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진로진학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 및 공포에 대한 의견

청담(靑潭) 2016. 1. 9. 11:49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 및 공포에 대한 의견

 

   전라북도는 2013년에 『학생인권조례』『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도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가 지난 1월 4일 공포되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시안』이 나왔을 때 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컸고, 도의회에서도 크게 반대하였으며, 나는 문제점을 나의 블로그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도 조례시안은 그 후 수정안을 통하여 큰 걱정과 우려가 많이 해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공포 되었다. 이어 제정, 공포된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는 이미 여러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인데다 『학생인권조례』와 상대적 개념이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교사들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큰 관심을 줄 수 없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교 및 일반인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존중 정신이 많이 신장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폭력도 크게 시정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015.12) 23일 이천 A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교단에 있는 30대 기간제 교사의 어깨를 치고 머리를 밀친 것은 물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사건까지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은 부랴부랴 확실한 교권보호장치를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진보교육감들에 의한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생활지도에 거의 절망감을 느끼며 고통스런 근무를 겨우 지탱하고 있는 현상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나 학부형들은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감을 비롯한 제정추진세력들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으로 치부하겠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조치는 그리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미 공포된 조례를 이제 와서 쉽게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의 올바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북 교육계 모든 구성원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계속해서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으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인정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노조와의 합의사항은 학교장이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전교조 회원교사가 극히 적은 학교도 많아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으므로 구태여 따라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라 칭하지 않더라도 교무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학교장이 반대를 하며 억누르는 일이란 거의 없는 일이기에 당시에는 전교조가 학교장의 『학교 통할권』을 짓누르기 위한 무서운 음모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은 『교육자치』와 『헌법』조항을 내세우며 수많은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립하며 도민들에게 끊임없는 걱정과 우려를 낳아왔다. 또한 아주 많은 교육정책을 결정하여 일선학교에 지시사항으로 하달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거의 무력하게 만들어 왔다. 도대체 학교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학교경영은 사실상 도교육청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통할이란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뜻이므로 학교장은 통할권을 가진 것이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학교 경영권 또는 운영권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선출된 자리이니 전북교육을 소신대로 결정하여 지시하고 학교장은 임명된 자리이니 엄연히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통할권(경영권, 운영권)을 포기하고 전 교직원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학교를 경영하라는 것인가? 이는 다만 논리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제가 우리 전북의 초․중․고 학교장님들께 정말 죄스러운 발언을 시작하는 듯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에서까지도 학교장들은 매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교원들과 더불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신경을 쓰며, 진로진학지도, 방과후학습, 체험학습, 특성종목 육성 등등에 교사들과 함께 노심초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또 많은 교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학교를 경영하시는데 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장선생님들은 근무학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발전의 로드 맵을 구상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창회까지 힘을 합하여 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요. 오늘날 공립에서는 독단적으로 학교정책을 결정하면서 교사들의 불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교장이 있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보다 상위법인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장의 통할권을 제한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공포하는 도교육청의 처사에 많은 교장들께서는 큰 실망과 절망감을 느끼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크게 걱정만 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즈음 무소불위의 선출된 교육감들도 비위가 드러나면 당장이라도 옷을 벗고 구속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교장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함에 있어 지나친 독선이나 권력을 남용하는데서 빚어진 일들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학교장들이 스스로 학교경영의 통할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직원의 리더요, 최고 책임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학교자치조례』를 받아들이기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의 주인은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 학생, 동창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의 운영과 발전은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학교의 모든 사안은 구성원 모두의 의견과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은 천하에 둘도 없이 청렴한 분이시고 교육개혁에 앞장서시는 분이지만, 독단과 독선이 지나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데, 학교장들까지 경영하시는 학교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관계되는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노력하는 학교를 만들면 책임도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함께 지는 것이니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편한 학교경영이 될 것입니까? 모든 관계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경영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교장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만일 다시 학교장이 된다면, 공포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거부감을 씻도록 노력하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마음을 바꾸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경영을 하기 위한 고마운 조치로 여기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장님들은 모두 교무회의와 인사위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동창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학교를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공포된 『학교자치조례』를 보면 우려되는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의 결정사항도 학교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한다면 그냥 교직원 다수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반대를 계속한 필요는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오히려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니 무슨 걱정입니까? 행여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학교장으로 이 글을 읽으시게 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

2014.12.14

<학교교육 운영 참여 권리 보장>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내년 1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1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모두 4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교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례는 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에 설치해야 할 자치기구의 종류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자치기구별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두어 학교 규칙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했다”며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시행 중' 전북학교자치조례안 재의요구 요청

2015.1.6

  교육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전라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날까지 재의 요구를 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조례 일부 조항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기속되고 있기에 상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와 동 기구의기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기능과 상충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를 근거로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해당 법률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 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전북 학교자치조례안을 의결한 뒤 27일 도교육청에 의결사항을 이송했다. 따라서 법률이 규정한 재의 요구 기한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이날까지다. 문제는 이미 조례가 이달 4일 공포·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4일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조레를 공포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후 절차는 교육부가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117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조항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교육부가 명심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당사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 및 원장․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1조제5항의 직원과「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1호가,나목의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무(校務)회의"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말한다.

9. "학교교육의 당사자"라 함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당사자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래 제2장의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치기구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의 결정은 지체 없이 이를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교교육의 당사자들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부모회) ① 학교에는 학부모로 구성하는 학부모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부모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학부모대표회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모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부모 동아리 개설,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부모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제안할 사항

③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부모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칙으로 정하되,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의 회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를 두고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과 교과별 협의 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

제8조(교무회의)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 교무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교무회의의 토론과 의결은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에는 교원만 참여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원과 직원의 제안 사항

4.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⑧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재직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9조(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급담임배정, 보직교사임명, 교원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상벌, 훈·포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모성보호, 임신, 출산 교원 보호 조치 등)

③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교감 1명(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교원대표는 교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위원 선출시 성비, 교과, 사무,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일시, 회의목적, 주요내용은 사전에 모든 교원에게 공지하며,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자문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제⑦항의 재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유를 모든 교직원에게 알리고, 교무회의에서 재논의 한다.

10조(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제4장 보칙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교육부 "상위법령 위반·공익 현저히 저해 우려" 무효확인소송도 제기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조례 시행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1월 공포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4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전북교육감은 올 1월4일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1월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따라야 해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에 규정된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와 상충하는 만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비슷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강원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는 도의회에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