를 익히지 않더라도 혹 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되므로 자손을 훈계해서 드디어 무예를 익히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거자가 끊어지는 이유이다.

■진보지제(鎭堡之制)

●진ㆍ보 제도에는 5가지가 있다. 강방(江防)은 위(衛), 해방(海防)은 채(寨), 관방(關防)은 보(堡), 산보(山堡)는 성(城)이라 하며 폐사군(廢四郡)은 협위(夾衛)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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